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55권, 중종 20년 11월 16일 辛未 1/2 기사 /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대간이 의녀 진금의 일로 임실 현감 유근을 파직하도록 건의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순천 부사(順天府使) 김인명(金麟明)은 의녀(醫女) 진금(眞今)을 임지(任地)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당초에 이미 추고(推考)한 다음에는 마땅히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적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추고하도록 이첩(移牒)했더니, 김인명은 이미 자복했습니다마는, 임실 현감(任實縣監) 유근(柳近)은 항거하고 자복하지 않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진금의 아비는 본래부터 서울에 있는데, 그 아비와 삼절린(三切隣)에게서 그 고을에 사는 것처럼 위조하여 공술(供述)을 받아, 진성(陳省)616) 을 작성해 주고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였으며, 예조에도 그것을 첨부하여 이첩하였으니, 이는 조정이 모두 유근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허위로 공술하여 조정을 기만했으니,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근이, 서울에 사는 의녀를 그 고을에 사는 것처럼 진성을 작성해 주고 조정을 기만했으니, 진실로 파직해야 한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추고하여 죄를 다스려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6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註 616] 진성(陳省) : 백성이 관가에 내는 청원서(請願書)나 진정서.
원문
○辛未/臺諫啓前事, 又啓曰: "順天府使金麟明, 醫女眞今任所率歸。 其初的聞, 已爲推考, 後當治罪, 故行移推考, 而麟明則已服招矣, 任實縣監柳近則抗拒不服, 甚爲不可。 眞今之父, 本在京城, 而其父及三切隣, 僞以居其縣, 取招成給陳省, 報監司, 粘移于禮曹, 是朝廷, 皆被柳近之欺也。 今又僞捧招辭, 欺罔朝廷, 請先罷後推。" 傳曰: "柳近以京居醫女, 爲居其邑, 給陳省, 欺朝廷, 固當罷也。 然當更推而治罪。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6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중종 20년 (1525) 11월 16일
중종실록55권, 중종 20년 11월 16일 辛未 1/2 기사 /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대간이 의녀 진금의 일로 임실 현감 유근을 파직하도록 건의하다
국역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순천 부사(順天府使) 김인명(金麟明)은 의녀(醫女) 진금(眞今)을 임지(任地)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당초에 이미 추고(推考)한 다음에는 마땅히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적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추고하도록 이첩(移牒)했더니, 김인명은 이미 자복했습니다마는, 임실 현감(任實縣監) 유근(柳近)은 항거하고 자복하지 않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진금의 아비는 본래부터 서울에 있는데, 그 아비와 삼절린(三切隣)에게서 그 고을에 사는 것처럼 위조하여 공술(供述)을 받아, 진성(陳省)616) 을 작성해 주고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였으며, 예조에도 그것을 첨부하여 이첩하였으니, 이는 조정이 모두 유근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허위로 공술하여 조정을 기만했으니,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근이, 서울에 사는 의녀를 그 고을에 사는 것처럼 진성을 작성해 주고 조정을 기만했으니, 진실로 파직해야 한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추고하여 죄를 다스려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6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註 616] 진성(陳省) : 백성이 관가에 내는 청원서(請願書)나 진정서.
원문
○辛未/臺諫啓前事, 又啓曰: "順天府使金麟明, 醫女眞今任所率歸。 其初的聞, 已爲推考, 後當治罪, 故行移推考, 而麟明則已服招矣, 任實縣監柳近則抗拒不服, 甚爲不可。 眞今之父, 本在京城, 而其父及三切隣, 僞以居其縣, 取招成給陳省, 報監司, 粘移于禮曹, 是朝廷, 皆被柳近之欺也。 今又僞捧招辭, 欺罔朝廷, 請先罷後推。" 傳曰: "柳近以京居醫女, 爲居其邑, 給陳省, 欺朝廷, 固當罷也。 然當更推而治罪。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6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원본
중종 20년 (1525)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