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76권, 성종 8년 2월 5일 甲戌 4/5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양산의 대저지도 백성을 그대로 살게 하고 금후로는 절도에 투거함을 금하다
국역
병조(兵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유지(柳輊)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양산(梁山)의 대저지도(大渚池島)는 비록 이름은 섬이지만, 사면(四面)이 육지와의 거리가 불과 3백여 보(步)이고, 거민(居民)의 남녀(男女)가 무릇 4백 10명이며, 전지(田地)가 2백여 결(結)인데, 토성(土性)이 기름집니다. 지금 만약 이들을 옮기게 되면 소거(巢居)를 잃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동쪽에는 다대포(多大浦)가 있고, 서쪽에는 안골포(安骨浦)가 있어서, 만약에 사변(事變)이 있으면 육지로 나와서 피란(避亂)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청컨대 예전대로 편안히 살게 하시고, 그밖의 절도(絶島)에 몰래 가서 투거(投居)한 자는 그 일이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죄를 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인호(人戶)를 장차 쇄출(刷出)하게 해서 그 족친(族親)에게 보를 서게 하여 주고[保授], 〈경작하지 않는〉 빈 땅을 주어서 그 생업을 편안하게 하고, 군사를 삼을 만한 자는 군오(軍伍)에 편입시키소서. 그리고 금후로 만약에 다시 절도(絶島)에 몰래 투거(投居)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官吏)도 아울러 과죄(科罪)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20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군사-지방군(地方軍) / 과학-지학(地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兵曹據慶尙道觀察使柳輊啓本啓: "梁山 大渚池島, 雖名爲島, 四面距陸地不過三百餘步, 居民男女凡四百十名, 田二百餘結, 土性膏腴。 今若移之, 失巢必矣。 此島東有多大浦, 西有安骨浦, 若有事變, 出陸避亂不難。 請令仍舊安居, 其他絶島潛往投居者, 事在赦前, 不可科罪。 令其道觀察使將刷出人戶, 保授族親, 給閑曠之田, 以安其生, 可堪爲兵者, 編於軍伍。 今後若復有潛投絶島者, 則竝官吏科罪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20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군사-지방군(地方軍) / 과학-지학(地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성종실록76권, 성종 8년 2월 5일 甲戌 4/5 기사 /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양산의 대저지도 백성을 그대로 살게 하고 금후로는 절도에 투거함을 금하다
국역
병조(兵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유지(柳輊)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양산(梁山)의 대저지도(大渚池島)는 비록 이름은 섬이지만, 사면(四面)이 육지와의 거리가 불과 3백여 보(步)이고, 거민(居民)의 남녀(男女)가 무릇 4백 10명이며, 전지(田地)가 2백여 결(結)인데, 토성(土性)이 기름집니다. 지금 만약 이들을 옮기게 되면 소거(巢居)를 잃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동쪽에는 다대포(多大浦)가 있고, 서쪽에는 안골포(安骨浦)가 있어서, 만약에 사변(事變)이 있으면 육지로 나와서 피란(避亂)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청컨대 예전대로 편안히 살게 하시고, 그밖의 절도(絶島)에 몰래 가서 투거(投居)한 자는 그 일이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죄를 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인호(人戶)를 장차 쇄출(刷出)하게 해서 그 족친(族親)에게 보를 서게 하여 주고[保授], 〈경작하지 않는〉 빈 땅을 주어서 그 생업을 편안하게 하고, 군사를 삼을 만한 자는 군오(軍伍)에 편입시키소서. 그리고 금후로 만약에 다시 절도(絶島)에 몰래 투거(投居)하는 자가 있으면 관리(官吏)도 아울러 과죄(科罪)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20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군사-지방군(地方軍) / 과학-지학(地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兵曹據慶尙道觀察使柳輊啓本啓: "梁山 大渚池島, 雖名爲島, 四面距陸地不過三百餘步, 居民男女凡四百十名, 田二百餘結, 土性膏腴。 今若移之, 失巢必矣。 此島東有多大浦, 西有安骨浦, 若有事變, 出陸避亂不難。 請令仍舊安居, 其他絶島潛往投居者, 事在赦前, 不可科罪。 令其道觀察使將刷出人戶, 保授族親, 給閑曠之田, 以安其生, 可堪爲兵者, 編於軍伍。 今後若復有潛投絶島者, 則竝官吏科罪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7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20면
- 【분류】호구-이동(移動) / 왕실-사급(賜給) / 농업-전제(田制) / 군사-지방군(地方軍) / 과학-지학(地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