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81권, 성종 16년 7월 23일 辛未 2/2 기사 /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경기 관찰사 어세겸이 양주·포천·영평 등지 백성의 생계에 대해 아뢰다
국역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어세겸(魚世謙)이 와서 아뢰기를,
"양주(楊州)·포천(抱川)·영평(永平) 등지의 산 밑에 거주하는 백성은 땔나무를 베어 이를 전매(轉賣)해서 아침저녁의 생계(生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곳이 강무장(講武場)이어서 땔나무 베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 법금(法禁)을 늦추어 기민(飢民)을 돕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백성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금망(禁網)을 열어 놓으면 참벌(斬伐)을 자행(恣行)하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하였다.
원문
성종 16년 (1485) 7월 23일
성종실록181권, 성종 16년 7월 23일 辛未 2/2 기사 /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경기 관찰사 어세겸이 양주·포천·영평 등지 백성의 생계에 대해 아뢰다
국역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어세겸(魚世謙)이 와서 아뢰기를,
"양주(楊州)·포천(抱川)·영평(永平) 등지의 산 밑에 거주하는 백성은 땔나무를 베어 이를 전매(轉賣)해서 아침저녁의 생계(生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곳이 강무장(講武場)이어서 땔나무 베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 법금(法禁)을 늦추어 기민(飢民)을 돕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백성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금망(禁網)을 열어 놓으면 참벌(斬伐)을 자행(恣行)하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하였다.
원문
원본
성종 16년 (1485)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