고종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1일 壬申 1번째기사 /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5년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 유수, 감사, 안무사, 병사, 수사, 방어사에게 군사 동원 패쪽을 나누어 주는 규례를 모두 폐지하다
- 신철균 등 9명에게 모두 관작을 회복시켜 주다
- 상리국과 각 도의 임방을 없애도록 하다
- 포천 현감 정대영을 파면하도록 하다
- 국고의 고갈로 일본 은행에서 300만 원의 차관을 받기로 하다
- 내무아문에서 각 도에 제반규례를 훈시하다
- 재해 지역의 토지에 재해 면적을 획하하도록 명하다
- 팔도의 환곡 명칭을 사환으로 고쳐 부르고 백성들에게 조적하게 하다
- 조병갑을 압송하여 조사 신문하도록 하다
- 이교준을 충청도 병마절도사에 임명하다
- 민영주를 징계하여 처단하도록 하다
- 가까운 지방에 정배하는 것을 폐지하고, 태형과 장형을 속전으로 대신하는 경우에 대해 논하다
- 조병식과 조필영을 신문하여 처결하도록 하다
- 이채연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도록 명하다
- 정석오가 백성들의 살림을 마련해 주는 방책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다
- 특별 법원을 설치하여 이준용을 신문하도록 하다
- 김종한에게 국태공의 행차소에 문안하고 오라고 명하다
- 재판소 구성법을 반포하다
- 내각 관제를 반포하다
- 내각 소속 직원의 관제를 반포하다
- 중추원 관제와 사무 장정을 반포하다
- 각부 관제 통칙을 반포하다
- 외부 관제를 반포하다
-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를 반포하다
- 공사관과 영사관 직원령을 반포하다
- 법부 관제를 반포하다
- 학부 관제를 반포하다
- 관상소 관제를 반포하다
- 농상공부 관제를 반포하다
- 법관 양성소 규정을 반포하다
- 재판소 처무 규정 통칙을 반포하다
- 판사, 검사의 관등 봉급령을 반포하다
- 정리의 봉급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내부 관제를 반포하다
- 탁지부 관제를 반포하다
- 군부 관제를 반포하다
- 관세사와 징세서의 관제를 반포하다
- 관등 봉급령을 반포하다
- 중추원 의장, 부의장과 의관의 봉급령을 반포하다
- 고원의 봉급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김종한이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도록 하다
- 사례하고 하직하는 규례를 폐지하고 축하를 올리고 문안하는 등의 절차를 개정하다
- 승도들이 도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는 금령을 해제하다
- 공의를 따지는 규례를 공적인 죄 외에는 그만두게 하다
- 호남과 호서의 두 초토사를 모두 감하하다
- 비적 무리 전봉준 등 5명을 교형에 처하다
- 박기양을 파면시키고 신문하게 하다
- 서품령을 반포하다
- 공사관, 영사관의 비용령을 반포하다
- 관리 비직령을 반포하다
- 공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각령, 부령, 훈령, 고시, 지령의 구분 규정을 반포하다
- 관리 복무 기율 중 일부를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관리 징계령을 반포하다
- 회계법을 반포하다
- 회계법을 당분간 각 도의 감영과 읍에서 시행하지 않은 안건을 반포하다
- 무관과 상당관의 관등 봉급령 등을 반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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