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34권, 성종 12년 10월 22일 癸亥 6/6 기사 /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형조에서 장흥 죄수 백정 장치운·이우동 등의 죄에 대하여 아뢰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장흥(長興) 죄수 백정(白丁) 장치운(張致雲)·이우동(李牛同)이 비룡사(飛龍寺)에 명화 강도(明火强盜)한 죄와 고부(古阜) 죄수 백정 황수산(黃守山)·황수생(黃守生)·김득화(金得和)와 도망중인 김막동(金莫同)이 역리(驛吏) 박귀산(朴貴山)의 집을 겁탈하여 소를 강탈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김막동은 체포하여 참(斬)하고 처자는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사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정속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원문
성종실록134권, 성종 12년 10월 22일 癸亥 6/6 기사 /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형조에서 장흥 죄수 백정 장치운·이우동 등의 죄에 대하여 아뢰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장흥(長興) 죄수 백정(白丁) 장치운(張致雲)·이우동(李牛同)이 비룡사(飛龍寺)에 명화 강도(明火强盜)한 죄와 고부(古阜) 죄수 백정 황수산(黃守山)·황수생(黃守生)·김득화(金得和)와 도망중인 김막동(金莫同)이 역리(驛吏) 박귀산(朴貴山)의 집을 겁탈하여 소를 강탈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김막동은 체포하여 참(斬)하고 처자는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사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정속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