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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85권, 성종 8년 10월 28일 壬戌 2/5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장령 김제신이 진주의 사인 간통·함양 노비가 주인을 구타한 것 등에 대해 아뢰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이 아뢰기를,

"진주(晉州)의 사인(士人)이 아내가 있는 종형(從兄)이 죽자 그 아내가 혼자 사니, 사인(士人)이 몰래 사통(私通)하였습니다. 부모가 타인에게 개가(改嫁)시키고자 하니, 이 사람이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죽은 남편의 말이라 가탁(假托)하여 말하기를, ‘나는 진짜 남편인데, 누가 내 아내를 빼앗느냐?’ 하고, 칼을 빼내어 이를 쫓았는데, 그 아내의 부모를 부르기를, ‘부모’라고 하고, 자기 아내를 부르기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남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응하지 아니하다가 그 아내의 죽은 지아비의 이름을 부르면 응하는 등, 죽은 남편의 신(神)이 자기에게 가탁(假托)하는 자인 것 같이 말하여 더러운 소문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들끓었습니다. 한 고을에서 모두 이를 비난하게 된 다음에야 몰래 데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사건이 풍속(風俗)에 관계되니, 청컨대 추국(推鞫)하여 엄격하게 징치(懲治)하소서.

또 함양(咸陽) 사람이 노비(奴婢)가 있어서 장흥부(長興府)에 살고 있으면서 이에 사역(使役)한 지 이미 오래인데, 신공(身貢)을 거두려고 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가니, 노비가 나와 보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나의 주인이라고 하느냐?’ 하고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는 누구인데 함부로 너의 주인이라고 일컫는가?’고 하였습니다. 종이 몰래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함께 이를 구타(毆打)하여 그 어깻죽지를 부러뜨리니 아들이 몰래 관가에 고하여 즉시 이졸(吏卒)을 발하여 이를 체포하였으나, 겨우 2, 3인만 체포하였는데, 이것은 종이 이웃 마을 사람의 손을 빌었으나 자신이 친히 구타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안험(按驗)하게 하였다.

원문

○御經筵。 講訖, 掌令金悌臣啓曰: "晋州士人, 有妻之從兄死, 其妻寡居, 士人潛通之。 父母欲改嫁他人, 此人佯狂, 假死夫之言曰: ‘我是眞夫也, 誰奪我妻?’ 挺劍逐之。 呼其妻之父母曰父母, 呼己妻曰嫂, 人呼其名則不應, 呼其妻死夫之名則應之, 謂若死夫之神托于己者, 醜聲騰於衆口。 一鄕皆以爲非, 然後潛率而逃。 事關風俗, 請推鞫痛懲。 又咸陽人有奴婢居長興府, 役之已久。 欲收貢, 率其子而往, 奴婢出見佯曰: ‘汝吾所不知, 何謂我主也?’ 隣里人咸曰: ‘彼何人而妄稱汝主耶?’ 奴潛囑隣里人, 共敺之, 折其臂, 子潛告于官, 卽發吏捕之, 僅捕二三人, 此奴之假手於隣里, 何異身親敺之乎? 此不可不懲。" 上命本道按驗。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성종실록85권, 성종 8년 10월 28일 壬戌 2/5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장령 김제신이 진주의 사인 간통·함양 노비가 주인을 구타한 것 등에 대해 아뢰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이 아뢰기를,

"진주(晉州)의 사인(士人)이 아내가 있는 종형(從兄)이 죽자 그 아내가 혼자 사니, 사인(士人)이 몰래 사통(私通)하였습니다. 부모가 타인에게 개가(改嫁)시키고자 하니, 이 사람이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죽은 남편의 말이라 가탁(假托)하여 말하기를, ‘나는 진짜 남편인데, 누가 내 아내를 빼앗느냐?’ 하고, 칼을 빼내어 이를 쫓았는데, 그 아내의 부모를 부르기를, ‘부모’라고 하고, 자기 아내를 부르기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남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응하지 아니하다가 그 아내의 죽은 지아비의 이름을 부르면 응하는 등, 죽은 남편의 신(神)이 자기에게 가탁(假托)하는 자인 것 같이 말하여 더러운 소문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들끓었습니다. 한 고을에서 모두 이를 비난하게 된 다음에야 몰래 데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사건이 풍속(風俗)에 관계되니, 청컨대 추국(推鞫)하여 엄격하게 징치(懲治)하소서.

또 함양(咸陽) 사람이 노비(奴婢)가 있어서 장흥부(長興府)에 살고 있으면서 이에 사역(使役)한 지 이미 오래인데, 신공(身貢)을 거두려고 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가니, 노비가 나와 보고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나의 주인이라고 하느냐?’ 하고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는 누구인데 함부로 너의 주인이라고 일컫는가?’고 하였습니다. 종이 몰래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함께 이를 구타(毆打)하여 그 어깻죽지를 부러뜨리니 아들이 몰래 관가에 고하여 즉시 이졸(吏卒)을 발하여 이를 체포하였으나, 겨우 2, 3인만 체포하였는데, 이것은 종이 이웃 마을 사람의 손을 빌었으나 자신이 친히 구타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안험(按驗)하게 하였다.

원문

○御經筵。 講訖, 掌令金悌臣啓曰: "晋州士人, 有妻之從兄死, 其妻寡居, 士人潛通之。 父母欲改嫁他人, 此人佯狂, 假死夫之言曰: ‘我是眞夫也, 誰奪我妻?’ 挺劍逐之。 呼其妻之父母曰父母, 呼己妻曰嫂, 人呼其名則不應, 呼其妻死夫之名則應之, 謂若死夫之神托于己者, 醜聲騰於衆口。 一鄕皆以爲非, 然後潛率而逃。 事關風俗, 請推鞫痛懲。 又咸陽人有奴婢居長興府, 役之已久。 欲收貢, 率其子而往, 奴婢出見佯曰: ‘汝吾所不知, 何謂我主也?’ 隣里人咸曰: ‘彼何人而妄稱汝主耶?’ 奴潛囑隣里人, 共敺之, 折其臂, 子潛告于官, 卽發吏捕之, 僅捕二三人, 此奴之假手於隣里, 何異身親敺之乎? 此不可不懲。" 上命本道按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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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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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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