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18권, 명종 10년 5월 26일 己未 3/6 기사 /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진도 군수 최인이 진을 버리고 도망한 행위를 추국할 것을 헌부가 아뢰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진도 군수(珍島郡守) 최인(崔潾)이 진(鎭)을 버리고 나와 버려서 온 고을 백성들이 서로 뒤따라 도망하여 피하느라 강을 메우며 건너와 온 진이 비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보니, 일이 너무도 놀라와 즉시 그의 죄를 논핵(論覈)하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최인이 첩정(牒呈)하기를 ‘수사(水使)의 명에 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자 그 사이에 백성들이 흩어져 버려 다시 모아 수어(守禦)할 수 없었다.’고 했기에 신들이 혹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서 즉시 논계(論啓)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순찰사 이준경(李浚慶)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최인이 수사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진을 버려서 온 고을이 텅텅 비어서 장차 적들의 소굴이 될 판이라 합니다. 그가 진을 버린 사실은 결단코 의심스러울 것이 없으니, 용서해 주어 스스로 진력(盡力)하기를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잡아다가 추국하여 율대로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뒤에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원문
명종실록18권, 명종 10년 5월 26일 己未 3/6 기사 /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진도 군수 최인이 진을 버리고 도망한 행위를 추국할 것을 헌부가 아뢰다
국역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진도 군수(珍島郡守) 최인(崔潾)이 진(鎭)을 버리고 나와 버려서 온 고을 백성들이 서로 뒤따라 도망하여 피하느라 강을 메우며 건너와 온 진이 비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보니, 일이 너무도 놀라와 즉시 그의 죄를 논핵(論覈)하려 하였습니다. 그 뒤에 최인이 첩정(牒呈)하기를 ‘수사(水使)의 명에 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나오자 그 사이에 백성들이 흩어져 버려 다시 모아 수어(守禦)할 수 없었다.’고 했기에 신들이 혹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서 즉시 논계(論啓)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순찰사 이준경(李浚慶)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최인이 수사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진을 버려서 온 고을이 텅텅 비어서 장차 적들의 소굴이 될 판이라 합니다. 그가 진을 버린 사실은 결단코 의심스러울 것이 없으니, 용서해 주어 스스로 진력(盡力)하기를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잡아다가 추국하여 율대로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뒤에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