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권, 고종 즉위년 12월 8일 庚辰 6/14 기사 /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종척 집사를 임명하다
국역
영평군(永平君) 이욱(李昱),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 완평군(完平君) 이병(李昺),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병기(金炳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병학(金炳學)·김병국(金炳國), 대호군(大護軍) 김병주(金炳㴤), 형조 참판(刑曹參判) 김병지(金炳地),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해상(鄭海尙), 부호군(副護軍) 김수현(金壽鉉), 호군(護軍) 박제인(朴齊寅), 김원식(金元植), 전 가주서(前假注書) 김석진(金奭鎭), 대교(待敎) 홍승억(洪承億), 용강 현령(龍岡縣令) 한응필(韓應弼), 곡산 부사(谷山府使) 한응국(韓應國)을 모두 종척집사(宗戚執事)에 차하(差下)하였다.
원문
고종 즉위년 (1863) 12월 8일
- 철종 대왕이 승하하다
- 대왕대비가 국상 중에 정사를 대리할 사람을 정하였고 철종의 뒤를 흥선군의 두 번째 아들로 정하다
- 대왕대비가 봉영 대신과 봉영 승지를 정하다
- 사왕을 모시고 입궐하다
- 대신들이 왕통을 정한 것을 축하드리고 수렴청정의 안을 아뢰다
- 종척 집사를 임명하다
- 김좌근을 총호사에 임명하다
- 빈전 도감과 국장 도감, 산릉 도감의 관리를 임명하다
- 대왕대비가 빈전을 환경전으로 정할 것을 명하다
- 예조에서 등극하는 절차와 날짜, 그리고 왕비 등에게 올릴 존호 절차를 아뢰다
- 수릉관과 시릉관, 대전관을 임명하다
- 대왕대비가 존호 도감은 시일을 더 기다리라고 명하다
- 수렴동청정 절목을 예조에서 바치다
- 대왕대비가 수렴과 등극 후의 진하는 권정례로 하라고 명하다
고종실록1권, 고종 즉위년 12월 8일 庚辰 6/14 기사 /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종척 집사를 임명하다
국역
영평군(永平君) 이욱(李昱),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 완평군(完平君) 이병(李昺),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 동녕위(東寧尉) 김현근(金賢根),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병기(金炳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병학(金炳學)·김병국(金炳國), 대호군(大護軍) 김병주(金炳㴤), 형조 참판(刑曹參判) 김병지(金炳地),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해상(鄭海尙), 부호군(副護軍) 김수현(金壽鉉), 호군(護軍) 박제인(朴齊寅), 김원식(金元植), 전 가주서(前假注書) 김석진(金奭鎭), 대교(待敎) 홍승억(洪承億), 용강 현령(龍岡縣令) 한응필(韓應弼), 곡산 부사(谷山府使) 한응국(韓應國)을 모두 종척집사(宗戚執事)에 차하(差下)하였다.
원문
원본
고종 즉위년 (1863) 12월 8일
- 철종 대왕이 승하하다
- 대왕대비가 국상 중에 정사를 대리할 사람을 정하였고 철종의 뒤를 흥선군의 두 번째 아들로 정하다
- 대왕대비가 봉영 대신과 봉영 승지를 정하다
- 사왕을 모시고 입궐하다
- 대신들이 왕통을 정한 것을 축하드리고 수렴청정의 안을 아뢰다
- 종척 집사를 임명하다
- 김좌근을 총호사에 임명하다
- 빈전 도감과 국장 도감, 산릉 도감의 관리를 임명하다
- 대왕대비가 빈전을 환경전으로 정할 것을 명하다
- 예조에서 등극하는 절차와 날짜, 그리고 왕비 등에게 올릴 존호 절차를 아뢰다
- 수릉관과 시릉관, 대전관을 임명하다
- 대왕대비가 존호 도감은 시일을 더 기다리라고 명하다
- 수렴동청정 절목을 예조에서 바치다
- 대왕대비가 수렴과 등극 후의 진하는 권정례로 하라고 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