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6권, 영조 47년 6월 11일 庚辰 1/1 기사 /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내복시에 나가 역관 고양세를 친국하고, 치죄하다
국역
임금이 내사복시(內司僕寺)에 나아가 역관(譯官) 고세양(高世讓)을 친국(親鞫)하였다. 하교하기를,
"죄인 고세양은 음험하고 참혹하며 헤아리기 어려운 책을 계덕해(桂德海)의 집에서 보고 즉시 고발하거나 즉시 지만(遲晩)하지 않았으니, 빨리 방형(邦刑)으로 바로잡고 그의 두 아들은 흑산도(黑山島)로 귀양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무사(誣史)에 관한 옥사(獄事)로 전후(前後)에 사형을 당한 자가 거의 10명에 가까우며, 심지어 정득환(鄭得煥)은 정자(丁字)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고, 정임(鄭霖)·윤혁(尹爀)은 입으로 책이름을 왼 사람이며, 고세양(高世讓)은 모집에 응하여 바로 대답한 사람인데도 역시 모두 형벌을 모면하지 못하였으니, 형장(刑杖)이 지나침은 이미 말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책을 빌려다 십수 년이나 간직한 박명원(朴明源)의 경우는 유독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 이것은 귀근(貴近)이기 때문이었다. 통탄스러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사헌 엄숙(嚴璹)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사간 윤방(尹坊)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 역사-편사(編史)
원문
○庚辰/上御內司僕, 親鞫譯官高世讓。 敎曰: "罪人世讓陰慘叵測之書, 見於桂德海家, 不卽以告, 卽捧遲晩, 亟正邦刑, 其子二人, 黑山島發配。
【史臣曰: 誣史之獄, 前後戮死者, 殆近十人, 甚至得煥之目不識丁, 霖ㆍ爀之口誦冊名, 世讓之應募直對, 亦皆不免, 刑杖之濫, 已無可言。 而借藏十數年之朴明源, 則獨無事, 此則以貴近故也。 可勝歎哉?】
大司憲嚴璹申前啓, 不允。 大司諫尹坊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 역사-편사(編史)
영조 47년 (1771) 6월 11일
영조실록116권, 영조 47년 6월 11일 庚辰 1/1 기사 / 1771년 청 건륭(乾隆) 36년
내복시에 나가 역관 고양세를 친국하고, 치죄하다
국역
임금이 내사복시(內司僕寺)에 나아가 역관(譯官) 고세양(高世讓)을 친국(親鞫)하였다. 하교하기를,
"죄인 고세양은 음험하고 참혹하며 헤아리기 어려운 책을 계덕해(桂德海)의 집에서 보고 즉시 고발하거나 즉시 지만(遲晩)하지 않았으니, 빨리 방형(邦刑)으로 바로잡고 그의 두 아들은 흑산도(黑山島)로 귀양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무사(誣史)에 관한 옥사(獄事)로 전후(前後)에 사형을 당한 자가 거의 10명에 가까우며, 심지어 정득환(鄭得煥)은 정자(丁字)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고, 정임(鄭霖)·윤혁(尹爀)은 입으로 책이름을 왼 사람이며, 고세양(高世讓)은 모집에 응하여 바로 대답한 사람인데도 역시 모두 형벌을 모면하지 못하였으니, 형장(刑杖)이 지나침은 이미 말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책을 빌려다 십수 년이나 간직한 박명원(朴明源)의 경우는 유독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 이것은 귀근(貴近)이기 때문이었다. 통탄스러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사헌 엄숙(嚴璹)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사간 윤방(尹坊)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 역사-편사(編史)
원문
○庚辰/上御內司僕, 親鞫譯官高世讓。 敎曰: "罪人世讓陰慘叵測之書, 見於桂德海家, 不卽以告, 卽捧遲晩, 亟正邦刑, 其子二人, 黑山島發配。
【史臣曰: 誣史之獄, 前後戮死者, 殆近十人, 甚至得煥之目不識丁, 霖ㆍ爀之口誦冊名, 世讓之應募直對, 亦皆不免, 刑杖之濫, 已無可言。 而借藏十數年之朴明源, 則獨無事, 此則以貴近故也。 可勝歎哉?】
大司憲嚴璹申前啓, 不允。 大司諫尹坊申前啓, 不允。
-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 역사-편사(編史)
원본
영조 47년 (1771)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