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55권, 중종 20년 8월 13일 庚子 2/5 기사 /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진주 유생 정영석은 생원 손난직이 아전의 모함에 고통받음을 보고하다
국역
진주(晉州) 유생(儒生) 정영석(鄭英碩) 등이, 생원(生員) 손난직(孫蘭直)이 유향소(留鄕所)394) 에서 풍속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교활한 아전이 모함하기를 ‘수령(守令)을 고소(告訴)한다.’ ‘못되게 송사하기 좋아한다.’ 한 것 때문에 입거(入居)하게 된 것을 들어 상소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므로, 병조와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394] 유향소(留鄕所) : 수령(守令)을 보좌하는 자문 기관. 동헌(東軒)의 다음가는 기관이어서 이아(貳衙)라고도 한다.
원문
○晋州儒生鄭英碩等, 以生員孫蘭直, 以留鄕所, 欲糾正風俗, 而爲猾吏所擠, 稱爲 ‘告訴守令, 非理好訟’ 而入居, 上疏訴冤, 令兵曹、政府議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중종실록55권, 중종 20년 8월 13일 庚子 2/5 기사 / 1525년 명 가정(嘉靖) 4년
진주 유생 정영석은 생원 손난직이 아전의 모함에 고통받음을 보고하다
국역
진주(晉州) 유생(儒生) 정영석(鄭英碩) 등이, 생원(生員) 손난직(孫蘭直)이 유향소(留鄕所)394) 에서 풍속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교활한 아전이 모함하기를 ‘수령(守令)을 고소(告訴)한다.’ ‘못되게 송사하기 좋아한다.’ 한 것 때문에 입거(入居)하게 된 것을 들어 상소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므로, 병조와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394] 유향소(留鄕所) : 수령(守令)을 보좌하는 자문 기관. 동헌(東軒)의 다음가는 기관이어서 이아(貳衙)라고도 한다.
원문
○晋州儒生鄭英碩等, 以生員孫蘭直, 以留鄕所, 欲糾正風俗, 而爲猾吏所擠, 稱爲 ‘告訴守令, 非理好訟’ 而入居, 上疏訴冤, 令兵曹、政府議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5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44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호구-이동(移動)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