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2권, 숙종 38년 9월 20일 庚子 1/2 기사 /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과옥을 지체한 형조 판서 김진규 등을 파직시키다. 수절한 이천의 양녀에게 정표할 것을 명하다
국역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과옥(科獄)의 사핵(査覈)이 지체됨을 염려하여 판의금부사 조태채(趙泰采)를 체직하도록 명하고 형조 판서 김진규(金鎭圭)와 형조 참판 홍만조(洪萬朝)는 억지로 부당하게 인혐(引嫌)하여 날마다 일을 질질 끌고 있다 하여 특별히 파직을 명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경리청(經理廳)을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명호(名號)로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이명이 아뢰기를,
"이천(利川)의 양녀(良女) 영례(英禮)가 나이 서른도 안되어 과부가 되었는데, 시어머니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망부(亡夫)의 제수(祭需)를 장만하러 저자에 나갔다가 저물녘에 돌아오다 한 취한(醉漢)을 만났습니다. 그 자가 겁탈하려 하자 완강히 항거하고 따르지 않으니, 그 자가 칼로 귀를 자르고 또 배를 찔러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이웃 사람을 만나 이런 연유를 호소하고 이어 운명했다고 합니다. 하천(下賤)으로 변함없이 수절(守節)했으니, 마땅히 정표(旌表)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포양(褒揚)하여 아름답게 여기며 특별히 정표하는 일을 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6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군사-관방(關防) /
원문
○庚子/藥房入診。 上以科査遷就爲慮, 命遞判義禁趙泰采, 刑曹判書金鎭圭、刑曹參判洪萬朝, 以强引不當引之嫌, 日事撕捱, 特命罷職。 都提調李頣命, 請以經理廳定爲北漢名號, 上從之。 頣命曰: "利川良女英禮, 年未三十, 寡居事姑至孝。 爲其亡夫祭需, 出往場市, 暮歸遇一醉漢, 欲刦之而牢拒不從, 其漢以刃剌耳, 又剚腹幾死, 適逢隣人之過去者, 告訴其由, 而仍殞命。 下賤之守節不渝, 宜有旌表之擧。" 上褒嘉之, 命特擧旌表。
-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6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군사-관방(關防) /
숙종 38년 (1712) 9월 20일
숙종실록52권, 숙종 38년 9월 20일 庚子 1/2 기사 /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과옥을 지체한 형조 판서 김진규 등을 파직시키다. 수절한 이천의 양녀에게 정표할 것을 명하다
국역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과옥(科獄)의 사핵(査覈)이 지체됨을 염려하여 판의금부사 조태채(趙泰采)를 체직하도록 명하고 형조 판서 김진규(金鎭圭)와 형조 참판 홍만조(洪萬朝)는 억지로 부당하게 인혐(引嫌)하여 날마다 일을 질질 끌고 있다 하여 특별히 파직을 명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경리청(經理廳)을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명호(名號)로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이명이 아뢰기를,
"이천(利川)의 양녀(良女) 영례(英禮)가 나이 서른도 안되어 과부가 되었는데, 시어머니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망부(亡夫)의 제수(祭需)를 장만하러 저자에 나갔다가 저물녘에 돌아오다 한 취한(醉漢)을 만났습니다. 그 자가 겁탈하려 하자 완강히 항거하고 따르지 않으니, 그 자가 칼로 귀를 자르고 또 배를 찔러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이웃 사람을 만나 이런 연유를 호소하고 이어 운명했다고 합니다. 하천(下賤)으로 변함없이 수절(守節)했으니, 마땅히 정표(旌表)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포양(褒揚)하여 아름답게 여기며 특별히 정표하는 일을 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6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군사-관방(關防) /
원문
○庚子/藥房入診。 上以科査遷就爲慮, 命遞判義禁趙泰采, 刑曹判書金鎭圭、刑曹參判洪萬朝, 以强引不當引之嫌, 日事撕捱, 特命罷職。 都提調李頣命, 請以經理廳定爲北漢名號, 上從之。 頣命曰: "利川良女英禮, 年未三十, 寡居事姑至孝。 爲其亡夫祭需, 出往場市, 暮歸遇一醉漢, 欲刦之而牢拒不從, 其漢以刃剌耳, 又剚腹幾死, 適逢隣人之過去者, 告訴其由, 而仍殞命。 下賤之守節不渝, 宜有旌表之擧。" 上褒嘉之, 命特擧旌表。
- 【태백산사고본】 60책 5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46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군사-관방(關防) /
원본
숙종 38년 (1712)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