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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1일 癸酉 6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종실 연성군이 적이 혼취할 일을 청하니 종부시에 내리다

종실(宗室) 연성군(蓮城君) 이적(李𤁰) 등이 상서(上書)하여, 조종조의 예(例)에 의하여 망정(望呈)에 따라 혼취(婚娶)할 일을 청하니, 종부시(宗簿寺)에 내렸다. 【종실의 자녀가 혼인할 나이가 되면, 그 집이 사대부 아무개의 자녀와 혼인하겠다고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들어 주어, 비록 사대부 집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억지로 혼인하게 하는 것이 이른바 구례(舊例)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7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 / 정론-정론(政論)

○宗室蓮城君 𤁰等上書, 請依祖宗朝例, 從望呈婚娶事, 下宗簿寺。 【宗室子女, 年當婚嫁, 聽其家所自願, 與士大夫某人子女爲婚。 雖非士大夫情願, 抑使婚娶, 所謂舊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7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풍속-예속(禮俗)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