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3권, 영조 35년 2월 17일 戊辰 1/2 기사 /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거짓으로 상변을 고하려 한 이천인 유홍을 장살케 하다
국역
어제 궁문(宮門)을 잠글 때에 어떤 사람이 유건(儒巾)을 쓰고 장차 난입(攔入)코자 하므로 수문장(守門將)이 잡아 병조(兵曹)에 고했는데, ‘상변(上變)의 봉서(封書)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입직(入直)한 병조 당상 원경렴(元景濂)이 입대(入對)하여 앙달(仰達)하니, 임금이 공묵합(恭默閤)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양 포장(兩捕將)을 불러 하순(下詢)한 뒤에 이어 포장으로 하여금 합좌(合坐)케 하여 조사하여 물으니, 그 사람은 이천(利川)에 거주하고 성명(姓名)은 곧 유홍(柳泓)이며, 이른바 상변이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습조(習操)를 저지(沮止)시키려는 계책이었는데, 임금이 장살(杖殺)케 하였다.
원문
영조 35년 (1759) 2월 17일
영조실록93권, 영조 35년 2월 17일 戊辰 1/2 기사 / 1759년 청 건륭(乾隆) 24년
거짓으로 상변을 고하려 한 이천인 유홍을 장살케 하다
국역
어제 궁문(宮門)을 잠글 때에 어떤 사람이 유건(儒巾)을 쓰고 장차 난입(攔入)코자 하므로 수문장(守門將)이 잡아 병조(兵曹)에 고했는데, ‘상변(上變)의 봉서(封書)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입직(入直)한 병조 당상 원경렴(元景濂)이 입대(入對)하여 앙달(仰達)하니, 임금이 공묵합(恭默閤)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양 포장(兩捕將)을 불러 하순(下詢)한 뒤에 이어 포장으로 하여금 합좌(合坐)케 하여 조사하여 물으니, 그 사람은 이천(利川)에 거주하고 성명(姓名)은 곧 유홍(柳泓)이며, 이른바 상변이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습조(習操)를 저지(沮止)시키려는 계책이었는데, 임금이 장살(杖殺)케 하였다.
원문
원본
영조 35년 (1759)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