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권, 세종 1년 12월 12일 壬午 5/8 기사 /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유정현이 김양준의 형벌이 가벼움을 아뢰어 보성 관노로 삼게 하다
국역
의금부 제조 유정현이 수강궁에 나아가, 김양준의 죄가 중하고 벌이 가벼움을 아뢰고 율대로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상왕이 윤허하지 않다가 정현이 굳이 청하매 마침내 윤허하였는데, 자원한 것을 따라 적몰하고 보성(寶城)의 관노(官奴)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원문
국역
의금부 제조 유정현이 수강궁에 나아가, 김양준의 죄가 중하고 벌이 가벼움을 아뢰고 율대로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상왕이 윤허하지 않다가 정현이 굳이 청하매 마침내 윤허하였는데, 자원한 것을 따라 적몰하고 보성(寶城)의 관노(官奴)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5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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