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권, 고종 즉위년 12월 8일 庚辰 5/14 기사 /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대신들이 왕통을 정한 것을 축하드리고 수렴청정의 안을 아뢰다
국역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나라의 형편이 위태롭게 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을 때 다행히 자성 전하(慈聖殿下)께서 발 안에서 정책(定策)한 명을 내려 주신 덕분에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하늘의 해와 같은 기상을 우러러보고서 뭇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이처럼 망극한 중에도 대책(大策)이 이미 정해졌다. 게다가 익성군(翼成君)이 어린 나이에 범절(凡節)이 숙성하고 총명하니, 참으로 종묘 사직을 위해 아주 다행스럽다."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흥근(金興根)이 아뢰기를,
"자성의 명교(明敎)를 받들어 종묘 사직의 대책을 정하였으니, 진실로 참으로 만만 번 경축할 일입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좌근(金左根)은 아뢰기를,
"정책하고 받들어 맞이하여 경광(耿光)을 우러러 보니 너무나 경사스럽고 기쁩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조두순(趙斗淳)은 아뢰기를,
"이런 망극한 때에 자성 전하의 교지(敎旨)가 특별히 내려져 종묘 사직이 의탁할 데가 있게 되었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이처럼 망극한 중에서 도리어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김좌근이 아뢰기를,
"주상(主上)께서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 일찍이 수렴청정(垂簾聽政)하는 전례(典禮)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규례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어떻게 차마 그것을 하겠는가마는, 오늘날 나라의 형편이 외롭고 위태롭기가 하루도 보전하지 못할 것 같으므로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다만 응당 힘써 따라야 하겠다."
하였다. 이어서 수렴청정의 절차를 기유년(1849)의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원문
領府事鄭元容曰: "國勢孤危, 群情泮渙之際, 幸賴慈聖殿下簾帷定策之命, 奉迎太平, 瞻天日之表, 群情莫不懽忭矣。" 大王大妃曰: "如此罔極之中, 大策已定, 且翼成君沖齡凡節, 夙就英明, 誠爲宗社萬幸矣。" 判府事金興根曰: "承慈聖之明敎, 定宗社之大策, 誠爲萬萬慶祝矣。" 領議政金左根曰: "定策奉迎, 仰覲耿光, 極爲慶忭矣。" 左議政趙斗淳曰: "當此罔極之時, 慈旨特降, 宗社有託, 八域群情, 不勝胥忭矣。" 大王大妃曰: "以若罔極之中, 還爲慶幸矣。" 左根曰: "主上沖齡嗣位, 則曾有垂簾同聽政之典禮。 今亦依例磨鍊何如?" 大王大妃曰: "豈忍爲此, 而今日國勢孤危, 若不保朝夕。 不遑他顧, 第當勉從矣。" 仍命垂簾節次, 依己酉年例擧行。
고종 즉위년 (1863) 12월 8일
- 철종 대왕이 승하하다
- 대왕대비가 국상 중에 정사를 대리할 사람을 정하였고 철종의 뒤를 흥선군의 두 번째 아들로 정하다
- 대왕대비가 봉영 대신과 봉영 승지를 정하다
- 사왕을 모시고 입궐하다
- 대신들이 왕통을 정한 것을 축하드리고 수렴청정의 안을 아뢰다
- 종척 집사를 임명하다
- 김좌근을 총호사에 임명하다
- 빈전 도감과 국장 도감, 산릉 도감의 관리를 임명하다
- 대왕대비가 빈전을 환경전으로 정할 것을 명하다
- 예조에서 등극하는 절차와 날짜, 그리고 왕비 등에게 올릴 존호 절차를 아뢰다
- 수릉관과 시릉관, 대전관을 임명하다
- 대왕대비가 존호 도감은 시일을 더 기다리라고 명하다
- 수렴동청정 절목을 예조에서 바치다
- 대왕대비가 수렴과 등극 후의 진하는 권정례로 하라고 명하다
고종실록1권, 고종 즉위년 12월 8일 庚辰 5/14 기사 / 1863년 청 동치(同治) 2년
대신들이 왕통을 정한 것을 축하드리고 수렴청정의 안을 아뢰다
국역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나라의 형편이 위태롭게 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을 때 다행히 자성 전하(慈聖殿下)께서 발 안에서 정책(定策)한 명을 내려 주신 덕분에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하늘의 해와 같은 기상을 우러러보고서 뭇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이처럼 망극한 중에도 대책(大策)이 이미 정해졌다. 게다가 익성군(翼成君)이 어린 나이에 범절(凡節)이 숙성하고 총명하니, 참으로 종묘 사직을 위해 아주 다행스럽다."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흥근(金興根)이 아뢰기를,
"자성의 명교(明敎)를 받들어 종묘 사직의 대책을 정하였으니, 진실로 참으로 만만 번 경축할 일입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좌근(金左根)은 아뢰기를,
"정책하고 받들어 맞이하여 경광(耿光)을 우러러 보니 너무나 경사스럽고 기쁩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조두순(趙斗淳)은 아뢰기를,
"이런 망극한 때에 자성 전하의 교지(敎旨)가 특별히 내려져 종묘 사직이 의탁할 데가 있게 되었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이처럼 망극한 중에서 도리어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김좌근이 아뢰기를,
"주상(主上)께서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 일찍이 수렴청정(垂簾聽政)하는 전례(典禮)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규례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가 이르기를,
"어떻게 차마 그것을 하겠는가마는, 오늘날 나라의 형편이 외롭고 위태롭기가 하루도 보전하지 못할 것 같으므로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다만 응당 힘써 따라야 하겠다."
하였다. 이어서 수렴청정의 절차를 기유년(1849)의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원문
領府事鄭元容曰: "國勢孤危, 群情泮渙之際, 幸賴慈聖殿下簾帷定策之命, 奉迎太平, 瞻天日之表, 群情莫不懽忭矣。" 大王大妃曰: "如此罔極之中, 大策已定, 且翼成君沖齡凡節, 夙就英明, 誠爲宗社萬幸矣。" 判府事金興根曰: "承慈聖之明敎, 定宗社之大策, 誠爲萬萬慶祝矣。" 領議政金左根曰: "定策奉迎, 仰覲耿光, 極爲慶忭矣。" 左議政趙斗淳曰: "當此罔極之時, 慈旨特降, 宗社有託, 八域群情, 不勝胥忭矣。" 大王大妃曰: "以若罔極之中, 還爲慶幸矣。" 左根曰: "主上沖齡嗣位, 則曾有垂簾同聽政之典禮。 今亦依例磨鍊何如?" 大王大妃曰: "豈忍爲此, 而今日國勢孤危, 若不保朝夕。 不遑他顧, 第當勉從矣。" 仍命垂簾節次, 依己酉年例擧行。
원본
고종 즉위년 (1863) 12월 8일
- 철종 대왕이 승하하다
- 대왕대비가 국상 중에 정사를 대리할 사람을 정하였고 철종의 뒤를 흥선군의 두 번째 아들로 정하다
- 대왕대비가 봉영 대신과 봉영 승지를 정하다
- 사왕을 모시고 입궐하다
- 대신들이 왕통을 정한 것을 축하드리고 수렴청정의 안을 아뢰다
- 종척 집사를 임명하다
- 김좌근을 총호사에 임명하다
- 빈전 도감과 국장 도감, 산릉 도감의 관리를 임명하다
- 대왕대비가 빈전을 환경전으로 정할 것을 명하다
- 예조에서 등극하는 절차와 날짜, 그리고 왕비 등에게 올릴 존호 절차를 아뢰다
- 수릉관과 시릉관, 대전관을 임명하다
- 대왕대비가 존호 도감은 시일을 더 기다리라고 명하다
- 수렴동청정 절목을 예조에서 바치다
- 대왕대비가 수렴과 등극 후의 진하는 권정례로 하라고 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