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실록126권, 세종 31년 11월 1일 丁丑 1번째기사 /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세종실록126권, 세종 31년 11월
- 세자의 병으로 도죄 이하의 죄인을 사면시키다
- 세자의 병으로 약사재·수륙재를 행하게 하다
- 부처된 안숭선 등과 도류에 처했던 17인을 방면하다
- 세자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하다
- 여러 신하를 나누어 보내 제도의 명산·대천과 신사·불우에 기도하게 하다
- 백관들이 정통 황제의 절일을 요하하다
- 동궁의 병으로 모든 서무를 임금이 친히 결정하다
- 동궁의 종기 근이 빠져나옴에 따라 가자의 예를 상고할 것을 명하다
- 동궁의 종기 근이 빠짐에 2품 이상 관원이 시어소에 나아가 하례하다
- 이계전이 추은 고사를 상고하여 바치고, 가자 시행에 대한 절목을 올리다
- 효행이 뛰어난 단천군의 율학생 김득인에게 토관직을 제수하다
- 각색의 보충군과 무녀의 자손 중에서 악공을 선출하여 예습하게 하다
- 영응 대군 집으로 이어하고 세자는 금성 대군 집에 머물게 하다
- 서운관 천문학의 참외체아직을 양 도목 때에 서용하기를 청하다
- 완도에서 백성이 경작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다
- 세자의 병이 나아 여러 신하를 제도에 보내 보사를 행하게 하다
- 의정부에서 세자의 쾌차를 하례하다
- 다른 지경으로 넘겼던 운산군의 고읍 땅을 다시 운산군에 예속시키다
- 세자가 시어소로 옮기다
- 백관이 동지 망궐례를 태평관에서 행하고 시어소로 나아가 표리와 안마를 올리다
- 종친은 예조에서, 문무 2품 이상은 의정부에서 사연하다
- 우부승지 이계전에게 추은 교서를 짓게 하고 가자 시행에 대해 논의하다
- 요사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킨 맹인 김고음룡과 그 처자를 남해에 방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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