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3월 8일 乙未 3/4 기사 /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기병 보인 서일입·최여상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봉화를 들었다가 체포되다
국역
목멱산(木覔山)에 봉수(烽燧)를 맡은 자가 이미 불을 들었는데, 갑자기 봉대(烽臺) 밑에 두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어보니, 이는 청산현(靑山縣)의 기병(騎兵) 보인(保人) 서일입(徐日立)과 최여상(崔余尙)이었다. 이들이 말하기를,
"원통한 정상이 있어서 조정에 호소하려고 감히 이런 일을 했다."
고 하니, 병조(兵曹)에서 두 사람을 유사(有司)에게 내려보내 엄하게 핵실하여 죄를 정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문
숙종실록35권, 숙종 27년 3월 8일 乙未 3/4 기사 / 1701년 청 강희(康熙) 40년
기병 보인 서일입·최여상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봉화를 들었다가 체포되다
국역
목멱산(木覔山)에 봉수(烽燧)를 맡은 자가 이미 불을 들었는데, 갑자기 봉대(烽臺) 밑에 두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어보니, 이는 청산현(靑山縣)의 기병(騎兵) 보인(保人) 서일입(徐日立)과 최여상(崔余尙)이었다. 이들이 말하기를,
"원통한 정상이 있어서 조정에 호소하려고 감히 이런 일을 했다."
고 하니, 병조(兵曹)에서 두 사람을 유사(有司)에게 내려보내 엄하게 핵실하여 죄를 정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