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2월 14일 己丑 6/6 기사 /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진천군 강혼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이유를 들어 사직을 청하다
국역
진천군(晉川君) 강혼(姜渾)이 상소하기를,
"신의 어미가 경상도 진주(晉州)에 있는데, 딸이 둘 있으나 모두 출가하고, 아들은 신 한 사람뿐입니다. 신의 어미가 지금 66세인데, 신이 급제하여 벼슬한 지 이제 27년이 되었으나, 어미 곁에 가까이 있던 것은 하동(河東)에서 3년과 감사(監司) 때 1년뿐입니다. 대저 사람의 사생(死生)은 노소(老少)에 관계없는 것인데, 하물며 늙은 사람은 안위(安危)와 존망(存亡)을 더욱 보장하기 어려운데이겠습니까. 옛사람의 말에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 싶지만 어버이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독자로서 어미 나이 70이 되어서야 돌아가 봉양한다면, 어미가 봉양을 기다리지 못하게 될 듯하여, 신은 문득 풍수(風樹)080) 의 슬픔을 당할 것이 걱정됩니다. 바라건대, 인자하신 뜻으로 특별히 은명(恩命)을 내려 신의 본직(本職)을 갈아 주시어 돌아가 봉양하여 까마귀가 반포(反哺)하는 것과 같은 구구한 사정을 이루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의 상소를 보건대, 정상이 매우 간절하나, 경의 어미는 70세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법에 있어서는 돌아가 봉양할 수 없거니와 가까운 도(道)의 직임을 삼는 것이라면 가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5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080] 풍수(風樹) : 위의 옛사람의 말을 가리킨다.
원문
臣母在慶尙道 晋州。 有二女, 皆出嫁, 其在於子, 唯臣一人耳。 臣母今年六十有六, 臣登第筮仕, 今二十七年, 而近母之側, 惟在河東三年, 爲監司一年耳。 大抵人之死生, 不在老少, 而況臨老之人, 安危存亡, 尤所難保。 古人有云: "樹欲靜而風不止, 子欲孝而親不待。" 以獨子, 若須母年七十而歸養, 則恐母之不能待養, 而臣遽罹風樹之悲矣。 伏願聖慈, 特降恩命, 遞臣本職, 許令歸養, 俾遂烏鳥區區之私。
傳曰: "觀卿上疏, 情甚懇切。 但卿母年未滿七十, 法不當歸養。 若爲近道之任則可矣。"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5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중종실록15권, 중종 7년 2월 14일 己丑 6/6 기사 / 1512년 명 정덕(正德) 7년
진천군 강혼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이유를 들어 사직을 청하다
국역
진천군(晉川君) 강혼(姜渾)이 상소하기를,
"신의 어미가 경상도 진주(晉州)에 있는데, 딸이 둘 있으나 모두 출가하고, 아들은 신 한 사람뿐입니다. 신의 어미가 지금 66세인데, 신이 급제하여 벼슬한 지 이제 27년이 되었으나, 어미 곁에 가까이 있던 것은 하동(河東)에서 3년과 감사(監司) 때 1년뿐입니다. 대저 사람의 사생(死生)은 노소(老少)에 관계없는 것인데, 하물며 늙은 사람은 안위(安危)와 존망(存亡)을 더욱 보장하기 어려운데이겠습니까. 옛사람의 말에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 싶지만 어버이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독자로서 어미 나이 70이 되어서야 돌아가 봉양한다면, 어미가 봉양을 기다리지 못하게 될 듯하여, 신은 문득 풍수(風樹)080) 의 슬픔을 당할 것이 걱정됩니다. 바라건대, 인자하신 뜻으로 특별히 은명(恩命)을 내려 신의 본직(本職)을 갈아 주시어 돌아가 봉양하여 까마귀가 반포(反哺)하는 것과 같은 구구한 사정을 이루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의 상소를 보건대, 정상이 매우 간절하나, 경의 어미는 70세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법에 있어서는 돌아가 봉양할 수 없거니와 가까운 도(道)의 직임을 삼는 것이라면 가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5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080] 풍수(風樹) : 위의 옛사람의 말을 가리킨다.
원문
臣母在慶尙道 晋州。 有二女, 皆出嫁, 其在於子, 唯臣一人耳。 臣母今年六十有六, 臣登第筮仕, 今二十七年, 而近母之側, 惟在河東三年, 爲監司一年耳。 大抵人之死生, 不在老少, 而況臨老之人, 安危存亡, 尤所難保。 古人有云: "樹欲靜而風不止, 子欲孝而親不待。" 以獨子, 若須母年七十而歸養, 則恐母之不能待養, 而臣遽罹風樹之悲矣。 伏願聖慈, 特降恩命, 遞臣本職, 許令歸養, 俾遂烏鳥區區之私。
傳曰: "觀卿上疏, 情甚懇切。 但卿母年未滿七十, 法不當歸養。 若爲近道之任則可矣。"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55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