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21권, 숙종 15년 5월 4일 己亥 1/8 기사 /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지제교 강현을 파면하다
국역
폐비(廢妃)한 일을 태묘(太廟)와 효사전(孝思殿)에 고하였다. 이 때에 지제교(知製敎) 강현(姜鋧)이 마땅히 고문(告文)을 지었어야 했는데, 어버이의 병을 핑계하여 명령을 즐겨 받들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먼저 파면하고 뒤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최석항(崔錫恒)이 일찍이 장형(張炯)의 집 치제문(致祭文)을 지어, 아첨하는 태도를 죄다 갖추니,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최석항은 강현의 죄인이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고 하였는데, 그 형 최석정(崔錫鼎)이 의정(議政)을 증직하는 명을 받들어 행하고, 최석항이 또 이와 같았으니, 난형 난제(難兄難弟)라고 할 만하다.
원문
숙종실록21권, 숙종 15년 5월 4일 己亥 1/8 기사 /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지제교 강현을 파면하다
국역
폐비(廢妃)한 일을 태묘(太廟)와 효사전(孝思殿)에 고하였다. 이 때에 지제교(知製敎) 강현(姜鋧)이 마땅히 고문(告文)을 지었어야 했는데, 어버이의 병을 핑계하여 명령을 즐겨 받들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먼저 파면하고 뒤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최석항(崔錫恒)이 일찍이 장형(張炯)의 집 치제문(致祭文)을 지어, 아첨하는 태도를 죄다 갖추니, 의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최석항은 강현의 죄인이 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고 하였는데, 그 형 최석정(崔錫鼎)이 의정(議政)을 증직하는 명을 받들어 행하고, 최석항이 또 이와 같았으니, 난형 난제(難兄難弟)라고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