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소개
구축범례
구축범례
1) 표점교감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표점교감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영인한 태백산본 《조선왕조실록》을 저본으로 하여 동 위원회에서 표점 및 교감 작업을 하고 주식회사 솔트웍스(현, 서울시스템)에서 2003년 CD-ROM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2) 국역 조선왕조실록데이터베이스
국역 조선왕조실록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68년부터 1993년까지 국역한 《국역 조선왕조실록》을 저본으로 하여 1995년 서울시스템에서 CD-ROM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3) 국역원전 고종순종실록 데이터베이스
국역원전 고종순종실록은 조선왕조실록연구회에서 국역하고 서울시스템에서 국역과 원전을 입력하여 1998년 CD-ROM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본 서비스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민간업체가 소유한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구매하여 국역문과 표점본의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수정, 보완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정
원본 대조를 통한 신출자 등의 한자 수정, 국역 고종순종실록의 번역 문체를 국역 조선왕조실록과 통일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윤문 수정, 인명, 지명, 서명 등 용어색인 정리 수정, 오례 등에 대한 태백산본 실록 원본 촬영을 통하여 고품질 이미지 서비스 구현 등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을 수행하였다.2) 보완
① 《조선왕조실록》에 속해 있으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누락된 《세종실록》의 악보, 칠정산 내외편, 《세조실록》 악보의 원문 중 텍스트 부분은 입력과 표점, 교감, 색인 작업을 거쳐 표점교감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와 체제를 통일하였고, 도표화 가능한 부분은 세로보기와 가로보기 도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② 태백산본 조선왕조실록의 원본을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광해군일기 정초본 자료는 정족산본 조선왕조실록의 원본 이미지로 보충하였다.
③ 서비스 시스템 개발 : 누구나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문과 국역문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는 원문을 국역하거나 표점•교감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편집저작물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1) 조선왕조실록(고종순종실록 포함)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사(記事) 단위별로 그 내용을 요약한 기사제목(혹은 기사요약문)을 달아 기사 제목을 통해 해당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분류사 편찬 자료' 데이터를 반영하여 계층적으로 분류한 분류색인(총175종)을 추가하였다.
3) 각 기사의 끝에 해당 기사의 《조선왕조실록》 원본의 권수와 면수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의 책수와 면수를 적어 두었으며 또 항목 분류 정보를 부기하였다.
4) 표점교감 조선왕조실록의 데이터베이스는 인명, 지명, 서명, 연호 등의 색인어를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보다 자세히는 몽골여진•일본•서양의 인명과 지명이 각각 구분되도록 표시하였다.
5) 자주 등장하는 인명, 지명, 서명 등은 빈도나 중요도를 판단하여 정리하고 한글음을 부가한 ‘용어색인’ 테이블을 구성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백산본 조선왕조실록의 원본 이미지 전체를 원문과 국역문 기사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광해군일기의 경우 태백산본에는 중초본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반면 정족산본에는 정초본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두 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족산본 광해군일기 정초본 자료의 원본 이미지도 제공하고 있다.
1) 기본 표기는 후기 국역의 범례에 따라 약칭(略稱)을 원칙으로 하여 《태조실록》, 《정조실록》 등으로 칭했다.
2) 기사제목을 표기할 때는 太祖, 定宗, 宣修(《선조수정실록》), 顯改(《현종개수실록》), 肅補(《숙종실록보궐정오》), 景修(《경종수정실록》) 등으로 약칭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는 원문을 국역하거나 표점•교감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편집저작물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1) 총서(總書)
① 왕의 출생, 성격, 일화(逸話), 즉위에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는 각 실록 첫머리의 일진(日辰) 표시 없이 작성된 기사를 총서로 하였다.
② 표점교감본 총서에 포함된 내용 중, 명백하게 연대기로 분류되어야 할 기사는 일진을 참조하여 날짜를 복원한 후 연대기에 포함시켰다.
③ 연대기에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상 명확히 총서로 분류되는 것은 총서로 추출하였다.
부록(附錄)
① 왕의 전기 자료(傳記資料), 즉 시책문(諡冊文), 애책문(哀冊文), 묘지문(墓誌文), 행장(行狀) 등과 편수관(編修官) 명단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연대기에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상 부록에 해당하는 것은 원 체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1) 원전의 ○표를 한 기사로 하여, 각 기사마다 그 기사 내용을 축약 표현한 기사제목을 부가하였다. 또한 기사제목 안의 단어들도 검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사제목의 재위년 정보는 즉위유년법(卽位踰年法) 원칙에 따라 즉위년, 1년, 2년으로 명시하였으며, 1910년 이후의 기록인 《순종실록부록》의 경우도 검색의 통일을 위해 《순종》 4년, 5년 등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3) 고종 33년(1896) 건양(建陽) 이후의 연월일 정보는 양력(陽曆)으로 나타내며, 기사제목에서 음력 간지(干支) 대신에 양력이라고 표기하여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