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5권, 세종 4년 2월 25일 壬子 4/7 기사 /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사간원 우사간 심도원 등이 유사눌을 벌 줄 것을 상소하다
국역
사간원 우사간 심도원(沈道源) 등이 소를 올리기를,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감사(監司)는 한 방면에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니, 수령의 의범(儀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양 임명하여 보낼 적엔 반드시 육조와 대간으로 하여금 천거하도록 하여 이를 뽑아서 임용하게 되니, 이는 그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적임자를 어렵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지금 강원도 감사 유사눌은 일찍이 근신(近臣)의 신분으로서 이익을 보고 의리(義理)를 잊어버리며, 임금을 속이고 사정(私情)을 쓰며, 권완(權緩)에게 몰래 붙어서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니, 그 심술(心術)의 비루함을 살펴보면 탐오(貪汚)하여 법을 문란하게 함이 심합니다. 그때에 그 죄를 조사하여 밝혀서 외방(外方)으로 내쫓았는데, 얼마 안 가서 연달아 높은 관직에 제수되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정에 있으니, 오히려 사대부의 수치가 되었는데, 지금 또 명령하여 감사를 삼았습니다. 신들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자기 몸을 바룬 후에야 다른 사람이 바루어지는 법인데, 유사눌과 같은 더러운 행실을 하는 자는 어찌 지방을 잘 다스리게 하는 임무에 적당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그 명령을 회수하여 서용(敍用)하지 말아서 선비의 기풍(氣風)을 격려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는 경하고 중한 것이 있고, 사람은 개과 천선(改過遷善)할 이치가 있는데, 사눌의 범한 죄는 이미 경하며, 후에 감사를 제수하여 누(累)가 그 몸에 미친 일이 없었으니, 어찌 오늘에 와서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국역
사간원 우사간 심도원(沈道源) 등이 소를 올리기를,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감사(監司)는 한 방면에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니, 수령의 의범(儀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양 임명하여 보낼 적엔 반드시 육조와 대간으로 하여금 천거하도록 하여 이를 뽑아서 임용하게 되니, 이는 그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적임자를 어렵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지금 강원도 감사 유사눌은 일찍이 근신(近臣)의 신분으로서 이익을 보고 의리(義理)를 잊어버리며, 임금을 속이고 사정(私情)을 쓰며, 권완(權緩)에게 몰래 붙어서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니, 그 심술(心術)의 비루함을 살펴보면 탐오(貪汚)하여 법을 문란하게 함이 심합니다. 그때에 그 죄를 조사하여 밝혀서 외방(外方)으로 내쫓았는데, 얼마 안 가서 연달아 높은 관직에 제수되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정에 있으니, 오히려 사대부의 수치가 되었는데, 지금 또 명령하여 감사를 삼았습니다. 신들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자기 몸을 바룬 후에야 다른 사람이 바루어지는 법인데, 유사눌과 같은 더러운 행실을 하는 자는 어찌 지방을 잘 다스리게 하는 임무에 적당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그 명령을 회수하여 서용(敍用)하지 말아서 선비의 기풍(氣風)을 격려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는 경하고 중한 것이 있고, 사람은 개과 천선(改過遷善)할 이치가 있는데, 사눌의 범한 죄는 이미 경하며, 후에 감사를 제수하여 누(累)가 그 몸에 미친 일이 없었으니, 어찌 오늘에 와서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