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권, 고종 즉위년 12월 10일 壬午 3/3 기사 /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등극한 후 왕비의 칭호를 올리는 의식은 날을 미루어 하겠다고 예조에서 아뢰다
국역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왕위에 오르고 난 뒤 중궁전(中宮殿)에 칭호를 올리는 것에 대해 수의(收議)한 초기(草記)에, 기유년(1849)의 전례대로 하라고 비답(批答)을 내리셨습니다. 중궁전을 대비전(大妃殿)으로 높이는 것에는 응당 칭호를 올리고 진하(陳賀)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니, 존숭(尊崇)하는 예를 종전의 국휼(國恤) 때에는 추후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윤허하였다.
- 【원본】 5책 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원문
禮曹啓: "嗣位後中宮殿進號收議之草記, 依己酉年例爲之事, 批下矣。 中宮殿, 尊爲大妃殿, 當有進號陳賀之擧, 而謹稽謄錄, 則尊崇之禮, 從前國恤時, 隨後擇吉擧行矣。 今亦依此擧行何如?" 大王大妃允之。
- 【원본】 5책 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고종 즉위년 (1863) 12월 10일
고종실록1권, 고종 즉위년 12월 10일 壬午 3/3 기사 /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등극한 후 왕비의 칭호를 올리는 의식은 날을 미루어 하겠다고 예조에서 아뢰다
국역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왕위에 오르고 난 뒤 중궁전(中宮殿)에 칭호를 올리는 것에 대해 수의(收議)한 초기(草記)에, 기유년(1849)의 전례대로 하라고 비답(批答)을 내리셨습니다. 중궁전을 대비전(大妃殿)으로 높이는 것에는 응당 칭호를 올리고 진하(陳賀)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삼가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니, 존숭(尊崇)하는 예를 종전의 국휼(國恤) 때에는 추후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윤허하였다.
- 【원본】 5책 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원문
禮曹啓: "嗣位後中宮殿進號收議之草記, 依己酉年例爲之事, 批下矣。 中宮殿, 尊爲大妃殿, 當有進號陳賀之擧, 而謹稽謄錄, 則尊崇之禮, 從前國恤時, 隨後擇吉擧行矣。 今亦依此擧行何如?" 大王大妃允之。
- 【원본】 5책 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2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원본
고종 즉위년 (1863)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