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88권, 영조 32년 8월 3일 己亥 1/2 기사 /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해산 때를 당한 화완 옹주의 집에 거둥하다
국역
임금이 화완 옹주(和緩翁主)의 집에 거둥하였으니, 옹주가 바야흐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었다. 창졸간에 명이 내려져서 의장(儀仗)이 열(列)을 이루지 못함이 많았으나, 대신과 삼사에서 한 사람도 간쟁(諫爭)하지 않았으므로, 중외에서 우려하고 한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2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원문
영조 32년 (1756) 8월 3일
영조실록88권, 영조 32년 8월 3일 己亥 1/2 기사 /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해산 때를 당한 화완 옹주의 집에 거둥하다
국역
임금이 화완 옹주(和緩翁主)의 집에 거둥하였으니, 옹주가 바야흐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었다. 창졸간에 명이 내려져서 의장(儀仗)이 열(列)을 이루지 못함이 많았으나, 대신과 삼사에서 한 사람도 간쟁(諫爭)하지 않았으므로, 중외에서 우려하고 한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8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2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원문
원본
영조 32년 (1756)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