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5일 甲午 3/7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윤귀수·김새로 하여금 기생·악공을 검열하게 하다
국역
승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연향(宴享)할 날이 가까워졌으니, 전일의 하교대로 기생·악공들을 검열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주서 윤귀수(尹龜壽), 내관 김새(金璽)에게 명하여 함께 장악원에 가서 점검하게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관기(官妓)는 길가의 버들이나 담 밑의 꽃 같아서 사람마다 꺾을 수 있는 것이나, 집에 데려다 첩을 삼을 수는 없다. 가령 민가에 음률(音律)을 이는 비자(婢子)가 있더라도 나라에서 연향 때 쓰려고 한다면 숨기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 공공 물건이겠느냐. 이 뒤로는 어느 기생은 누구에게 시집가고, 어느 기생은 서울 어느 방(坊)에 살며, 어느 기생은 외방 어느 곳에 사는지, 본원(本院) 장부에 기록하여 두고, 만일 숨기고 내놓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장부를 상고하여 죄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3책 621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예술-음악(音樂)
원문
연산군일기53권, 연산 10년 5월 5일 甲午 3/7 기사 /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윤귀수·김새로 하여금 기생·악공을 검열하게 하다
국역
승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연향(宴享)할 날이 가까워졌으니, 전일의 하교대로 기생·악공들을 검열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주서 윤귀수(尹龜壽), 내관 김새(金璽)에게 명하여 함께 장악원에 가서 점검하게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관기(官妓)는 길가의 버들이나 담 밑의 꽃 같아서 사람마다 꺾을 수 있는 것이나, 집에 데려다 첩을 삼을 수는 없다. 가령 민가에 음률(音律)을 이는 비자(婢子)가 있더라도 나라에서 연향 때 쓰려고 한다면 숨기지 못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 공공 물건이겠느냐. 이 뒤로는 어느 기생은 누구에게 시집가고, 어느 기생은 서울 어느 방(坊)에 살며, 어느 기생은 외방 어느 곳에 사는지, 본원(本院) 장부에 기록하여 두고, 만일 숨기고 내놓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장부를 상고하여 죄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5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3책 621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