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56권, 선조 27년 10월 26일 庚午 2/5 기사 /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양사 합계로 좌의정 윤두수의 체직을 청하다
국역
양사가 합계하기를,
"대신의 직임에는 국가의 안위(安危)가 달려 있는 것이어서 비록 태평할 때라도 현량(賢良)에게 맡기기를 도모해야 하고 흉험한 소인으로 하여금 차지하고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더구나 위급 존망의 때에 어떻게 간사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두수의 음흉하고 탐욕스러우며 교활한 정상에 대해서는 신들이 이미 논하였으므로 성명께서도 통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데도 대신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망설이고 계시니 정사를 해치는 것으로 묘당(廟堂)에 있은 지 3년에 이미 정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구 동성(異口同聲)으로 공론이 분하게 여기니 가벼이 체척하는 것이라는 염려에서 개정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라의 형세가 누란(累卵)의 형세와 같이 위태롭고 인심이 흉흉하여 장차 손을 쓸 수 없는 일이 닥칠 형세인데도 안팎의 중요한 직임을 한 사람 간사한 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역시 위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신은 참으로 가벼이 체척할 수 없지만 국가의 일은 더욱 가벼이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과 국가의 경중(輕重)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체면을 명하여 일을 그르치는 후회가 없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유하였다."
원문
○兩司合啓曰: "大臣之職, 國家安危之所係。 雖在平時, 尙且圖任賢良, 不可容憸小竊據。 況當危(危)〔急〕 存亡之秋, 豈可使壬人, 居其位而不之去乎? 尹斗壽陰兇貪猾之狀, 臣等旣已論列, 聖明非不洞燭, 而特以大臣之故, 留難至此, 臣等不勝悶鬱焉。 斗壽前後所爲, 無非蠧國害政之事, 則三年廟堂, 已爲無政, 萬口一辭, 公議方憤, 不可以輕遞爲慮, 而不思改圖也。 目今國勢岌岌, 危如累卵, 人心洶洶, 將至土崩, 而內外重寄, 付之一壬人之手, 不亦危乎? 大臣固不可輕遞, 而國事尤不可輕壞。 彼此輕重, 不可相形, 請勿留難, 亟命遞免, 俾無僨事之悔。" 答曰: "已諭不允。"
선조 27년 (1594) 10월 26일
선조실록56권, 선조 27년 10월 26일 庚午 2/5 기사 /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양사 합계로 좌의정 윤두수의 체직을 청하다
국역
양사가 합계하기를,
"대신의 직임에는 국가의 안위(安危)가 달려 있는 것이어서 비록 태평할 때라도 현량(賢良)에게 맡기기를 도모해야 하고 흉험한 소인으로 하여금 차지하고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더구나 위급 존망의 때에 어떻게 간사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두수의 음흉하고 탐욕스러우며 교활한 정상에 대해서는 신들이 이미 논하였으므로 성명께서도 통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데도 대신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망설이고 계시니 정사를 해치는 것으로 묘당(廟堂)에 있은 지 3년에 이미 정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구 동성(異口同聲)으로 공론이 분하게 여기니 가벼이 체척하는 것이라는 염려에서 개정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라의 형세가 누란(累卵)의 형세와 같이 위태롭고 인심이 흉흉하여 장차 손을 쓸 수 없는 일이 닥칠 형세인데도 안팎의 중요한 직임을 한 사람 간사한 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역시 위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신은 참으로 가벼이 체척할 수 없지만 국가의 일은 더욱 가벼이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과 국가의 경중(輕重)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체면을 명하여 일을 그르치는 후회가 없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윤허하지 않는다고 하유하였다."
원문
○兩司合啓曰: "大臣之職, 國家安危之所係。 雖在平時, 尙且圖任賢良, 不可容憸小竊據。 況當危(危)〔急〕 存亡之秋, 豈可使壬人, 居其位而不之去乎? 尹斗壽陰兇貪猾之狀, 臣等旣已論列, 聖明非不洞燭, 而特以大臣之故, 留難至此, 臣等不勝悶鬱焉。 斗壽前後所爲, 無非蠧國害政之事, 則三年廟堂, 已爲無政, 萬口一辭, 公議方憤, 不可以輕遞爲慮, 而不思改圖也。 目今國勢岌岌, 危如累卵, 人心洶洶, 將至土崩, 而內外重寄, 付之一壬人之手, 不亦危乎? 大臣固不可輕遞, 而國事尤不可輕壞。 彼此輕重, 不可相形, 請勿留難, 亟命遞免, 俾無僨事之悔。" 答曰: "已諭不允。"
원본
선조 27년 (1594)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