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8권, 정조 3년 8월 7일 戊午 2/3 기사 /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거가가 이천에 이르렀을 때 신전 선전관이 구민화의 종에게 맞자 구민화를 귀양보내다
국역
능성위(綾城尉) 구민화(具敏和)를 김제군(金堤郡)에 귀양보냈다. 거가(車駕)가 이천(利川)의 초현(草峴)에 이르렀을 때에 신전 선전관(信箭宣傳官)이 말이 지쳐서 바꾸어 타려 하다가 구민화의 종에게 맞고 신전이 부러졌는데, 교리(校理) 권이강(權以綱)이 구민화를 귀양보내기를 계청(啓請)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원문
정조실록8권, 정조 3년 8월 7일 戊午 2/3 기사 /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거가가 이천에 이르렀을 때 신전 선전관이 구민화의 종에게 맞자 구민화를 귀양보내다
국역
능성위(綾城尉) 구민화(具敏和)를 김제군(金堤郡)에 귀양보냈다. 거가(車駕)가 이천(利川)의 초현(草峴)에 이르렀을 때에 신전 선전관(信箭宣傳官)이 말이 지쳐서 바꾸어 타려 하다가 구민화의 종에게 맞고 신전이 부러졌는데, 교리(校理) 권이강(權以綱)이 구민화를 귀양보내기를 계청(啓請)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5책 1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