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6권, 예종 1년 6월 10일 壬戌 1/3 기사 /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사헌부 지평 이평이 환관 최해를 석방한 의금부 당상·낭관을 국문토록 청하다
국역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평(李枰)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아뢰기를,
"환관 최해는 원자(元子)께서 피하여 거처하시는 것[避寓處]에 가서 종친을 욕하고도 용서를 입었으니, 성상의 덕이 지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최해가 다시 범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으니, 패역 무도(悖逆無道)하여 그 죄가 진실로 큰데, 의금부에서 아뢰어 사유(赦宥)를 입었으니 이미 불가하고, 또 계하(啓下)625) 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석방하였으니, 청컨대 의금부 당상·낭관을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금부 당상·낭관은 내가 이미 문책하고 용서하였다."
하였다. 이평이 다시 아뢰기를,
"최해의 패역한 죄가 큰데, 지금 다만 장(杖) 1백 대를 때려 파출(罷黜)하게 하셨으니,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볍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율(律)에 비의한 것이 이미 가볍고, 또 아뢰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석방하였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추국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령(軍令)을 범한 죄가 하나가 아니니, 홀로 사죄(死罪)에 그칠뿐이 아니다. 사죄를 범한 자를 어찌 다 죽이겠는가? 지금 이미 죄를 과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의금부 관리가 당초에 가벼운 율로 조율(照律)하였다가 또 다시 율을 고침에 있어서도, 모두 종친을 능욕한 데에 구애되어 군법(軍法)에 비의하지 않았으니, 모두 잘못이다. 의금부에서 이와 같이 착오한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다행히 이 일을 다스리기는 하였으나, 어찌 이로써 드러나지 않은 잘못을 다 의심하겠는가?"
하였다.
- [註 625]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를 받음.
원문
○壬戌/司憲府持平李枰, 將本府議啓曰: "宦官崔海, 往元子避寓處, 辱宗親蒙宥, 上德至矣。 海再犯如初, 悖逆無道, 罪固大。 而義禁府啓以蒙赦, 已爲不可, 又不待啓下, 而擅放之。 請鞫義禁府堂上、郞官。" 上曰: "義禁府堂上、郞官, 予已問而赦之。" 枰更啓曰: "海悖逆之罪大矣, 今只杖一百罷黜, 罪重罰輕。 義禁府官吏等比律旣輕, 又不啓擅放, 請須推鞫。" 上曰: "犯軍令之罪非一, 不獨死罪而已。 且犯死罪者, 亦豈盡殺之? 今已科罪, 勿更言之。 義禁府官吏, 初照輕律, 又於改律, 皆拘於凌辱宗親, 而不擬軍法, 皆非也。 且義禁府如此錯誤, 非不多也。 予幸撥此事, 然豈以此而盡疑未露之誤?"
예종실록6권, 예종 1년 6월 10일 壬戌 1/3 기사 /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사헌부 지평 이평이 환관 최해를 석방한 의금부 당상·낭관을 국문토록 청하다
국역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평(李枰)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아뢰기를,
"환관 최해는 원자(元子)께서 피하여 거처하시는 것[避寓處]에 가서 종친을 욕하고도 용서를 입었으니, 성상의 덕이 지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최해가 다시 범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으니, 패역 무도(悖逆無道)하여 그 죄가 진실로 큰데, 의금부에서 아뢰어 사유(赦宥)를 입었으니 이미 불가하고, 또 계하(啓下)625) 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석방하였으니, 청컨대 의금부 당상·낭관을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금부 당상·낭관은 내가 이미 문책하고 용서하였다."
하였다. 이평이 다시 아뢰기를,
"최해의 패역한 죄가 큰데, 지금 다만 장(杖) 1백 대를 때려 파출(罷黜)하게 하셨으니,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볍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율(律)에 비의한 것이 이미 가볍고, 또 아뢰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석방하였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추국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령(軍令)을 범한 죄가 하나가 아니니, 홀로 사죄(死罪)에 그칠뿐이 아니다. 사죄를 범한 자를 어찌 다 죽이겠는가? 지금 이미 죄를 과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의금부 관리가 당초에 가벼운 율로 조율(照律)하였다가 또 다시 율을 고침에 있어서도, 모두 종친을 능욕한 데에 구애되어 군법(軍法)에 비의하지 않았으니, 모두 잘못이다. 의금부에서 이와 같이 착오한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다행히 이 일을 다스리기는 하였으나, 어찌 이로써 드러나지 않은 잘못을 다 의심하겠는가?"
하였다.
- [註 625] 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를 받음.
원문
○壬戌/司憲府持平李枰, 將本府議啓曰: "宦官崔海, 往元子避寓處, 辱宗親蒙宥, 上德至矣。 海再犯如初, 悖逆無道, 罪固大。 而義禁府啓以蒙赦, 已爲不可, 又不待啓下, 而擅放之。 請鞫義禁府堂上、郞官。" 上曰: "義禁府堂上、郞官, 予已問而赦之。" 枰更啓曰: "海悖逆之罪大矣, 今只杖一百罷黜, 罪重罰輕。 義禁府官吏等比律旣輕, 又不啓擅放, 請須推鞫。" 上曰: "犯軍令之罪非一, 不獨死罪而已。 且犯死罪者, 亦豈盡殺之? 今已科罪, 勿更言之。 義禁府官吏, 初照輕律, 又於改律, 皆拘於凌辱宗親, 而不擬軍法, 皆非也。 且義禁府如此錯誤, 非不多也。 予幸撥此事, 然豈以此而盡疑未露之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