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6권, 숙종 41년 10월 11일 癸酉 2/5 기사 / 1715년 청 강희(康熙) 54년
황해 감사 김유의 황해도 흉년 진휼책에 대한 논의. 진도 흉년에 대한 하교
국역
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유(金楺)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
"본도(本道)에 흉년이 들었으니 진휼청(賑恤廳)에서 가져다 쓰는 상정미(詳定米)077) 를 머물게 두고서 진휼에 보태게 하소서. 그리고 황당선(荒唐船)078) 의 왕래가 잦으니, 연해(沿海)의 수령(守令)·변장(邊將)을 마땅히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동해(東海)의 한 부인이 원통함을 품자, 3년 간 가물었다고 한다. 진도(珍島) 한 고을에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하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혹시 바다 밖의 빈궁한 백성들이 원통함을 품고 펼 길이 없어서 위로 하늘의 온화한 기운을 범하여 이런 흉년이 든 것이 아닌가? 그 본도의 방백(方伯)으로 하여금 본군(本郡)에 자세히 탐문하여 즉시 계문(啓聞)하는 일을 특별히 유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註 077] 상정미(詳定米)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바치는 미곡(米穀). 황해도에 한 해 상정 조례(詳定條例)를 정하여 전지 1결에 12두(斗)를 징수하였는데, 그 후 별수미(別收米) 3두를 더하여 15두를 징수하였음.
- [註 078] 황당선(荒唐船) : 바다 위로 출몰하는 타국의 배.
원문
숙종실록56권, 숙종 41년 10월 11일 癸酉 2/5 기사 / 1715년 청 강희(康熙) 54년
황해 감사 김유의 황해도 흉년 진휼책에 대한 논의. 진도 흉년에 대한 하교
국역
황해 감사(黃海監司) 김유(金楺)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
"본도(本道)에 흉년이 들었으니 진휼청(賑恤廳)에서 가져다 쓰는 상정미(詳定米)077) 를 머물게 두고서 진휼에 보태게 하소서. 그리고 황당선(荒唐船)078) 의 왕래가 잦으니, 연해(沿海)의 수령(守令)·변장(邊將)을 마땅히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동해(東海)의 한 부인이 원통함을 품자, 3년 간 가물었다고 한다. 진도(珍島) 한 고을에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하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혹시 바다 밖의 빈궁한 백성들이 원통함을 품고 펼 길이 없어서 위로 하늘의 온화한 기운을 범하여 이런 흉년이 든 것이 아닌가? 그 본도의 방백(方伯)으로 하여금 본군(本郡)에 자세히 탐문하여 즉시 계문(啓聞)하는 일을 특별히 유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註 077] 상정미(詳定米) : 상정법(詳定法)에 의하여 바치는 미곡(米穀). 황해도에 한 해 상정 조례(詳定條例)를 정하여 전지 1결에 12두(斗)를 징수하였는데, 그 후 별수미(別收米) 3두를 더하여 15두를 징수하였음.
- [註 078] 황당선(荒唐船) : 바다 위로 출몰하는 타국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