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1권, 영조 3년 6월 12일 丁酉 3/4 기사 /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사헌부에서 함흥 판관 임적의 사노비 일과 보은 현감 김득대의 횡렴죄에 대해 아뢰다
국역
원문
○憲府 【持平安相徽。】 申前啓, 又啓言: "咸興判官任適, 請得寺奴婢, 移屬本府, 而搜括之際, 一境嗷嗷。 報恩縣監金得大, 憑藉松禁, 勒奪民人板材。 竝請罷職不敍。" 不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38면
영조실록11권, 영조 3년 6월 12일 丁酉 3/4 기사 /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사헌부에서 함흥 판관 임적의 사노비 일과 보은 현감 김득대의 횡렴죄에 대해 아뢰다
국역
원문
○憲府 【持平安相徽。】 申前啓, 又啓言: "咸興判官任適, 請得寺奴婢, 移屬本府, 而搜括之際, 一境嗷嗷。 報恩縣監金得大, 憑藉松禁, 勒奪民人板材。 竝請罷職不敍。" 不允。
- 【태백산사고본】 10책 11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6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