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4권, 태종 7년 11월 2일 壬子 3/5 기사 /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대간에서 연명으로 민무질 형제를 참형할 것과 신극례를 부관참시할 것을 청하다
국역
대간에서 교장(交章)하여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이 전일에 민무구·민무질·신극례의 죄를 갖추어 세 번씩이나 상소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 등의 직임을 해면하도록 빌었었는데, 전하께서 신 등이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여 갑자기 버리거나 끊지 않으시고, 직임을 회복하게 하시니, 전하께서 더러운 것을 용납하고 거친 것을 포용하시는 덕에 신 등은 깊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면 몸의 살고 죽은 것에 관계없이 용서할 수 없으므로, 재차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여 감히 말씀드립니다. 생각건대, 난역(亂逆)의 죄는 천지(天地)가 용납하지 않고, 종사(宗社)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신자(臣子)로서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지금 세 사람의 역모(逆謀)가 발각된 지 오래 되어, 죄를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전하께서 인친(姻親)의 사사 은혜로써 목숨을 보존하게 하여, 거의 두어 달에 이르렀으니, 천지(天地) 종사(宗祀)가 함께 노하는 바이며, 온 나라 신민(臣民)이 분하게 여기는 바이니, 신 등이 종사 만세의 계책으로 인해 밤낮으로 통곡합니다. 만일 신 등의 말이 진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하늘이 반드시 벨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지 조종의 뜻을 살피시고 《춘추(春秋)》의 법으로 결단하여, 민무구·민무질을 베고, 신극례의 관(棺)을 베어 왕법(王法)을 보이셔서, 신명(神明)과 사람의 분(憤)함을 풀어주소서."
임금이 대내(大內)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1면
원문
○臺諫交章上言曰:
臣等前日具無咎、無疾、克禮之罪, 三上疏, 未蒙兪允, 乞解臣等之職。 殿下不以臣等不能盡忠, 遽棄絶之, 俾復職任, 深愧殿下納汙包荒之德。 然事關宗社, 身無存沒, 不得而赦, 再冒天威, 昧死敢言。 竊念逆亂之罪, 天地所不容, 宗社所不宥, 而臣子不共戴天之讎也。 今三人逆謀, 發覺已久, 請罪非一, 殿下但以姻親私恩, 俾保首領, 殆至數月, 天地宗社之所共怒, 一國臣民之所共憤。 臣等以宗社萬世之計, 日夜痛哭。 若臣等之言, 不出於誠, 則天必誅之。 伏望殿下, 察天地祖宗之意, 斷以《春秋》之法, 誅無咎、無疾, 斬克禮之棺, 以示王法, 以快神人之憤。
留中不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1면
태종실록14권, 태종 7년 11월 2일 壬子 3/5 기사 / 1407년 명 영락(永樂) 5년
대간에서 연명으로 민무질 형제를 참형할 것과 신극례를 부관참시할 것을 청하다
국역
대간에서 교장(交章)하여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이 전일에 민무구·민무질·신극례의 죄를 갖추어 세 번씩이나 상소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 등의 직임을 해면하도록 빌었었는데, 전하께서 신 등이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여 갑자기 버리거나 끊지 않으시고, 직임을 회복하게 하시니, 전하께서 더러운 것을 용납하고 거친 것을 포용하시는 덕에 신 등은 깊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면 몸의 살고 죽은 것에 관계없이 용서할 수 없으므로, 재차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여 감히 말씀드립니다. 생각건대, 난역(亂逆)의 죄는 천지(天地)가 용납하지 않고, 종사(宗社)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신자(臣子)로서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지금 세 사람의 역모(逆謀)가 발각된 지 오래 되어, 죄를 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전하께서 인친(姻親)의 사사 은혜로써 목숨을 보존하게 하여, 거의 두어 달에 이르렀으니, 천지(天地) 종사(宗祀)가 함께 노하는 바이며, 온 나라 신민(臣民)이 분하게 여기는 바이니, 신 등이 종사 만세의 계책으로 인해 밤낮으로 통곡합니다. 만일 신 등의 말이 진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하늘이 반드시 벨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지 조종의 뜻을 살피시고 《춘추(春秋)》의 법으로 결단하여, 민무구·민무질을 베고, 신극례의 관(棺)을 베어 왕법(王法)을 보이셔서, 신명(神明)과 사람의 분(憤)함을 풀어주소서."
임금이 대내(大內)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1면
원문
○臺諫交章上言曰:
臣等前日具無咎、無疾、克禮之罪, 三上疏, 未蒙兪允, 乞解臣等之職。 殿下不以臣等不能盡忠, 遽棄絶之, 俾復職任, 深愧殿下納汙包荒之德。 然事關宗社, 身無存沒, 不得而赦, 再冒天威, 昧死敢言。 竊念逆亂之罪, 天地所不容, 宗社所不宥, 而臣子不共戴天之讎也。 今三人逆謀, 發覺已久, 請罪非一, 殿下但以姻親私恩, 俾保首領, 殆至數月, 天地宗社之所共怒, 一國臣民之所共憤。 臣等以宗社萬世之計, 日夜痛哭。 若臣等之言, 不出於誠, 則天必誅之。 伏望殿下, 察天地祖宗之意, 斷以《春秋》之法, 誅無咎、無疾, 斬克禮之棺, 以示王法, 以快神人之憤。
留中不下。
- 【태백산사고본】 5책 1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