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25일 丙申 1/16 기사 /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5년
재판소 구성법을 반포하다
국역
법률(法律) 제1호,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
제1편 : 재판소
제1장 : 총칙
제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둔다.
1. 지방 재판소(地方裁判所)
2. 한성(漢城)과 인천(仁川), 기타 개항장(開港場) 재판소
3. 순회 재판소(巡回裁判所)
4. 고등 재판소(高等裁判所)
5. 특별 법원(特別法院)
제2조
각 재판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법부 대신(法部大臣)이 정한다.
제3조
각 재판소에는 판사(判事), 검사(檢事), 서기(書記)와 정리(廷吏)를 둔다. 그 인원수는 본 법에서 정하는 외에 법부 대신이 정한다.
제4조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법부 대신의 결정을 청하여야 한다.
제2장 : 지방 재판소
제5조
지방 재판소는 일체의 민사(民事) 및 형사(刑事)를 재판한다.
제6조
지방 재판소의 재판권은 단석(單席) 판사가 행한다.
지방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판사는 단석 혹은 합석(合席)으로 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반 판사(首班判事)가 재판을 선고하는데, 판사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반 판사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7조
법부 대신은 지방 실정에 따라 지방 재판소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제8조
지방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판사
1. 검사
1. 서기
1. 정리
제9조
지방 재판소의 판사가 신병(身病)이나 특별 사정으로 사무를 맡아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부 대신의 지휘를 청하여야 한다.
제3장 : 한성(漢城)과 인천(仁川), 기타 개항장(開港場) 재판소
제10조
한성과 인천, 기타 개항장 재판소는 아래와 같다.
1. 한성 재판소
1. 인천 재판소
1. 부산 재판소(釜山裁判所)
1. 원산 재판소(元山裁判所)
제11조
전항(前項)의 각 재판소는 일체의 민사 및 형사를 재판하고 또 외국인으로서 본국인에 대한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재판한다.
제12조
전항의 재판소의 재판권은 단석 판사가 행한다. 전항의 각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그 판사는 단석 혹은 합석으로 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합석하는 경우에는 수반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는데 판사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반 판사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한성 재판소, 인천 재판소,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판사
1. 검사
1. 서기
1. 정리
제14조
전항의 각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는 따로 정한 사법관 시험 규칙에 의하여 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을 경유하고 법부 대신이 추천하여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장 : 순회 재판소
제15조
순회 재판소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법정을 연다. 법정을 여는 처소(處所)는 법부 대신이 정한다.
제16조
순회 재판소는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 및 지방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일체의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대한 상소(上訴)를 재판한다.
제17조
순회 재판소의 재판권은 단석 판사가 행사한다. 순회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판사가 단석 혹은 합석으로 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제18조
순회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는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 및 지방 재판소의 재판 및 검찰 사무를 감독하며 그 재판이나 검찰과 관련하여 법률의 오해와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언제라도 고쳐 바로잡을 수 있으며 또 앞에서 든 각 재판소의 판사, 검사와 기타 관리가 직무상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실상을 조사하여 법부 대신에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
순회 재판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 혹은 지방 재판소에 가서 각각 그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전항의 순회 재판소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는 다른 순회 재판소 판사가 접수하여 심리한다.
제20조
순회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판사
1. 검사
1. 서기
1. 정리
제21조
순회 재판소 판사는 법부 대신의 추천을 거쳐 고등 재판소 판사, 한성 재판소 판사, 법부의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 및 따로 정한 사법관 시험 규칙에 의하여 판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대군주 폐하가 임시로 임명한다.
검사는 한성 재판소 검사, 법부의 칙임관과 주임관 및 따로 정한 사법관 시험 규칙에 의하여 검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법부 대신이 임시로 임명한다.
제5장 : 고등 재판소
제22조
고등 재판소는 법부에서 임시로 법정을 연다.
제23조
고등 재판소는 합의(合議) 재판이므로 한성 재판소와 인천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재판한다.
제24조
고등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재판장(裁判長) 1인
1. 판사 2인
1. 검사 2인
1. 서기 3인
1. 정리
재판장은 법부 대신 또는 법부 협판(法部協辦)으로 하며 판사는 법부의 칙임관과 주임관, 또는 한성 재판소 판사 중에서 대군주 폐하가 임명한다. 다만 협판 이하는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하여 법부 대신이 추천한다. 검사는 법부의 검사 국장(檢事局長)과 검사국에 소속된 검사 중에서 법부 대신이 임명한다.
제6장 : 특별 법원
제25조
특별 법원에서는 왕족(王族)의 범죄에 관한 형사 사건을 재판한다. 본 조에 기록한 정범(正犯)과 종범(從犯)은 신분의 여하를 물론하고 본 원에서 재판한다.
제26조
특별 법원은 법부 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위에서 결재하여 임시로 연다. 본 원의 재판에 넘겨야 할 사건과 법정을 열어야 할 처소는 법부 대신이 지시한다.
제27조
특별 법원은 합의 재판이므로 다음의 직원으로 재판한다.
1. 재판장 1인
1. 판사 4인
재판장은 법부 대신으로 채우고 판사 중 1명은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으로 하며 3명은 고등 재판소 판사, 한성 재판소 판사 또는 법부의 칙임관과 주임관 중에서 법부 대신의 추천에 의하여 대군주 폐하가 임시로 임명한다.
제28조
특별 법원 검사의 직무는 고등 재판소 검사 또는 법부 대신이 지명하는 검사가 행한다.
제29조
특별 법원 서기의 직무는 고등 재판소 서기가 행한다.
제30조
특별 법원 정리의 직무는 고등 재판소 정리가 행한다.
제31조
특별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32조
특별 법원의 소송 규례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규례에 따른다.
제2편 : 재판소 직원
제1장 : 판사(判事)와 검사(檢事)
제33조
판사와 검사는 따로 정한 규칙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본 법 중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판사와 검사는 칙임관 또는 주임관으로 한다.
제35조
판사와 검사의 관등(官等), 봉급(俸給)과 진급(進級)에 관한 규정은 칙령(勅令)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판사, 서기와 정리를 감시하여 사무의 처리에 주의하게 한다.
제37조
판사는 범죄의 죄질에 따라 첫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직접 조사하며 또 판사나 경찰관에게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
검사는 영장의 발송, 증거 수집과 재판의 집행, 기타 검찰 사무를 진행하고 또 감옥에 가서 검열함으로써 이유 없이 잡아오거나 구류(拘留)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구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리를 빨리 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39조
검사는 그의 직무상 사법 경찰관(司法警察官)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2장 : 재판소 서기(書記)
제40조
서기는 판임관(判任官)이므로 법부 대신이 임명한다.
제41조
서기는 법정 내의 일체의 신문(訊問), 공술(供述), 변론(辯論) 등을 기록하여 소송 사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며 기타 재판소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일체 진행한다.
제3장 : 정리(廷吏)
제42조
정리는 판임관의 대우이므로, 각 재판소의 수반 판사가 채용한다.
제43조
정리는 재판소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송달과 재판의 집행 및 상관의 명령을 받아 기타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제3편 : 사법 사무 담당 처리
제1장 : 개정(開廷)
제44조
개정은 재판소와 그 지청(支廳)에서 한다.
제45조
법부 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소와 그 지청 외에서 법정을 열 수 있다.
제46조
민사 및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일체 공개하여 방청(傍聽)을 허용한다.
제47조
개정 중의 질서 유지는 재판장에게 속한다.
제48조
재판장은 심리를 방해하는 자와 기타 부당한 행동을 하는 자를 법정에서 퇴장시키며 따로 정한 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49조
전조의 규정은 당사자와 증인에게도 적용한다.
제50조
판사가 제48조와 제49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소송 기록에 기록하고 그 이유도 첨부하여 기록한다.
제2장 : 재판소 용어
제51조
재판소에서는 조선어(朝鮮語)를 사용한다. 다만 소송 관계자 중에 조선어에 통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통역을 쓸 수 있다.
제52조
외국인이 소송 관계자로 되는 경우 판사가 그 나라 말을 알면 그 나라 말로 구두 심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기록은 조선어로 한다.
제3장 : 재판의 심리와 선고
제53조
합의 재판소의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관등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시작하고 재판장이 끝을 맺는다. 관등이 서로 같을 때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부터 시작한다.
제54조
합의 재판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제55조
판사는 재판할 사항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부칙(附則)
제56조
본 법의 제8조의 지방 재판소 직원은 당분간은 지방관(地方官)에게 겸임시킬 수 있다. 또 제14조와 제21조에 실려 있는 시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분간은 판사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
본 법 중에 인천, 기타 개항장 재판소, 지방 재판소, 순회 재판소에 관한 규정의 시행 기한은 칙령으로 추후 정한다. 그 기한이 되기까지는 재판 사건의 담당 처리를 그 전의 법에 의한다.
제58조
종래에 재판 사건을 담당 처리한 여러 관청으로서 전조에 의하여 본 법의 규정을 시행하는 각 재판소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시행일부터 일체 그 권한과 기능을 상실하므로 그 심리 중의 사건은 당해 재판소에 문건을 넘긴다.
제59조
소송 규례에 관하여 추후 소송법이 제정 반포될 때까지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0조
본 법에 규정한 재판소의 판사는 점차 규정 시험을 거친 전임 법관(專任法官)으로 다시 임명한다.
제61조
본령은 개국(開國)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원문
二十五日。 法律第一號裁判所構成法, 裁可頒布。
裁判所構成法: 第一編, 裁判所。 第一章, 總則。 第一條, 裁判所 左開五種으로 分置홈: 一, 地方裁判所。 二, 漢城及仁川其他開港場裁判所。 三, 巡回裁判所。 四, 高等裁判所。 五, 特別法院。第二條, 各裁判所의 位置及管轄區域은 法部大臣이 定홈。 第三條, 各裁判所에 判事、檢事、書記及廷吏 置니 其員數 本法에 定 外에 法部大臣이 定홈。 第四條, 裁判所의 管轄權에 關야 疑義가 有 時 法部大臣의 裁定을 請이 可홈。 第二章, 地方裁判所。 第五條, 地方裁判所 一切民事及刑事 裁判홈。 第六條, 地方裁判所의 裁判權은 單席判事가 行홈。 地方裁判所에 二人以上判事 置 時 判事 單席或合席으로 裁判事件을 審理을 得홈。 二人以上同席 境遇에 首班判事가 裁判을 宣告니 若判事間에 異見이 有 時 首班判事의 意見으로 決이 可홈。 第七條, 法部大臣은 地方情狀에 依야 地方裁判所支廳을 設을 得홈。 第八條, 地方裁判所의 職員은 左와 如홈: 一, 判事。 一, 檢事。 一, 書記。 一, 廷吏。 第九條, 地方裁判所의 判事가 身病이나 若或特別事情으로 事務 掌理치 못 時 特別 規程이 잇 境遇 除 外에 法部大臣의 指揮 請이 可홈。 第三章, 漢城及仁川其他開港場裁判所。 第十條, 漢城及仁川其他開港場裁判所 左와 如홈: 一, 漢城裁判所。 一, 仁川裁判所。 一, 釜山裁判所。 一, 元山裁判所。 第十一條, 前項各裁判所 一切民事及刑事 裁判고 又外國人으로서 本國人에 對 民刑事件을 裁判홈。 第十二條, 前項裁判所의 裁判權은 單席判事가 行홈。 前項各裁判所에 二人以上判事 置 時 其判事 單席或合席으로 裁判事件을 審理을 得홈。 二人以上合席 境遇에 首班判事가 裁判을 宣告니 若判事間에 異見이 有 時 首班判事의 意見으로 決이 可홈。 第十三條, 漢城裁判所、仁川裁判所、釜山裁判所、元山裁判所의 職員은 左와 如홈: 一, 判事。 一, 檢事。 一, 書記。 一, 廷吏。 第十四條, 前項各裁判所에 判事及檢事 別定 司法官試驗規則에 依야 試驗을 經 者中으로서 內閣總理大臣을 經고 法部大臣이 奏薦야 大君主陛下의 任命시 者로 홈。 第四章, 巡廻裁判所。 第十五條, 巡廻裁判所 每年三月로부터 九月에 至 間에 開廷홈。 開廷處所 法部大臣이 定홈。 第十六條, 巡廻裁判所 釜山裁判所、元山裁判所及地方裁判所判決을 不服 一切民事及刑事의 上訴 裁判홈。 第十七條, 巡廻裁判所의 裁判權은 單席判事가 行홈。 巡廻裁判所에 二人以上判事 置 時 判事가 單席或合席으로 裁判事件을 審理을 得홈。 第十八條, 巡廻裁判所判事及檢事 釜山裁判所、元山裁判所及地方裁判所에 裁判及檢察事務 監督며 其裁判及檢察上의 關야 法律의 誤解와 適用의 錯誤가 有을 發見 時 何時라도 改正이 可며 又前記各裁判所判事、檢事、其他官吏가 職務上에 不當 行實이 有을 發見 時 其實狀을 調査야 法部大臣에게 報告이 可홈。 第十九條, 巡廻裁判所判事가 必要로 認 時에 釜山裁判所、元山裁判所或地方裁判所에 臨야 各其裁判所判事에 職務 行을 得홈。 前項巡廻裁判所判事의 判決에 不服 上訴 他巡廻裁判所判事가 接理을 要홈。 第二十條, 巡廻裁判所의 職員은 左와 如홈: 一, 判事。 一, 檢事。 一, 書記。 一, 廷吏。 第二十一條, 巡廻裁判所判事 法部大臣의 奏薦을 由야 高等裁判所判事、漢城裁判所判事、法部勅奏任官及別定 司法官試驗規則에 依야 判事에 任 者中으로서 大君主陛下게서 臨時로 命심。 檢事 漢城裁判所檢事와 法部勅奏任官及別定 司法官試驗規則에 依야 檢事에 任 者中으로서 法部大臣이 臨時로 命홈。 第五章, 高等裁判所。 第二十二條, 高等裁判所 法部에서 臨時開廷홈。 第二十三條, 高等裁判所 合議裁判이라 漢城裁判所及仁川裁判所에서 行 判決에 不服 上訴 裁判홈。 第二十四條, 高等裁判所의 職員은 左와 如홈: 一, 裁判長一人。 一, 判事二人。 一, 檢事二人。 一, 書記三人。 一, 廷吏裁判長은 法部大臣又法部協辦으로서며 判事 法部勅奏任官又漢城裁判所判事中으로서 大君主陛下게서 任命시니 但協辦以下 內閣總理大臣을 經야 法部大臣이 奏薦홈。 檢事 法部檢事局長及檢事局所屬檢事中으로서 法部大臣이 命홈。 第六章, 特別法院。 第二十五條, 特別法院에서 王族의 犯罪에 關 刑事 裁判홈。 本條에 記載 者의 正犯及從犯은 身分의 如何을 勿論고 本院에서 裁判홈。第二十六條, 特別法院은 法部大臣의 奏請에 依야 上裁로 臨時야 開홈。 本院裁判에 附이 可 事件及開廷이 可 處所 法部大臣이 指示홈。 第二十七條, 特別法院은 合議裁判이라 左開職員으로 裁判이 可홈。 一, 裁判長一人。 一, 判事四人。 裁判長은 法部大臣으로 充고 判事中一人은 中樞院議官으로서며 三人은 高等裁判所判事、漢城裁判所判事又法部勅奏任官中으로서 法部大臣의 奏薦에 依야 大君主陛下게서 臨時로 命심。 第二十八條, 特別法院檢事의 職務 高等裁判所檢事又法部大臣의 指命 檢事가 行홈。 第二十九條, 特別法院書記의 職務 高等裁判所書記가 行홈。 第三十條, 特別法院廷吏의 職務 高等裁判所廷吏가 行홈。 第三十一條, 特別法院의 裁判에 不服으로 上訴을 許치 아니홈。 第三十二條, 特別法院의 訴訟規例 特別規程이 有 境遇를 除 外에 通商規例 從홈。 第二編。 裁判所職員。 第一章, 判事及檢事。 第三十三條, 判事及檢事 別定 規則에 依야 試驗에 及第을 要니 但本法中에 別로 規程이 有 者 此限에 在치 아니홈。 第三十四條, 判事及檢事 勅任又奏任으로 홈。 第三十五條, 判事及檢事의 官等俸給及進級에 關 規程은 勅令으로 定 바에 依홈。 第三十六條, 裁判所首班判事 判事、書記及廷吏 監視야 事務施行에 注意이 可홈。 第三十七條, 判事 犯罪罪質에 依야 初査 要으로 思料 時 親行며 又 判事或警察官으로 야곰 行케 을 得홈。 第三十八條, 檢事 令狀의 發送證據의 蒐集及裁判의 執行其他檢察의 事務 行이 可고 又 監獄에 臨檢야 無故로 捕拿及拘留 事의 有無 注意이 可고 且拘留人은 其審訊을 速行을 務이 可홈。 第三十九條, 檢事 其職務로 司法警察官에게 命令을 得홈。 第二章, 裁判所書記。 第四十條, 書記 判任이라 法部大臣이 任命홈。 第四十一條, 書記 法廷內에 一切訊問、供述、辯論等을 筆記야 訴訟事件에 關 書類 調製保存고 其他裁判所의 書寫에 關 事務 一切行이 可홈。 第三章, 廷吏。 第四十二條, 廷吏 判任의 待遇라 各裁判所首班判事가 採用홈。 第四十三條, 廷吏 裁判所에서 發 文書의 送達이며 裁判의 報行이며 及上官의 命을 受야 其他庶務 行이 可홈。 第三編, 司法事務掌理。 第一章, 開廷。 第四十四條, 開廷은 裁判所又其支廳에서 行홈。 第四十五條, 法部大臣이 必要로 認 時 裁判所及其支廳外에서 開廷케 을 得홈。 第四十六條, 民事及刑事의 訟廷은 一切公開야 傍聽을 許홈。 第四十七條, 開廷中秩序의 維持 裁判長에게 屬홈。 第四十八條, 裁判長은 審訊을 妨 者, 其他不當 行實을 行 者 法庭으로서 退케 며 又別定法規에 依야 處罰 權이 有홈。 第四十九條, 前條의 規程은 當事者와 證人에게도 適用홈。 第五十條, 判事가 第四十八條及第四十九條로 賦與 權을 行 時 訴訟記錄에 注記고 其理由도 附記이 可홈。 第二章, 裁判所用語。 第五十一條, 裁判所에 朝鮮語 用홈。 但訴訟關係人中朝鮮語에 通치 못 者가 有 時 通辯을 用을 得홈。 第五十二條, 外國人이 訴訟關係人이 되 時에 當야 判事가 其國語에 通거든 其外國語로 口述審訊을 得홈。 但訴訟記錄은 朝鮮語로 作이 可홈。第三章, 裁判의 評議及宣告。第五十三條, 合議裁判所의 評議에서 意見을 演述 次序 官等이 最下者로 始고 裁判長으로 終니 官等이 相同 時 年少者로 始홈。 第五十四條, 合議裁判은 過半敎의 意見에 依홈。 第五十五條, 判事 裁判이 可 事項에 對야 自己意見의 表示 拒絶을 得지 못홈。 附則。 第五十六條, 本法第八條의 地方裁判所職員은 現今間은 地方官으로 兼任케 을 得고 又第十四條及第二十一條에 載 試驗規程에 依치 아니고 現今間은 判事、檢事 任을 得홈。 第五十七條, 本法中仁川其他開港場裁判所、地方裁判所及巡廻裁判所에 關 規程의 施行期限은 勅令으로 追定리니 其期限에 至기지 裁判事件의 掌理 舊法에 依홈。 第五十八條, 從來裁判事件을 掌理 諸官部가 前條에 依야 本法의 規程을 施行 各裁判所의 區域內에 在 者 其規程施行日로 一切其權能을 失니 其審理中事件은 當該裁判所에 移案이 可홈。 第五十九條, 訴訟規例에 關야서 追後에 訴訟法의 制定頒布가 有기지 本法에 抵觸지 아니 範圍內에서 舊來規程을 適用홈。 第六十條, 本法에 規定 裁判所의 判事 漸次成規試驗을 經 專任法官으로 更任케 홈。 第六十一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25일 丙申 1/16 기사 /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5년
재판소 구성법을 반포하다
국역
법률(法律) 제1호,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재판소 구성법(裁判所構成法)〉
제1편 : 재판소
제1장 : 총칙
제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둔다.
1. 지방 재판소(地方裁判所)
2. 한성(漢城)과 인천(仁川), 기타 개항장(開港場) 재판소
3. 순회 재판소(巡回裁判所)
4. 고등 재판소(高等裁判所)
5. 특별 법원(特別法院)
제2조
각 재판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법부 대신(法部大臣)이 정한다.
제3조
각 재판소에는 판사(判事), 검사(檢事), 서기(書記)와 정리(廷吏)를 둔다. 그 인원수는 본 법에서 정하는 외에 법부 대신이 정한다.
제4조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법부 대신의 결정을 청하여야 한다.
제2장 : 지방 재판소
제5조
지방 재판소는 일체의 민사(民事) 및 형사(刑事)를 재판한다.
제6조
지방 재판소의 재판권은 단석(單席) 판사가 행한다.
지방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판사는 단석 혹은 합석(合席)으로 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함께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반 판사(首班判事)가 재판을 선고하는데, 판사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반 판사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7조
법부 대신은 지방 실정에 따라 지방 재판소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제8조
지방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판사
1. 검사
1. 서기
1. 정리
제9조
지방 재판소의 판사가 신병(身病)이나 특별 사정으로 사무를 맡아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부 대신의 지휘를 청하여야 한다.
제3장 : 한성(漢城)과 인천(仁川), 기타 개항장(開港場) 재판소
제10조
한성과 인천, 기타 개항장 재판소는 아래와 같다.
1. 한성 재판소
1. 인천 재판소
1. 부산 재판소(釜山裁判所)
1. 원산 재판소(元山裁判所)
제11조
전항(前項)의 각 재판소는 일체의 민사 및 형사를 재판하고 또 외국인으로서 본국인에 대한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재판한다.
제12조
전항의 재판소의 재판권은 단석 판사가 행한다. 전항의 각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그 판사는 단석 혹은 합석으로 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합석하는 경우에는 수반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는데 판사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수반 판사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한성 재판소, 인천 재판소,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판사
1. 검사
1. 서기
1. 정리
제14조
전항의 각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는 따로 정한 사법관 시험 규칙에 의하여 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을 경유하고 법부 대신이 추천하여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장 : 순회 재판소
제15조
순회 재판소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법정을 연다. 법정을 여는 처소(處所)는 법부 대신이 정한다.
제16조
순회 재판소는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 및 지방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일체의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대한 상소(上訴)를 재판한다.
제17조
순회 재판소의 재판권은 단석 판사가 행사한다. 순회 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둘 때에는 판사가 단석 혹은 합석으로 재판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제18조
순회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는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 및 지방 재판소의 재판 및 검찰 사무를 감독하며 그 재판이나 검찰과 관련하여 법률의 오해와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언제라도 고쳐 바로잡을 수 있으며 또 앞에서 든 각 재판소의 판사, 검사와 기타 관리가 직무상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실상을 조사하여 법부 대신에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
순회 재판소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 재판소, 원산 재판소 혹은 지방 재판소에 가서 각각 그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전항의 순회 재판소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는 다른 순회 재판소 판사가 접수하여 심리한다.
제20조
순회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판사
1. 검사
1. 서기
1. 정리
제21조
순회 재판소 판사는 법부 대신의 추천을 거쳐 고등 재판소 판사, 한성 재판소 판사, 법부의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 및 따로 정한 사법관 시험 규칙에 의하여 판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대군주 폐하가 임시로 임명한다.
검사는 한성 재판소 검사, 법부의 칙임관과 주임관 및 따로 정한 사법관 시험 규칙에 의하여 검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서 법부 대신이 임시로 임명한다.
제5장 : 고등 재판소
제22조
고등 재판소는 법부에서 임시로 법정을 연다.
제23조
고등 재판소는 합의(合議) 재판이므로 한성 재판소와 인천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재판한다.
제24조
고등 재판소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재판장(裁判長) 1인
1. 판사 2인
1. 검사 2인
1. 서기 3인
1. 정리
재판장은 법부 대신 또는 법부 협판(法部協辦)으로 하며 판사는 법부의 칙임관과 주임관, 또는 한성 재판소 판사 중에서 대군주 폐하가 임명한다. 다만 협판 이하는 내각 총리대신을 경유하여 법부 대신이 추천한다. 검사는 법부의 검사 국장(檢事局長)과 검사국에 소속된 검사 중에서 법부 대신이 임명한다.
제6장 : 특별 법원
제25조
특별 법원에서는 왕족(王族)의 범죄에 관한 형사 사건을 재판한다. 본 조에 기록한 정범(正犯)과 종범(從犯)은 신분의 여하를 물론하고 본 원에서 재판한다.
제26조
특별 법원은 법부 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위에서 결재하여 임시로 연다. 본 원의 재판에 넘겨야 할 사건과 법정을 열어야 할 처소는 법부 대신이 지시한다.
제27조
특별 법원은 합의 재판이므로 다음의 직원으로 재판한다.
1. 재판장 1인
1. 판사 4인
재판장은 법부 대신으로 채우고 판사 중 1명은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으로 하며 3명은 고등 재판소 판사, 한성 재판소 판사 또는 법부의 칙임관과 주임관 중에서 법부 대신의 추천에 의하여 대군주 폐하가 임시로 임명한다.
제28조
특별 법원 검사의 직무는 고등 재판소 검사 또는 법부 대신이 지명하는 검사가 행한다.
제29조
특별 법원 서기의 직무는 고등 재판소 서기가 행한다.
제30조
특별 법원 정리의 직무는 고등 재판소 정리가 행한다.
제31조
특별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32조
특별 법원의 소송 규례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규례에 따른다.
제2편 : 재판소 직원
제1장 : 판사(判事)와 검사(檢事)
제33조
판사와 검사는 따로 정한 규칙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본 법 중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판사와 검사는 칙임관 또는 주임관으로 한다.
제35조
판사와 검사의 관등(官等), 봉급(俸給)과 진급(進級)에 관한 규정은 칙령(勅令)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
재판소 수반 판사는 판사, 서기와 정리를 감시하여 사무의 처리에 주의하게 한다.
제37조
판사는 범죄의 죄질에 따라 첫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직접 조사하며 또 판사나 경찰관에게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
검사는 영장의 발송, 증거 수집과 재판의 집행, 기타 검찰 사무를 진행하고 또 감옥에 가서 검열함으로써 이유 없이 잡아오거나 구류(拘留)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구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리를 빨리 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39조
검사는 그의 직무상 사법 경찰관(司法警察官)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2장 : 재판소 서기(書記)
제40조
서기는 판임관(判任官)이므로 법부 대신이 임명한다.
제41조
서기는 법정 내의 일체의 신문(訊問), 공술(供述), 변론(辯論) 등을 기록하여 소송 사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며 기타 재판소의 기록에 관한 사무를 일체 진행한다.
제3장 : 정리(廷吏)
제42조
정리는 판임관의 대우이므로, 각 재판소의 수반 판사가 채용한다.
제43조
정리는 재판소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송달과 재판의 집행 및 상관의 명령을 받아 기타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제3편 : 사법 사무 담당 처리
제1장 : 개정(開廷)
제44조
개정은 재판소와 그 지청(支廳)에서 한다.
제45조
법부 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소와 그 지청 외에서 법정을 열 수 있다.
제46조
민사 및 형사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일체 공개하여 방청(傍聽)을 허용한다.
제47조
개정 중의 질서 유지는 재판장에게 속한다.
제48조
재판장은 심리를 방해하는 자와 기타 부당한 행동을 하는 자를 법정에서 퇴장시키며 따로 정한 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49조
전조의 규정은 당사자와 증인에게도 적용한다.
제50조
판사가 제48조와 제49조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소송 기록에 기록하고 그 이유도 첨부하여 기록한다.
제2장 : 재판소 용어
제51조
재판소에서는 조선어(朝鮮語)를 사용한다. 다만 소송 관계자 중에 조선어에 통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통역을 쓸 수 있다.
제52조
외국인이 소송 관계자로 되는 경우 판사가 그 나라 말을 알면 그 나라 말로 구두 심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기록은 조선어로 한다.
제3장 : 재판의 심리와 선고
제53조
합의 재판소의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관등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시작하고 재판장이 끝을 맺는다. 관등이 서로 같을 때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부터 시작한다.
제54조
합의 재판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제55조
판사는 재판할 사항에 대하여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부칙(附則)
제56조
본 법의 제8조의 지방 재판소 직원은 당분간은 지방관(地方官)에게 겸임시킬 수 있다. 또 제14조와 제21조에 실려 있는 시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분간은 판사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7조
본 법 중에 인천, 기타 개항장 재판소, 지방 재판소, 순회 재판소에 관한 규정의 시행 기한은 칙령으로 추후 정한다. 그 기한이 되기까지는 재판 사건의 담당 처리를 그 전의 법에 의한다.
제58조
종래에 재판 사건을 담당 처리한 여러 관청으로서 전조에 의하여 본 법의 규정을 시행하는 각 재판소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시행일부터 일체 그 권한과 기능을 상실하므로 그 심리 중의 사건은 당해 재판소에 문건을 넘긴다.
제59조
소송 규례에 관하여 추후 소송법이 제정 반포될 때까지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0조
본 법에 규정한 재판소의 판사는 점차 규정 시험을 거친 전임 법관(專任法官)으로 다시 임명한다.
제61조
본령은 개국(開國)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원문
二十五日。 法律第一號裁判所構成法, 裁可頒布。
裁判所構成法: 第一編, 裁判所。 第一章, 總則。 第一條, 裁判所 左開五種으로 分置홈: 一, 地方裁判所。 二, 漢城及仁川其他開港場裁判所。 三, 巡回裁判所。 四, 高等裁判所。 五, 特別法院。第二條, 各裁判所의 位置及管轄區域은 法部大臣이 定홈。 第三條, 各裁判所에 判事、檢事、書記及廷吏 置니 其員數 本法에 定 外에 法部大臣이 定홈。 第四條, 裁判所의 管轄權에 關야 疑義가 有 時 法部大臣의 裁定을 請이 可홈。 第二章, 地方裁判所。 第五條, 地方裁判所 一切民事及刑事 裁判홈。 第六條, 地方裁判所의 裁判權은 單席判事가 行홈。 地方裁判所에 二人以上判事 置 時 判事 單席或合席으로 裁判事件을 審理을 得홈。 二人以上同席 境遇에 首班判事가 裁判을 宣告니 若判事間에 異見이 有 時 首班判事의 意見으로 決이 可홈。 第七條, 法部大臣은 地方情狀에 依야 地方裁判所支廳을 設을 得홈。 第八條, 地方裁判所의 職員은 左와 如홈: 一, 判事。 一, 檢事。 一, 書記。 一, 廷吏。 第九條, 地方裁判所의 判事가 身病이나 若或特別事情으로 事務 掌理치 못 時 特別 規程이 잇 境遇 除 外에 法部大臣의 指揮 請이 可홈。 第三章, 漢城及仁川其他開港場裁判所。 第十條, 漢城及仁川其他開港場裁判所 左와 如홈: 一, 漢城裁判所。 一, 仁川裁判所。 一, 釜山裁判所。 一, 元山裁判所。 第十一條, 前項各裁判所 一切民事及刑事 裁判고 又外國人으로서 本國人에 對 民刑事件을 裁判홈。 第十二條, 前項裁判所의 裁判權은 單席判事가 行홈。 前項各裁判所에 二人以上判事 置 時 其判事 單席或合席으로 裁判事件을 審理을 得홈。 二人以上合席 境遇에 首班判事가 裁判을 宣告니 若判事間에 異見이 有 時 首班判事의 意見으로 決이 可홈。 第十三條, 漢城裁判所、仁川裁判所、釜山裁判所、元山裁判所의 職員은 左와 如홈: 一, 判事。 一, 檢事。 一, 書記。 一, 廷吏。 第十四條, 前項各裁判所에 判事及檢事 別定 司法官試驗規則에 依야 試驗을 經 者中으로서 內閣總理大臣을 經고 法部大臣이 奏薦야 大君主陛下의 任命시 者로 홈。 第四章, 巡廻裁判所。 第十五條, 巡廻裁判所 每年三月로부터 九月에 至 間에 開廷홈。 開廷處所 法部大臣이 定홈。 第十六條, 巡廻裁判所 釜山裁判所、元山裁判所及地方裁判所判決을 不服 一切民事及刑事의 上訴 裁判홈。 第十七條, 巡廻裁判所의 裁判權은 單席判事가 行홈。 巡廻裁判所에 二人以上判事 置 時 判事가 單席或合席으로 裁判事件을 審理을 得홈。 第十八條, 巡廻裁判所判事及檢事 釜山裁判所、元山裁判所及地方裁判所에 裁判及檢察事務 監督며 其裁判及檢察上의 關야 法律의 誤解와 適用의 錯誤가 有을 發見 時 何時라도 改正이 可며 又前記各裁判所判事、檢事、其他官吏가 職務上에 不當 行實이 有을 發見 時 其實狀을 調査야 法部大臣에게 報告이 可홈。 第十九條, 巡廻裁判所判事가 必要로 認 時에 釜山裁判所、元山裁判所或地方裁判所에 臨야 各其裁判所判事에 職務 行을 得홈。 前項巡廻裁判所判事의 判決에 不服 上訴 他巡廻裁判所判事가 接理을 要홈。 第二十條, 巡廻裁判所의 職員은 左와 如홈: 一, 判事。 一, 檢事。 一, 書記。 一, 廷吏。 第二十一條, 巡廻裁判所判事 法部大臣의 奏薦을 由야 高等裁判所判事、漢城裁判所判事、法部勅奏任官及別定 司法官試驗規則에 依야 判事에 任 者中으로서 大君主陛下게서 臨時로 命심。 檢事 漢城裁判所檢事와 法部勅奏任官及別定 司法官試驗規則에 依야 檢事에 任 者中으로서 法部大臣이 臨時로 命홈。 第五章, 高等裁判所。 第二十二條, 高等裁判所 法部에서 臨時開廷홈。 第二十三條, 高等裁判所 合議裁判이라 漢城裁判所及仁川裁判所에서 行 判決에 不服 上訴 裁判홈。 第二十四條, 高等裁判所의 職員은 左와 如홈: 一, 裁判長一人。 一, 判事二人。 一, 檢事二人。 一, 書記三人。 一, 廷吏裁判長은 法部大臣又法部協辦으로서며 判事 法部勅奏任官又漢城裁判所判事中으로서 大君主陛下게서 任命시니 但協辦以下 內閣總理大臣을 經야 法部大臣이 奏薦홈。 檢事 法部檢事局長及檢事局所屬檢事中으로서 法部大臣이 命홈。 第六章, 特別法院。 第二十五條, 特別法院에서 王族의 犯罪에 關 刑事 裁判홈。 本條에 記載 者의 正犯及從犯은 身分의 如何을 勿論고 本院에서 裁判홈。第二十六條, 特別法院은 法部大臣의 奏請에 依야 上裁로 臨時야 開홈。 本院裁判에 附이 可 事件及開廷이 可 處所 法部大臣이 指示홈。 第二十七條, 特別法院은 合議裁判이라 左開職員으로 裁判이 可홈。 一, 裁判長一人。 一, 判事四人。 裁判長은 法部大臣으로 充고 判事中一人은 中樞院議官으로서며 三人은 高等裁判所判事、漢城裁判所判事又法部勅奏任官中으로서 法部大臣의 奏薦에 依야 大君主陛下게서 臨時로 命심。 第二十八條, 特別法院檢事의 職務 高等裁判所檢事又法部大臣의 指命 檢事가 行홈。 第二十九條, 特別法院書記의 職務 高等裁判所書記가 行홈。 第三十條, 特別法院廷吏의 職務 高等裁判所廷吏가 行홈。 第三十一條, 特別法院의 裁判에 不服으로 上訴을 許치 아니홈。 第三十二條, 特別法院의 訴訟規例 特別規程이 有 境遇를 除 外에 通商規例 從홈。 第二編。 裁判所職員。 第一章, 判事及檢事。 第三十三條, 判事及檢事 別定 規則에 依야 試驗에 及第을 要니 但本法中에 別로 規程이 有 者 此限에 在치 아니홈。 第三十四條, 判事及檢事 勅任又奏任으로 홈。 第三十五條, 判事及檢事의 官等俸給及進級에 關 規程은 勅令으로 定 바에 依홈。 第三十六條, 裁判所首班判事 判事、書記及廷吏 監視야 事務施行에 注意이 可홈。 第三十七條, 判事 犯罪罪質에 依야 初査 要으로 思料 時 親行며 又 判事或警察官으로 야곰 行케 을 得홈。 第三十八條, 檢事 令狀의 發送證據의 蒐集及裁判의 執行其他檢察의 事務 行이 可고 又 監獄에 臨檢야 無故로 捕拿及拘留 事의 有無 注意이 可고 且拘留人은 其審訊을 速行을 務이 可홈。 第三十九條, 檢事 其職務로 司法警察官에게 命令을 得홈。 第二章, 裁判所書記。 第四十條, 書記 判任이라 法部大臣이 任命홈。 第四十一條, 書記 法廷內에 一切訊問、供述、辯論等을 筆記야 訴訟事件에 關 書類 調製保存고 其他裁判所의 書寫에 關 事務 一切行이 可홈。 第三章, 廷吏。 第四十二條, 廷吏 判任의 待遇라 各裁判所首班判事가 採用홈。 第四十三條, 廷吏 裁判所에서 發 文書의 送達이며 裁判의 報行이며 及上官의 命을 受야 其他庶務 行이 可홈。 第三編, 司法事務掌理。 第一章, 開廷。 第四十四條, 開廷은 裁判所又其支廳에서 行홈。 第四十五條, 法部大臣이 必要로 認 時 裁判所及其支廳外에서 開廷케 을 得홈。 第四十六條, 民事及刑事의 訟廷은 一切公開야 傍聽을 許홈。 第四十七條, 開廷中秩序의 維持 裁判長에게 屬홈。 第四十八條, 裁判長은 審訊을 妨 者, 其他不當 行實을 行 者 法庭으로서 退케 며 又別定法規에 依야 處罰 權이 有홈。 第四十九條, 前條의 規程은 當事者와 證人에게도 適用홈。 第五十條, 判事가 第四十八條及第四十九條로 賦與 權을 行 時 訴訟記錄에 注記고 其理由도 附記이 可홈。 第二章, 裁判所用語。 第五十一條, 裁判所에 朝鮮語 用홈。 但訴訟關係人中朝鮮語에 通치 못 者가 有 時 通辯을 用을 得홈。 第五十二條, 外國人이 訴訟關係人이 되 時에 當야 判事가 其國語에 通거든 其外國語로 口述審訊을 得홈。 但訴訟記錄은 朝鮮語로 作이 可홈。第三章, 裁判의 評議及宣告。第五十三條, 合議裁判所의 評議에서 意見을 演述 次序 官等이 最下者로 始고 裁判長으로 終니 官等이 相同 時 年少者로 始홈。 第五十四條, 合議裁判은 過半敎의 意見에 依홈。 第五十五條, 判事 裁判이 可 事項에 對야 自己意見의 表示 拒絶을 得지 못홈。 附則。 第五十六條, 本法第八條의 地方裁判所職員은 現今間은 地方官으로 兼任케 을 得고 又第十四條及第二十一條에 載 試驗規程에 依치 아니고 現今間은 判事、檢事 任을 得홈。 第五十七條, 本法中仁川其他開港場裁判所、地方裁判所及巡廻裁判所에 關 規程의 施行期限은 勅令으로 追定리니 其期限에 至기지 裁判事件의 掌理 舊法에 依홈。 第五十八條, 從來裁判事件을 掌理 諸官部가 前條에 依야 本法의 規程을 施行 各裁判所의 區域內에 在 者 其規程施行日로 一切其權能을 失니 其審理中事件은 當該裁判所에 移案이 可홈。 第五十九條, 訴訟規例에 關야서 追後에 訴訟法의 制定頒布가 有기지 本法에 抵觸지 아니 範圍內에서 舊來規程을 適用홈。 第六十條, 本法에 規定 裁判所의 判事 漸次成規試驗을 經 專任法官으로 更任케 홈。 第六十一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