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20권, 영조 49년 5월 18일 丙子 2/4 기사 / 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나주 유학 이양래가 응지 상소하여 군역·환곡 등 백성 들의 폐막을 아뢰다
국역
나주(羅州) 유학 이양래(李陽來)가 응지(應旨)로 상소하여 백성들의 폐막(弊瘼)을 아뢰었는데, 첫 번째는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에게서 베를 징수하는 폐단을 말하고, 두 번째는 환곡(還穀)을 작전(作錢)하는 폐단에 대해 말하였으며, 세 번째는 농우(農牛)를 사들이는 폐단을 말하였고, 네 번째는 계미년 증광시(增廣試)의 예(例)대로 각각 의막 수졸(依幕守卒)을 지급하여 스스로 짓고 쓰게 할 것을 말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임진란(壬辰亂) 때에 전망(戰亡)한 유적지에 사람을 보내서 제사를 지낼 것을 말하니, 임금이 비국에 내려 회계(回啓)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 상업-시장(市場) / 농업-축산(畜産) / 풍속-예속(禮俗)
원문
영조 49년 (1773) 5월 18일
영조실록120권, 영조 49년 5월 18일 丙子 2/4 기사 / 1773년 청 건륭(乾隆) 38년
나주 유학 이양래가 응지 상소하여 군역·환곡 등 백성 들의 폐막을 아뢰다
국역
나주(羅州) 유학 이양래(李陽來)가 응지(應旨)로 상소하여 백성들의 폐막(弊瘼)을 아뢰었는데, 첫 번째는 황구(黃口)와 백골(白骨)에게서 베를 징수하는 폐단을 말하고, 두 번째는 환곡(還穀)을 작전(作錢)하는 폐단에 대해 말하였으며, 세 번째는 농우(農牛)를 사들이는 폐단을 말하였고, 네 번째는 계미년 증광시(增廣試)의 예(例)대로 각각 의막 수졸(依幕守卒)을 지급하여 스스로 짓고 쓰게 할 것을 말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임진란(壬辰亂) 때에 전망(戰亡)한 유적지에 사람을 보내서 제사를 지낼 것을 말하니, 임금이 비국에 내려 회계(回啓)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0책 12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55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금융-화폐(貨幣) / 상업-시장(市場) / 농업-축산(畜産) / 풍속-예속(禮俗)
원문
원본
영조 49년 (1773)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