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0권, 고종 37년 7월 20일 陽曆 1/1 기사 /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지방의 각 부대는 진위대로 부르고 원수부로 하여금 연대를 편성하게 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방의 각 군대를 진위대(鎭衛隊)라 하기도 하고 지방대(地方隊)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은 군용(軍容)을 일정하게 하는 법도가 아니니, 모두 진위대라고 부르고, 원수부(元帥府)로 하여금 연대(聯隊)로 편제(編制)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원문
二十日。 詔曰: "地方各軍隊之或稱鎭衛, 或稱地方者, 非軍容齊一之規也。 竝稱鎭衛隊, 令元帥府聯隊編制以入。"
- 【원본】 44책 40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고종 37년 (1900) 7월 20일
고종실록40권, 고종 37년 7월 20일 陽曆 1/1 기사 /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지방의 각 부대는 진위대로 부르고 원수부로 하여금 연대를 편성하게 하다
국역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방의 각 군대를 진위대(鎭衛隊)라 하기도 하고 지방대(地方隊)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은 군용(軍容)을 일정하게 하는 법도가 아니니, 모두 진위대라고 부르고, 원수부(元帥府)로 하여금 연대(聯隊)로 편제(編制)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원문
二十日。 詔曰: "地方各軍隊之或稱鎭衛, 或稱地方者, 非軍容齊一之規也。 竝稱鎭衛隊, 令元帥府聯隊編制以入。"
- 【원본】 44책 40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원본
고종 37년 (1900)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