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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0권, 순조 17년 1월 14일 戊午 1/1 기사 / 1817년 청 가경(嘉慶) 22년

이기승이 상소하였다가 전함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 금령을 어겨 파직당하다

국역

전 정언 이기승(李基承)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접때 어떤 패유(悖儒)의 이른바 통문(通文)이 추기(樞機)를 잡고 있는 상신(相臣)을 얽어 무함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으므로 상신의 차자와 대간의 상소에서 번갈아 철저히 핵실하기를 청하였으나, 필경에는 연명으로 통문을 발송한 유생의 변명으로 인하여 무죄 백방(無罪白放)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하는 단서는 묻지도 않고 깊이 잠복한 근본 소굴은 여전하여 두루 사방의 웃음거리만 되었을 뿐이었으니, 어찌 통분스럽지 않겠습니까? 대신이 처신하는 도리는 일반 관료들과는 달라서 옛사람이 남에게 논척(論斥)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하여 핵실하기를 청하고 스스로 그 옥사를 안핵(按覈)했던 것은 그 의리를 중하게 여기고 그 혐의는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통문이 나왔을 때에 대신은 자신을 잊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忘身體國]로 풍속을 바로잡고 후환을 염려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서 나아가 청토(請討)함을 먼저하고 물러나 자정(自靖)함은 뒤로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급히 조정을 떠나 자처하는 도리가 경망하여짐을 돌보지도 않았고 갈팡질팡 도성을 나서 마치 나라의 체통이 손상되는지 조차 잊은 듯하였으니, 이것은 일찍이 대신에게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정을 떠나고 도성을 나갔는데도 조정에 나오면 사면(辭免)을 허락한다고 하신 하교는 비록 성상의 마음의 두터우심과 사세의 급박함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짐을 벗고 벼슬을 내놓겠다는 청은 사사로운 의리가 진퇴에 유감없이 나타나야 하는데도 결국 이루어진 것은 상하가 서로 체통만 잃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말만 있고 실천이 없는 것은 이미 구경(九經)012) 의 예절을 잃음이고, 명을 받들자 다시 나왔으니 거듭 사유(四維)013) 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는 실로 대신이 그 일신을 자중(自重)하지 못함이 되는 것이요, 한편 전하께서도 대신을 공경하는 예를 중히 여기지 못하신 것입니다.

김이수(金履秀)의 일모(一毛) 일발(一髮)이 역적 권유(權裕)를 한 치[一寸]도 떠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온 백성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역적의 상소를 대필하였다는 소문이 낭자하더니, 역적의 공초에서 긴밀하게 나왔고 국안(鞫案)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데도 잠시 귀양보냈다가 곧바로 유환(宥還)하였으니, 크게 실형(失刑)에 관련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전조(銓曹)014) 의 의망(擬望)에서 부당하게 거론되었다가 바로 묘당의 박정(駁正)이 있었으니, 이것만 가지고도 대의(大義)는 쉽사리 범하지 못한다는 것과 공분(公憤)은 끝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겸(李象謙)에 있어서는 역적 권유를 위하여 일심으로 죽을 힘을 다하였으니 김이수와 몸은 둘이나 마음은 하나였는데, 행동으로 깊이 간여한 것이나 말로 긴히 범한 바는 김이수도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청의 죄수를 샅샅이 핵실하자는 청은 적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니, 기어코 마음에 달갑게 여겨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책자를 집성(輯成)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의 단안(斷案)이었는데, 그가 멸절시키고자 한 것은 나라를 위해 애쓰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흉소(凶疏) 가운데 곡돌(曲突)015) 의 무함은 조짐이 이미 먼저 창도(倡導)되어 성세(聖世)에 당비(黨碑)016) 의 참화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고도 오히려 이상겸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던 것이니, 오늘날의 조정 신하는 모두 장차 줄을 지어 이상겸의 어육(魚肉)017) 이 될 것입니다. 그 뜻이 어찌 다만 역적 권유의 일시의 기괄(機栝)이 됨에 그칠 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법망에서 빠져나가 오래도록 여정(輿情)이 울분하였고, 벼슬길에 막힌 것은 박벌(薄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까닭없이 죄목을 털어버리고 차례차례 수용하여 일거에 둘 다 등용할 것처럼 하고 있으니, 김이수의 짝을 채우기로 한다면 참으로 잘한 일이 되겠지만, 국가를 위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견지에서는 어찌 이다지도 경솔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낱 우승(郵丞)018) 이 되었다 하여 무슨 큰 관계된 바가 있는 것은 아니나,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날 전하에게 북면(北面)하고 섬기는 조정의 신하들이 빙자하여 대의리(大義理)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의 정지(政紙)019) 에 의하여 여지없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조정이 조정인 것은 묘당(廟堂)이 있고 전조(銓曹)가 있고 대각(臺閣)이 있기 때문이며, 예사로운 관아의 규정에도 오히려 가부(可否)의 논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대의리로 징토를 엄히 할 처지에서 전형을 맡은 지위에 있는 자가 이토록 괴려(乖戾)하고 타락하였으나, 묘당과 대각에서는 귀를 틀어막고 입을 다물어 말이 없으니, 오늘의 조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니, 상소를 되돌려 주라고 명하고, 전함(前銜)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 금령(禁令)을 어겼다 하여 그를 파직시켰다. 원소(原疏)는 초3일에 올렸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내려졌다.

  • [註 012] 구경(九經) :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대도(大道)로서, 《중용(中庸)》에 보면 몸을 닦는 것[修身], 어진 이를 높이는 것[尊賢], 친족을 친히 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신하를 체찰하는 것[體群臣], 서민을 돌보는 것[子庶民], 모든 공장[工匠]들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곳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柔遠人], 제후를 따르게 하는 것[懷諸侯]이라 하였음.
  • [註 013] 사유(四維) : 예의 염치(禮義廉恥).
  • [註 014] 전조(銓曹) : 문무관의 전형을 맡은 이조와 병조.
  • [註 015] 곡돌(曲突) : 곡돌 사신(曲突徙薪)을 줄인 말. 화재(火災)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나무를 딴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화란(禍亂)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비유. 한(漢)나라 곽광(藿光)의 일족(一族)들이 권세를 믿고 모역(謀逆)하다가 주멸(誅滅)을 당한 후에 어느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상서(上書)했던 고사가 있음.
  • [註 016] 당비(黨碑) : 원우 당적비(元祐黨籍碑)를 말함. 북송(北宋) 때 사마광(司馬光) 등의 구당(舊黨)과 왕안석(王安石)을 중심으로 한 신당(新黨)의 당쟁(黨爭)이 치열하였는데, 철종(哲宗) 원우(元祐)·원부(元符) 연간에 극에 달하였다. 그 뒤 휘종(徽宗) 때에도 당쟁은 여전하여 신당의 증포(曾布)·채경(蔡京) 등이 휘종에게 권하여 구당에 속하는 사마광·여문저(呂文著)·문언박(文彦博) 등 1백 20인을 간당(姦黨)으로 지목하는 당비를 단례문(端禮門)에 세우고, 그 자손들을 외방으로 내쫓았음.
  • [註 017] 어육(魚肉) : 도륙(屠戮)되는 것.
  • [註 018] 우승(郵丞) : 찰방(察訪).
  • [註 019] 정지(政紙) : 정사(政事), 즉 인사(人事)를 적은 종이.

원문

○戊午/前正言李基承疏略曰:

向來一悖儒所謂通文, 構捏秉軸之相臣, 不少嚴畏, 相箚臺疏, 迭請窮覈, 末後究竟, 不過爲聯通儒生, 卞脫而止。 必出之端緖不問, 深伏之根窩自在, 只博四方之傳笑而已, 寧不痛哉? 大臣處義, 與庶僚不同, 古人有被論於人, 而請覈其事, 自按其獄者, 爲其義重而嫌輕也。 所謂通文之出, 大臣以忘身體國之義, 爲矯俗慮患之圖, 進而請討爲先, 退而自靖爲後可也。 而蒼黃去朝, 不恤自處之或輕, 顚倒出城, 若忘國體之有損, 此已非所嘗期望於大臣, 而旣去朝, 又出城矣, 造朝許副之敎, 聖意雖急於敦迫, 釋負呈身之請, 私義當盡於進退, 而畢竟所就, 上下胥失。 有言不踐, 旣失九經之禮, 承命復出, 重乖四維之義。 此固大臣不能自重其身, 而抑殿下, 亦不能重其敬禮也。 金履秀之一毛一髮, 離裕賊, 一步不得, 國人所知。 代寫賊疏, 傳說狼藉, 緊出逆招, 鞫案昭在, 乍竄旋宥, 大關失刑。 向來銓擬之冒擧, 卽有廟議之駁正, 卽此而可知。 大義之不可輒犯, 公憤之不可終泯也。 至若李象謙則爲裕賊一心效死, 與履秀, 二身同腸, 而若其手勢之深着, 口語之緊犯, 又是履秀之所未有也。 盤覈鞫囚之請, 爲賊前茅, 則必欲甘心者, 果是何人? 輯成冊子之說, 卽渠斷案, 則所欲湛滅者, 無非國邊〔凶〕 疏。 曲堗之誣兆已先倡, 聖世黨碑之憯禍, 將復起, 如是而猶不厭於象謙之心, 則今日廷臣, 皆將相率爲象謙之魚肉。 此其意豈但止於爲賊裕一時機栝而已乎? 網漏久菀, 輿情枳停, 不過薄罰, 而今乃無端拂拭, 若將取次收用, 與履秀, 一擧而兩進之, 爲履秀索對, 則誠得矣, 爲國家討賊則何忽也? 兩人者之一郵丞, 未必爲大關係,而所可惜者, 凡今日北面於殿下之廷, 所藉手而謂之大義理者, 一政紙之毁劃, 他無餘地也。 朝廷之爲朝廷, 廟堂也銓地也臺閣也, 尋常官師之規, 尙有可否之論, 今於大義理嚴懲討之地, 爲銓地者, 若是其破乖陵夷, 而廟堂臺閣, 裒耳而聽, 緘口無言, 今日朝廷, 何至此也?

命還給, 以前銜疏之違禁, 罷職。" 原疏呈徹於初三日, 至是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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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0권, 순조 17년 1월 14일 戊午 1/1 기사 / 1817년 청 가경(嘉慶) 22년

이기승이 상소하였다가 전함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 금령을 어겨 파직당하다

국역

전 정언 이기승(李基承)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접때 어떤 패유(悖儒)의 이른바 통문(通文)이 추기(樞機)를 잡고 있는 상신(相臣)을 얽어 무함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으므로 상신의 차자와 대간의 상소에서 번갈아 철저히 핵실하기를 청하였으나, 필경에는 연명으로 통문을 발송한 유생의 변명으로 인하여 무죄 백방(無罪白放)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하는 단서는 묻지도 않고 깊이 잠복한 근본 소굴은 여전하여 두루 사방의 웃음거리만 되었을 뿐이었으니, 어찌 통분스럽지 않겠습니까? 대신이 처신하는 도리는 일반 관료들과는 달라서 옛사람이 남에게 논척(論斥)을 당하면, 그 일에 대하여 핵실하기를 청하고 스스로 그 옥사를 안핵(按覈)했던 것은 그 의리를 중하게 여기고 그 혐의는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통문이 나왔을 때에 대신은 자신을 잊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忘身體國]로 풍속을 바로잡고 후환을 염려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서 나아가 청토(請討)함을 먼저하고 물러나 자정(自靖)함은 뒤로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급히 조정을 떠나 자처하는 도리가 경망하여짐을 돌보지도 않았고 갈팡질팡 도성을 나서 마치 나라의 체통이 손상되는지 조차 잊은 듯하였으니, 이것은 일찍이 대신에게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정을 떠나고 도성을 나갔는데도 조정에 나오면 사면(辭免)을 허락한다고 하신 하교는 비록 성상의 마음의 두터우심과 사세의 급박함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짐을 벗고 벼슬을 내놓겠다는 청은 사사로운 의리가 진퇴에 유감없이 나타나야 하는데도 결국 이루어진 것은 상하가 서로 체통만 잃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말만 있고 실천이 없는 것은 이미 구경(九經)012) 의 예절을 잃음이고, 명을 받들자 다시 나왔으니 거듭 사유(四維)013) 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는 실로 대신이 그 일신을 자중(自重)하지 못함이 되는 것이요, 한편 전하께서도 대신을 공경하는 예를 중히 여기지 못하신 것입니다.

김이수(金履秀)의 일모(一毛) 일발(一髮)이 역적 권유(權裕)를 한 치[一寸]도 떠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온 백성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역적의 상소를 대필하였다는 소문이 낭자하더니, 역적의 공초에서 긴밀하게 나왔고 국안(鞫案)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데도 잠시 귀양보냈다가 곧바로 유환(宥還)하였으니, 크게 실형(失刑)에 관련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전조(銓曹)014) 의 의망(擬望)에서 부당하게 거론되었다가 바로 묘당의 박정(駁正)이 있었으니, 이것만 가지고도 대의(大義)는 쉽사리 범하지 못한다는 것과 공분(公憤)은 끝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겸(李象謙)에 있어서는 역적 권유를 위하여 일심으로 죽을 힘을 다하였으니 김이수와 몸은 둘이나 마음은 하나였는데, 행동으로 깊이 간여한 것이나 말로 긴히 범한 바는 김이수도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청의 죄수를 샅샅이 핵실하자는 청은 적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니, 기어코 마음에 달갑게 여겨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책자를 집성(輯成)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의 단안(斷案)이었는데, 그가 멸절시키고자 한 것은 나라를 위해 애쓰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흉소(凶疏) 가운데 곡돌(曲突)015) 의 무함은 조짐이 이미 먼저 창도(倡導)되어 성세(聖世)에 당비(黨碑)016) 의 참화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고도 오히려 이상겸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던 것이니, 오늘날의 조정 신하는 모두 장차 줄을 지어 이상겸의 어육(魚肉)017) 이 될 것입니다. 그 뜻이 어찌 다만 역적 권유의 일시의 기괄(機栝)이 됨에 그칠 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법망에서 빠져나가 오래도록 여정(輿情)이 울분하였고, 벼슬길에 막힌 것은 박벌(薄罰)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까닭없이 죄목을 털어버리고 차례차례 수용하여 일거에 둘 다 등용할 것처럼 하고 있으니, 김이수의 짝을 채우기로 한다면 참으로 잘한 일이 되겠지만, 국가를 위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견지에서는 어찌 이다지도 경솔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낱 우승(郵丞)018) 이 되었다 하여 무슨 큰 관계된 바가 있는 것은 아니나,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날 전하에게 북면(北面)하고 섬기는 조정의 신하들이 빙자하여 대의리(大義理)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의 정지(政紙)019) 에 의하여 여지없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조정이 조정인 것은 묘당(廟堂)이 있고 전조(銓曹)가 있고 대각(臺閣)이 있기 때문이며, 예사로운 관아의 규정에도 오히려 가부(可否)의 논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대의리로 징토를 엄히 할 처지에서 전형을 맡은 지위에 있는 자가 이토록 괴려(乖戾)하고 타락하였으나, 묘당과 대각에서는 귀를 틀어막고 입을 다물어 말이 없으니, 오늘의 조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니, 상소를 되돌려 주라고 명하고, 전함(前銜)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 금령(禁令)을 어겼다 하여 그를 파직시켰다. 원소(原疏)는 초3일에 올렸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내려졌다.

  • [註 012] 구경(九經) :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대도(大道)로서, 《중용(中庸)》에 보면 몸을 닦는 것[修身], 어진 이를 높이는 것[尊賢], 친족을 친히 하는 것[親親], 대신을 공경하는 것[敬大臣], 신하를 체찰하는 것[體群臣], 서민을 돌보는 것[子庶民], 모든 공장[工匠]들을 오게 하는 것[來百工], 먼 곳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柔遠人], 제후를 따르게 하는 것[懷諸侯]이라 하였음.
  • [註 013] 사유(四維) : 예의 염치(禮義廉恥).
  • [註 014] 전조(銓曹) : 문무관의 전형을 맡은 이조와 병조.
  • [註 015] 곡돌(曲突) : 곡돌 사신(曲突徙薪)을 줄인 말. 화재(火災)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나무를 딴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화란(禍亂)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비유. 한(漢)나라 곽광(藿光)의 일족(一族)들이 권세를 믿고 모역(謀逆)하다가 주멸(誅滅)을 당한 후에 어느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상서(上書)했던 고사가 있음.
  • [註 016] 당비(黨碑) : 원우 당적비(元祐黨籍碑)를 말함. 북송(北宋) 때 사마광(司馬光) 등의 구당(舊黨)과 왕안석(王安石)을 중심으로 한 신당(新黨)의 당쟁(黨爭)이 치열하였는데, 철종(哲宗) 원우(元祐)·원부(元符) 연간에 극에 달하였다. 그 뒤 휘종(徽宗) 때에도 당쟁은 여전하여 신당의 증포(曾布)·채경(蔡京) 등이 휘종에게 권하여 구당에 속하는 사마광·여문저(呂文著)·문언박(文彦博) 등 1백 20인을 간당(姦黨)으로 지목하는 당비를 단례문(端禮門)에 세우고, 그 자손들을 외방으로 내쫓았음.
  • [註 017] 어육(魚肉) : 도륙(屠戮)되는 것.
  • [註 018] 우승(郵丞) : 찰방(察訪).
  • [註 019] 정지(政紙) : 정사(政事), 즉 인사(人事)를 적은 종이.

원문

○戊午/前正言李基承疏略曰:

向來一悖儒所謂通文, 構捏秉軸之相臣, 不少嚴畏, 相箚臺疏, 迭請窮覈, 末後究竟, 不過爲聯通儒生, 卞脫而止。 必出之端緖不問, 深伏之根窩自在, 只博四方之傳笑而已, 寧不痛哉? 大臣處義, 與庶僚不同, 古人有被論於人, 而請覈其事, 自按其獄者, 爲其義重而嫌輕也。 所謂通文之出, 大臣以忘身體國之義, 爲矯俗慮患之圖, 進而請討爲先, 退而自靖爲後可也。 而蒼黃去朝, 不恤自處之或輕, 顚倒出城, 若忘國體之有損, 此已非所嘗期望於大臣, 而旣去朝, 又出城矣, 造朝許副之敎, 聖意雖急於敦迫, 釋負呈身之請, 私義當盡於進退, 而畢竟所就, 上下胥失。 有言不踐, 旣失九經之禮, 承命復出, 重乖四維之義。 此固大臣不能自重其身, 而抑殿下, 亦不能重其敬禮也。 金履秀之一毛一髮, 離裕賊, 一步不得, 國人所知。 代寫賊疏, 傳說狼藉, 緊出逆招, 鞫案昭在, 乍竄旋宥, 大關失刑。 向來銓擬之冒擧, 卽有廟議之駁正, 卽此而可知。 大義之不可輒犯, 公憤之不可終泯也。 至若李象謙則爲裕賊一心效死, 與履秀, 二身同腸, 而若其手勢之深着, 口語之緊犯, 又是履秀之所未有也。 盤覈鞫囚之請, 爲賊前茅, 則必欲甘心者, 果是何人? 輯成冊子之說, 卽渠斷案, 則所欲湛滅者, 無非國邊〔凶〕 疏。 曲堗之誣兆已先倡, 聖世黨碑之憯禍, 將復起, 如是而猶不厭於象謙之心, 則今日廷臣, 皆將相率爲象謙之魚肉。 此其意豈但止於爲賊裕一時機栝而已乎? 網漏久菀, 輿情枳停, 不過薄罰, 而今乃無端拂拭, 若將取次收用, 與履秀, 一擧而兩進之, 爲履秀索對, 則誠得矣, 爲國家討賊則何忽也? 兩人者之一郵丞, 未必爲大關係,而所可惜者, 凡今日北面於殿下之廷, 所藉手而謂之大義理者, 一政紙之毁劃, 他無餘地也。 朝廷之爲朝廷, 廟堂也銓地也臺閣也, 尋常官師之規, 尙有可否之論, 今於大義理嚴懲討之地, 爲銓地者, 若是其破乖陵夷, 而廟堂臺閣, 裒耳而聽, 緘口無言, 今日朝廷, 何至此也?

命還給, 以前銜疏之違禁, 罷職。" 原疏呈徹於初三日, 至是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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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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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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