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9권, 영조 33년 1월 23일 乙卯 1/1 기사 /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화완 옹주의 두살 난 딸이 죽자 옹주의 집에 거둥하다
국역
임금이 화완 옹주의 집에 거둥하였는데, 옹주의 딸이 어린 나이로 죽었기 때문이었다. 옥당(玉堂)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정지하도록 청하고, 여러 승지들과 약방의 세 제조가 청대하여 극력 말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3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원문
영조 33년 (1757) 1월 23일
영조실록89권, 영조 33년 1월 23일 乙卯 1/1 기사 / 1757년 청 건륭(乾隆) 22년
화완 옹주의 두살 난 딸이 죽자 옹주의 집에 거둥하다
국역
임금이 화완 옹주의 집에 거둥하였는데, 옹주의 딸이 어린 나이로 죽었기 때문이었다. 옥당(玉堂)에서 차자(箚子)를 올려 정지하도록 청하고, 여러 승지들과 약방의 세 제조가 청대하여 극력 말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8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63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원문
원본
영조 33년 (1757)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