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06권, 성종 10년 7월 12일 丙寅 4/5 기사 /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형조에서 올린 전주 죄수 석을지·김해산을 참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게 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전주(全州)의 죄수 백정(白丁) 석을지(石乙知)·김해산(金諧山)이 도망중에 있는 영산(永山)과 더불어 남의 집을 불사르고 강도(强盜)한 죄(罪)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니, 영산(永山)을 추포(追捕)하여 참(斬)하고, 처자(妻子)는 거주하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刑曹三覆啓: "全州囚白丁石乙知、金諧山, 與在逃永山, 燒人廬舍, 强盜罪, 律該斬不待時。 永山追捕斬, 妻子屬所居邑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0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성종실록106권, 성종 10년 7월 12일 丙寅 4/5 기사 /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형조에서 올린 전주 죄수 석을지·김해산을 참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게 하다
국역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전주(全州)의 죄수 백정(白丁) 석을지(石乙知)·김해산(金諧山)이 도망중에 있는 영산(永山)과 더불어 남의 집을 불사르고 강도(强盜)한 죄(罪)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니, 영산(永山)을 추포(追捕)하여 참(斬)하고, 처자(妻子)는 거주하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원문
○刑曹三覆啓: "全州囚白丁石乙知、金諧山, 與在逃永山, 燒人廬舍, 强盜罪, 律該斬不待時。 永山追捕斬, 妻子屬所居邑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0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