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2일 辛未 9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예조에서 공회빈의 제사를 대제의 예에 따라 지낼 것을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공회빈(恭懷嬪)의 상구(喪柩)가 간 데를 알지 못하지만 온갖 제례(祭禮)를 모두 폐지하기도 미안하므로 네 명일(名日)과 기신제(忌辰祭)는 순회묘(順懷墓)의 예에 따라 이 묘도 아울러 행하도록 윤허하여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3일은 바로 대상일(大祥日)인데 궁위령(宮闈令)048) 만을 보내어 범연히 제사를 행하는 것은 미안한 듯하니, 제물은 대략 대제(大祭)의 예에 따르고 예문관으로 하여금 제문을 짓게 하여 별도로 헌관(獻官)을 보내 치제(致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2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
- [註 048]궁위령(宮闈令) : 종묘 제향 때 신주를 받들던 관원.
○禮曹啓曰: "恭懷嬪喪柩, 不知去處, 凡祭禮皆廢未安, 故四名日及忌辰祭, 依順懷墓例, 同墓竝行事, 允下擧行, 而來三月初三日, 乃大祥日也。 只遣宮闈令, 泛然行祭, 似爲未安, 祭物略依大祭例, 令藝文館祭文製述, 別遣獻官, 致祭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4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2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