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5권, 영조 9년 7월 9일 戊子 6/6 기사 /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제주 감진 어사 심성희가 흉년으로 마음대로 죄인을 옮긴 일로 나처하다
국역
제주 감진 어사(濟州監賑御史) 심성희(沈聖希)를 나처(拿處)하라고 명하였다. 심성희가 제주에 정배(定配)된 죄인이 매우 많은데다 거듭 흉년이 든 나머지 백성이 곤궁하여 능히 접제(接濟)하지 못한다 하여, 조령(朝令)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읍(邑)으로 옮기고 장문(狀聞)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6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命拿處濟州監賑御史沈聖希, 聖希以濟州定配罪人甚多, 而荐饑民困, 不能接濟, 而不待朝令, 擅移他邑, 而狀聞故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6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영조실록35권, 영조 9년 7월 9일 戊子 6/6 기사 / 1733년 청 옹정(雍正) 11년
제주 감진 어사 심성희가 흉년으로 마음대로 죄인을 옮긴 일로 나처하다
국역
제주 감진 어사(濟州監賑御史) 심성희(沈聖希)를 나처(拿處)하라고 명하였다. 심성희가 제주에 정배(定配)된 죄인이 매우 많은데다 거듭 흉년이 든 나머지 백성이 곤궁하여 능히 접제(接濟)하지 못한다 하여, 조령(朝令)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읍(邑)으로 옮기고 장문(狀聞)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6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命拿處濟州監賑御史沈聖希, 聖希以濟州定配罪人甚多, 而荐饑民困, 不能接濟, 而不待朝令, 擅移他邑, 而狀聞故也。
-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6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