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18권, 현종 11년 9월 12일 丙寅 2/2 기사 /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조복양이 흉년 때문에 제주에 전가 사변한 죄인을 내지로 옮기도록 청하다
국역
제주에 전가 사변(全家徙邊)한 죄인을 내지(內地)로 옮기도록 명하였다. 조복양(趙復陽)이 상에게 아뢰기를,
"제주에 정배된 죄인은 모두 적도들로서 습성을 고치지 않아, 늘 도둑질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흉년을 만나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하여 제주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른 데로 옮긴다면 온 섬의 사람들이 지탱하여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현종 11년 (1670) 9월 12일
현종실록18권, 현종 11년 9월 12일 丙寅 2/2 기사 /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조복양이 흉년 때문에 제주에 전가 사변한 죄인을 내지로 옮기도록 청하다
국역
제주에 전가 사변(全家徙邊)한 죄인을 내지(內地)로 옮기도록 명하였다. 조복양(趙復陽)이 상에게 아뢰기를,
"제주에 정배된 죄인은 모두 적도들로서 습성을 고치지 않아, 늘 도둑질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흉년을 만나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하여 제주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른 데로 옮긴다면 온 섬의 사람들이 지탱하여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니, 상이 따랐다.
원문
원본
현종 11년 (1670)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