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권, 성종 1년 1월 20일 己亥 5/6 기사 /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제주에서 진주를 바치니, 이후에는 백성에게 진주를 독촉하여 거두지 말도록 하다
국역
제주(濟州)에서 진주(眞珠)를 바치니, 전교(傳敎)하기를,
"처음에 제주에 명령하여 진주를 바치도록 한 것은 그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진주를 얻기가 쉬운 때문이었는데, 지금 듣건대, 민간(民間)에게 바치기를 독촉하여 백성이 매우 이를 고통스럽게 여긴다고 하니, 제주 목사(濟州牧使)에게 타일러 후에는 이와 같이 말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9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원문
○濟州進眞珠, 傳曰: "初令濟州進眞珠者, 以其地在海中, 得之易也。 今聞, 責納民間, 民甚苦之。 其諭濟州牧使, 後勿如是, 隨所得封進。"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9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성종실록2권, 성종 1년 1월 20일 己亥 5/6 기사 /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제주에서 진주를 바치니, 이후에는 백성에게 진주를 독촉하여 거두지 말도록 하다
국역
제주(濟州)에서 진주(眞珠)를 바치니, 전교(傳敎)하기를,
"처음에 제주에 명령하여 진주를 바치도록 한 것은 그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진주를 얻기가 쉬운 때문이었는데, 지금 듣건대, 민간(民間)에게 바치기를 독촉하여 백성이 매우 이를 고통스럽게 여긴다고 하니, 제주 목사(濟州牧使)에게 타일러 후에는 이와 같이 말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9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원문
○濟州進眞珠, 傳曰: "初令濟州進眞珠者, 以其地在海中, 得之易也。 今聞, 責納民間, 民甚苦之。 其諭濟州牧使, 後勿如是, 隨所得封進。"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59면
- 【분류】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