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2권, 영조 16년 12월 30일 丙寅 1/3 기사 /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비변사에서 수원의 마군은 1명의 보인을 지급하도록 청하니 따르다
국역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마군(馬軍)은 본부로 하여금 1명의 보인을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홍상한(洪象漢)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6천 마군(馬軍) 가운데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위급한 때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준례에 의거하여 각기 2명의 보인을 지급하게 하소서."
했는데, 비국(備局)에서 2명의 보인은 곤란하다 하여 단지 1명의 보인만 지급하게 하였다.
원문
영조실록52권, 영조 16년 12월 30일 丙寅 1/3 기사 / 1740년 청 건륭(乾隆) 5년
비변사에서 수원의 마군은 1명의 보인을 지급하도록 청하니 따르다
국역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마군(馬軍)은 본부로 하여금 1명의 보인을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홍상한(洪象漢)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6천 마군(馬軍) 가운데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위급한 때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준례에 의거하여 각기 2명의 보인을 지급하게 하소서."
했는데, 비국(備局)에서 2명의 보인은 곤란하다 하여 단지 1명의 보인만 지급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