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37권, 중종 14년 11월 25일 乙卯 1/4 기사 /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대사간 이빈이 대간을 갈기를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국역
대사간(大司諫) 이빈(李蘋)이 아뢰기를,
"근래 신이 외임(外任)으로 오래 있었으므로 조정(朝廷)의 일을 잘 알 수 없으나, 이제 듣건대 대간이 새로 제수(除授)되어 서경(署經)과 사은(謝恩)을 하기 전에 지레 직사(職事)를 본다 하니 사체(事體)에 크게 어그러집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대간의 직무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다 가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 유운(柳雲)이 대사헌(大司憲)이었는데 이빈이 이렇게 아뢰었으므로 갈렸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가 죄를 받았을 때에 유운이 처자와 영결(永訣)하고 임금께 극진히 간(諫)하여 죽기로 결심하였다. 이 때문에 이빈이 먼저 유운을 논박하였고, 이항(李沆)이 대사헌이 된 뒤에는 서로 의논하여 한때의 명사를 죄다 내쳤으므로, 이 일을 평의하는 사람이 ‘이빈과 이항이 혹독하기는 같으나 이빈이 더욱 심하다.’ 하였다. 이빈이 후년에 등창이 나서 죽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처 덜 빠진 분기(憤氣)가 등에서 난 것이다.’ 하였다. 이빈이 살아 있었다면 사류(士類)가 남지 않았을 것이니, 이빈은 실로 하늘이 죽인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한 매우 혹독한 자는 이유청(李惟淸)과 이빈이었다.
원문
중종 14년 (1519) 11월 25일
중종실록37권, 중종 14년 11월 25일 乙卯 1/4 기사 /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대사간 이빈이 대간을 갈기를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국역
대사간(大司諫) 이빈(李蘋)이 아뢰기를,
"근래 신이 외임(外任)으로 오래 있었으므로 조정(朝廷)의 일을 잘 알 수 없으나, 이제 듣건대 대간이 새로 제수(除授)되어 서경(署經)과 사은(謝恩)을 하기 전에 지레 직사(職事)를 본다 하니 사체(事體)에 크게 어그러집니다. 이러고서 어떻게 대간의 직무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다 가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 유운(柳雲)이 대사헌(大司憲)이었는데 이빈이 이렇게 아뢰었으므로 갈렸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가 죄를 받았을 때에 유운이 처자와 영결(永訣)하고 임금께 극진히 간(諫)하여 죽기로 결심하였다. 이 때문에 이빈이 먼저 유운을 논박하였고, 이항(李沆)이 대사헌이 된 뒤에는 서로 의논하여 한때의 명사를 죄다 내쳤으므로, 이 일을 평의하는 사람이 ‘이빈과 이항이 혹독하기는 같으나 이빈이 더욱 심하다.’ 하였다. 이빈이 후년에 등창이 나서 죽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처 덜 빠진 분기(憤氣)가 등에서 난 것이다.’ 하였다. 이빈이 살아 있었다면 사류(士類)가 남지 않았을 것이니, 이빈은 실로 하늘이 죽인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한 매우 혹독한 자는 이유청(李惟淸)과 이빈이었다.
원문
원본
중종 14년 (1519)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