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8권, 선조 27년 2월 22일 辛未 9/11 기사 /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예조에서 공회빈의 제사를 대제의 예에 따라 지낼 것을 청하다
국역
예조가 아뢰기를,
"공회빈(恭懷嬪)의 상구(喪柩)가 간 데를 알지 못하지만 온갖 제례(祭禮)를 모두 폐지하기도 미안하므로 네 명일(名日)과 기신제(忌辰祭)는 순회묘(順懷墓)의 예에 따라 이 묘도 아울러 행하도록 윤허하여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일은 바로 대상일(大祥日)인데 궁위령(宮闈令)048) 만을 보내어 범연히 제사를 행하는 것은 미안한 듯하니, 제물은 대략 대제(大祭)의 예에 따르고 예문관으로 하여금 제문을 짓게 하여 별도로 헌관(獻官)을 보내 치제(致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註 048] 궁위령(宮闈令) : 종묘 제향 때 신주를 받들던 관원.
원문
선조 27년 (1594) 2월 22일
- 왕세자가 청양현에 머물다
- 이산겸을 추국하다
- 대신들과 송유진 역옥에 대한 일을 논의하다
- 추국청에 곤장에 사정을 두지 말라고 전교하다
- 사헌부에서 추국할 때 곤장에 사정을 둔 죄로 색낭청과 당상의 처벌을 청하다
- 군공청 당상이 함경도 지역의 군공을 논할 때의 기준에 대해 아뢰다
- 호조에서 민간의 재력이 고갈되었으므로 성절사에 진헌할 물건은 우선 있는 것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거둘 것을 청하다
- 신영·이성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예조에서 공회빈의 제사를 대제의 예에 따라 지낼 것을 청하다
- 금부 낭청은 파직 대신 추고만 하라고 하다
-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다
선조실록48권, 선조 27년 2월 22일 辛未 9/11 기사 /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예조에서 공회빈의 제사를 대제의 예에 따라 지낼 것을 청하다
국역
예조가 아뢰기를,
"공회빈(恭懷嬪)의 상구(喪柩)가 간 데를 알지 못하지만 온갖 제례(祭禮)를 모두 폐지하기도 미안하므로 네 명일(名日)과 기신제(忌辰祭)는 순회묘(順懷墓)의 예에 따라 이 묘도 아울러 행하도록 윤허하여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일은 바로 대상일(大祥日)인데 궁위령(宮闈令)048) 만을 보내어 범연히 제사를 행하는 것은 미안한 듯하니, 제물은 대략 대제(大祭)의 예에 따르고 예문관으로 하여금 제문을 짓게 하여 별도로 헌관(獻官)을 보내 치제(致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註 048] 궁위령(宮闈令) : 종묘 제향 때 신주를 받들던 관원.
원문
원본
선조 27년 (1594) 2월 22일
- 왕세자가 청양현에 머물다
- 이산겸을 추국하다
- 대신들과 송유진 역옥에 대한 일을 논의하다
- 추국청에 곤장에 사정을 두지 말라고 전교하다
- 사헌부에서 추국할 때 곤장에 사정을 둔 죄로 색낭청과 당상의 처벌을 청하다
- 군공청 당상이 함경도 지역의 군공을 논할 때의 기준에 대해 아뢰다
- 호조에서 민간의 재력이 고갈되었으므로 성절사에 진헌할 물건은 우선 있는 것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거둘 것을 청하다
- 신영·이성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예조에서 공회빈의 제사를 대제의 예에 따라 지낼 것을 청하다
- 금부 낭청은 파직 대신 추고만 하라고 하다
-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