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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51권, 地理志 全羅道 羅州牧 長城縣

地理志 / 全羅道 / 羅州牧 / 長城縣

장성현(長城縣)

본래 백제고시이현(古尸伊縣)이었는데, 신라에서 갑성군(岬城郡)으로 고치었다. 고려에서 장성군으로 고쳐서 영광(靈光)의 임내로 하였다가, 명종(明宗) 2년 임진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담양(潭陽)에 이르기 19리, 서쪽으로 고창(高敞)에 이르기 11리, 남쪽으로 진원(珍原)에 이르기 15리, 북쪽으로 정읍(井邑)에 이르기 19리이다.

호수가 1백 83호요, 인구가 8백 40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3명이요, 진군이 23명이요, 선군이 1백 40명이다.

성(姓)이 5이니, 이(李)·서(徐)·유(兪)·공(孔)·노(魯)이다.

땅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3천 3백 66결이요, 【논이 8분의 3이 넘는다. 】 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삼·목화·모시다. 【현에 모시가 잘 되어 다른 고을보다 특이하다. 】 토공(土貢)은 여우가 죽·삵괭이가죽·족제비털·칠(漆)·꿀·밀[黃蠟]·비자·작설차·죽순이요, 약재(藥材)가 겨우살이풀뿌리·자주연꽃[紫荷渠]·녹각교(鹿角膠)였다. 자기소가 1이니, 현의 서쪽 모율리(毛栗里)에 있다. 【하품이다. 】

역(驛)이 1이니 단암(丹巖)이요, 요해(要害)는 위령(葦嶺)이다. 【현의 북쪽에 있는데, 험조하다. 】

이상한 일[靈異]. 고려 고종(高宗) 때 승지 동정(承旨同正) 서능(徐稜)이 벼슬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어머니 서씨(徐氏)가 목에 종기[丁瘡]가 났으므로, 서능이 의원을 청하니, 의원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만약 생개구리를 얻지 못한다면 살릴 방도가 없겠습니다." 하니, 서능이 말하기를, "지금 섣달인데, 생개구리를 어데 가서 얻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필연코 돌아가시겠구나." 하고, 인하여 오랫동안 슬프게 울었다. 의원이 말하기를, "비록 생개구리가 없더라도, 약을 합제(合劑)하여 시험해 봅시다." 하고, 곧 솥을 나무 아래에 걸어 놓고 불을 넣어 약을 다리는데, 별안간 무슨 물건이 나무 위에서 솥 속으로 툭 떨어지므로, 이를 보니 생개구리였다. 의원이 말하기를, "아들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료. 하늘이 주시는 것이니, 모친(母親)께서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약을 합제하여 종기에 붙이니, 과연 바로 나았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15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661면

長城縣: 本百濟 古尸伊縣, 新羅岬城郡, 高麗長城郡, 爲靈光任內。 明宗二年壬辰, 置監務, 本朝因之。 四境, 東距潭陽十九里, 西距高敞十一里, 南距珍原十五里, 北距井邑十九里。 戶一百八十三, 口八百四十。 軍丁, 侍衛軍十三, 鎭軍二十三, 船軍一百四十。 姓五, 。 厥土塉, 墾田三千三百六十六結。 【水田八分之三强。】 土宜五穀, 桑、麻、木緜、苧。 【縣之宜苧, 異乎他邑。】 土貢, 狐狸皮、黃毛、漆、蜂蜜、黃蠟、榧子、雀舌茶、笋。 藥材, 麥門冬、紫荷渠、鹿角膠。 磁器所一, 在縣西毛栗里 【品下。】 驛一, 丹巖。 要害, 葦嶺 【在縣北, 險阻。】 靈異, 高麗 高宗時, 承旨同正徐稜不仕, 養母徐氏。 母發丁瘡于項, 請醫, 來視之曰: "若不得生蛙, 不可救。" 曰: "時値臘月, 生蛙可得乎! 母之死, 決矣。" 因哀泣良久, 醫曰: "雖無生蛙, 合藥試之。" 乃置鼎于樹下, 揚火炒藥, 忽有物從樹上墮于鼎中, 視之, 生蛙也。 醫曰: "子之孝誠, 感于天, 天乃賜之, 母必生矣。" 合藥附瘡, 果立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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