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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권, 숙종 1년 4월 10일 戊戌 1/9 기사 /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여 병거·화차 등과 징포의 일을 의논하다

국역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윤휴(尹鑴)의 주장인 병거(兵車)의 일은 실행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물었는데, 권대운(權大運)·이정영(李正英)·장선징(張善瀓)·민희(閔熙)·유혁연(柳赫然)·김석주(金錫胄)·윤심(尹深)·신여철(申汝哲)이 모두 말하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유혁연이 아뢰기를,

"마땅히 먼저 화차(火車)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화차(火車)를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인구(人口)의 수(數)대로 포(布)를 거둘 적에 아약(兒弱)과 백골(白骨)에게 포를 징수(徵收)하는 일은 없앨 것을 진계하니, 권대운이 아뢰기를,

"갑자기 실행하면 원망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큰 거조(擧措)를 하려면 비록 원망하는 자가 있더라도 백성들의 부역(賦役)은 균등(均等)하게 될 것입니다. 선조(先朝) 때에 거의 실행할 뻔하였는데도 강백년(姜栢年)이 올린 소(疏) 때문에 도로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이 일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형세(形勢)가 장차 병역(兵役)에 다시 포를 거두어야 할 것이니, 원망만 증가시킬 뿐 아니라, 나라의 일도 또한 어찌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하였다. 윤심이 아뢰기를,

"유학(幼學) 이하(以下)에게만 부과(賦課)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구별(區別)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마땅히 재상(宰相)들로부터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집의(執義) 김빈(金)이 아뢰기를,

"고(故) 감사(監司) 최현(崔晛)은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포를 거두어들이기를 청하였으니, 비록 조그마한 폐단이 있더라도 실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권대운이 호패(戶牌)의 법을 실행하고자 하니, 허적이 청하기를,

"좌상(左相)이 나올 때를 기다려 서로 의논하소서."

하였다. 김석주가 무사(武士)를 천거 임용하는 일을 의논하니, 허적(許積)이 청하기를,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을 교대로 수령(守令)에 차견(差遣)하소서."

하였다. 장선징(張善瀓)이 아뢰기를,

"선조(先朝)에서 무신(武臣)을 명하여 호조(戶曹)·형조(刑曹)·공조(工曹) 3조의 낭관(郞官)을 차임(差任)하였습니다."

하니, 허적이 청하기를,

"무신으로서 3조의 낭관 각 1원(員)씩을 차임하소서."

하였다. 김석주가 다시 청하기를,

"음관(蔭官)인 감찰(監察) 2원(員)을 무과(武窠)로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허적이 말하기를,

"대궐(大闕)안에 공납(貢納)하는 것이 점점 많고 무거워져서 백성들의 원망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니, 신하들을 다스림이 엄하면 이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에 외간(外間)에 떠도는 말로는 ‘임금이 젊은 내시(內侍)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여 하사(下賜)하는 것이 절도(節度)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허적의 말이 이와 같았지마는, 감히 끝까지 말하지는 못하였다. 정언(正言) 유명현(柳命賢)이 아뢰기를,

"직강(直講) 이태서(李台瑞)는 일찍이 자기 아비의 잘못을 교묘하게 신설(伸雪)하려는 생각으로 간사한 아전들과 부동(符同)하여 아비의 이름을 지우고 고쳤다가, 사적(事跡)이 탄로(綻露)되었기에 편배(編配)의 형률(刑律)을 받았으니, 어찌 처음 정사(政事)하는 청명한 날 이 직임에 갑자기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체차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원문

○戊戌/上引見大臣、備局諸宰。 許積陳尹鑴車事以爲可行, 上問諸臣, 權大運、李正英、張善澂、閔熙、柳赫然、金錫冑、尹深、申汝哲, 皆言不可用。 赫然曰: "宜先造火車。" 上曰: "然則造火車。" 積陳以人口收布, 除兒弱、白骨徵布事, 大運曰: "猝然爲之, 怨者必衆。" 積曰: "國家爲大擧措, 則雖有怨者, 民役可均也。 先朝幾行, 而以姜栢年之疏還止。" 大運曰: "此事不行, 則勢將復收於兵。 非但益其怨, 國事亦豈如此?" 深曰: "宜捧幼學以下。" 積曰: "不可區別, 當自宰相收之。" 執義金 曰: "故監司崔晛請勿論高下而收布, 雖有小弊, 行之便。" 大運欲行戶牌, 積請待左相之出而相議。 錫冑論武士薦用事, 積請以文蔭武交差守令。 善澂曰: "先朝命武臣, 差戶刑工三曹郞官。" 積請以武臣差三曹郞各一員。 錫冑又請蔭監察二員, 改爲武窠, 上竝從之。 積言: "闕內所納, 漸漸高重, 民怨由此而起。 臨下嚴, 則此弊自祛。" 時, 外間傳說, 上喜與少璫戲, 賜與無節, 故積言如此, 而不敢盡言也。 正言柳命賢言: "直講李台瑞, 曾以先累, 巧爲伸雪之計, 符同奸吏, 擦改父名。 事跡彰露, 至被編配之律, 豈於初政淸明之日, 遽授此任? 請遞差。" 上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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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권, 숙종 1년 4월 10일 戊戌 1/9 기사 /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여 병거·화차 등과 징포의 일을 의논하다

국역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윤휴(尹鑴)의 주장인 병거(兵車)의 일은 실행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물었는데, 권대운(權大運)·이정영(李正英)·장선징(張善瀓)·민희(閔熙)·유혁연(柳赫然)·김석주(金錫胄)·윤심(尹深)·신여철(申汝哲)이 모두 말하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유혁연이 아뢰기를,

"마땅히 먼저 화차(火車)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화차(火車)를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인구(人口)의 수(數)대로 포(布)를 거둘 적에 아약(兒弱)과 백골(白骨)에게 포를 징수(徵收)하는 일은 없앨 것을 진계하니, 권대운이 아뢰기를,

"갑자기 실행하면 원망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큰 거조(擧措)를 하려면 비록 원망하는 자가 있더라도 백성들의 부역(賦役)은 균등(均等)하게 될 것입니다. 선조(先朝) 때에 거의 실행할 뻔하였는데도 강백년(姜栢年)이 올린 소(疏) 때문에 도로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권대운이 아뢰기를,

"이 일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형세(形勢)가 장차 병역(兵役)에 다시 포를 거두어야 할 것이니, 원망만 증가시킬 뿐 아니라, 나라의 일도 또한 어찌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하였다. 윤심이 아뢰기를,

"유학(幼學) 이하(以下)에게만 부과(賦課)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구별(區別)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마땅히 재상(宰相)들로부터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집의(執義) 김빈(金)이 아뢰기를,

"고(故) 감사(監司) 최현(崔晛)은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포를 거두어들이기를 청하였으니, 비록 조그마한 폐단이 있더라도 실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권대운이 호패(戶牌)의 법을 실행하고자 하니, 허적이 청하기를,

"좌상(左相)이 나올 때를 기다려 서로 의논하소서."

하였다. 김석주가 무사(武士)를 천거 임용하는 일을 의논하니, 허적(許積)이 청하기를,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을 교대로 수령(守令)에 차견(差遣)하소서."

하였다. 장선징(張善瀓)이 아뢰기를,

"선조(先朝)에서 무신(武臣)을 명하여 호조(戶曹)·형조(刑曹)·공조(工曹) 3조의 낭관(郞官)을 차임(差任)하였습니다."

하니, 허적이 청하기를,

"무신으로서 3조의 낭관 각 1원(員)씩을 차임하소서."

하였다. 김석주가 다시 청하기를,

"음관(蔭官)인 감찰(監察) 2원(員)을 무과(武窠)로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허적이 말하기를,

"대궐(大闕)안에 공납(貢納)하는 것이 점점 많고 무거워져서 백성들의 원망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니, 신하들을 다스림이 엄하면 이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에 외간(外間)에 떠도는 말로는 ‘임금이 젊은 내시(內侍)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여 하사(下賜)하는 것이 절도(節度)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허적의 말이 이와 같았지마는, 감히 끝까지 말하지는 못하였다. 정언(正言) 유명현(柳命賢)이 아뢰기를,

"직강(直講) 이태서(李台瑞)는 일찍이 자기 아비의 잘못을 교묘하게 신설(伸雪)하려는 생각으로 간사한 아전들과 부동(符同)하여 아비의 이름을 지우고 고쳤다가, 사적(事跡)이 탄로(綻露)되었기에 편배(編配)의 형률(刑律)을 받았으니, 어찌 처음 정사(政事)하는 청명한 날 이 직임에 갑자기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체차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원문

○戊戌/上引見大臣、備局諸宰。 許積陳尹鑴車事以爲可行, 上問諸臣, 權大運、李正英、張善澂、閔熙、柳赫然、金錫冑、尹深、申汝哲, 皆言不可用。 赫然曰: "宜先造火車。" 上曰: "然則造火車。" 積陳以人口收布, 除兒弱、白骨徵布事, 大運曰: "猝然爲之, 怨者必衆。" 積曰: "國家爲大擧措, 則雖有怨者, 民役可均也。 先朝幾行, 而以姜栢年之疏還止。" 大運曰: "此事不行, 則勢將復收於兵。 非但益其怨, 國事亦豈如此?" 深曰: "宜捧幼學以下。" 積曰: "不可區別, 當自宰相收之。" 執義金 曰: "故監司崔晛請勿論高下而收布, 雖有小弊, 行之便。" 大運欲行戶牌, 積請待左相之出而相議。 錫冑論武士薦用事, 積請以文蔭武交差守令。 善澂曰: "先朝命武臣, 差戶刑工三曹郞官。" 積請以武臣差三曹郞各一員。 錫冑又請蔭監察二員, 改爲武窠, 上竝從之。 積言: "闕內所納, 漸漸高重, 民怨由此而起。 臨下嚴, 則此弊自祛。" 時, 外間傳說, 上喜與少璫戲, 賜與無節, 故積言如此, 而不敢盡言也。 正言柳命賢言: "直講李台瑞, 曾以先累, 巧爲伸雪之計, 符同奸吏, 擦改父名。 事跡彰露, 至被編配之律, 豈於初政淸明之日, 遽授此任? 請遞差。" 上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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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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