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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2권, 태종 6년 8월 8일 甲午 2/2 기사 /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고려의 무관 계급 제도를 복구하자는 이조 판서 이직의 상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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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이조 판서 이직(李稷)이 상서(上書)하여 전조(前朝)의 무직 계급(武職階級)의 제도를 복구하도록 청하였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신(臣)이 그윽이 보건대, 송(宋)나라 승상(丞相) 문정공(文正公) 사마광(司馬光)의 주소(奏疏)에 이르기를, ‘신은 군사를 다스리는 데 예(禮)가 없으면 위엄이 행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예(禮)란 상하(上下)의 분별이 그것입니다. 당(唐)나라 숙종(肅宗)·대종(代宗) 이후로 고식적인 정사를 힘써 행한 까닭에, 번진(藩鎭)이 발호하여 조정(朝廷)을 위협하고 업신여겼으며, 사졸(士卒)은 교만하고 횡포하여 임금과 장수를 핍박[侵逼]하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져, 다시는 기강(紀綱)이 없어졌습니다. 오대(五代)에 이르기까지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국운이 순조롭지 못하여 생민(生民)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조종(祖宗)께서 하늘의 커다란 명을 받으시고 성덕(聖德)이 총명하시어 천하의 난(亂)이 무례(無禮)에서 생겨남을 아시고는 군전(軍前)의 제도를 세워 말하기를, 「일계 일급(一階一級)이라도 전적으로 복사(伏事)의 법식으로 돌리라.」하고, 감히 어기거나 범하는 자가 있게 되면 죄가 사형에 이르게 하니, 이에 위로는 도지휘사(都指揮使)로부터 아래로는 압관(押官)·장행(長行)에 이르기까지 등급의 차이에 따라 서로 명령을 받으매, 일신이 팔을 부리는 것과 같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과 같아서 감히 좇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東西)를 정벌하여 천하를 평정하였고, 자손을 위하여 오래고 큰 기업을 세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백여 년 동안 천하를 다스림이 모두 이 방법[道]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년 이래로 중외(中外)에서 병사를 주관하는 관리가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여 작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고 허명(虛名)149) 만을 도둑질하려 하므로, 군중(軍中)에 계급을 범하는 자가 있어도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힘써 행하니, 이것은 군교(軍校)가 대체로 바르게 단속을 하지 못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장행(長行)은 감언과 기쁜 낯으로 간곡하게 부드러운 말을 더하여 나약하고 겁내는 군대가 됨에 이르게 하며, 병관(兵官)도 또한 이러한 태도를 하여, 드디어 항오(行伍)의 사이에 교만하고 방자하며 패역하고 태만함이 일어나 점점 제재 할 수 없이 되고 보니,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두려워하여 낮은 사람에게 제재를 당하니, 이른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짐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성왕(聖王)은 형벌에 있어서 형벌을 쓰지 않음을 기약한다고 하나, 지금 계급을 범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비록 한 사람의 생명은 살릴 것이나, 특히 군법(軍法)이 서지 못함을 알지 못함이라, 점점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지는 풍습이 이루어질 것인즉, 관계되는 것은 억조(億兆)의 인명(人命)입니다. 신은 어리석으나 폐하(陛下)께서 특별히 조지(詔旨)150) 를 내리시어 거듭 계급의 법을 밝히시고, 중외(中外)의 군사를 주관하는 신료(臣僚)들을 계칙하여 한결같이 조종(祖宗)의 제도를 따르게 하시기를 욕망(欲望)합니다. 만일 너그럽게 용서하여 부정하게 여러 군사의 마음을 거두는 자가 있게 되면, 엄하게 죄벌(罪罰)을 가함으로써,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면 거의 기강이 다시 떨칠 것이고, 기초[基緖]가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안찰하건대, 이 한 편(篇)의 이론은 비단 송나라 조정[宋朝]에서만 적합할 뿐 아니라, 실로 만세(萬世)에 마땅히 본받을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떼 지어 모였을 때 예(禮)로서 이를 제재함이 없다면 반드시 쟁란(爭亂)이 있게 됨은 그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을 달리 하여 서로 통속(統屬)하지 못한다면, 비록 억만(億萬)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믿고 편안히 여길 것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옛 성현들이 예(禮)를 제정하여 어거하고 영(令)을 행하여 금지하며 그들로 하여금 협화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화평하지 못하면 평상시에 있어서도 불가한데, 만일 긴급한 사태가 있다면 무엇으로서 큰 일을 치르겠습니까? 천의(天意)가 아득하여 헤아려 알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할 바는 인사(人事)를 극진히 하는 것이니, 엎디어 바라건대, 전하께서 편안할 때에 위태함을 생각하시어 인심(人心)을 살피시고, 군정(軍政)을 닦게 하소서. 대소 신료들에게 자문하시어 다시 전조(前朝)의 무직 계급(武職階級)의 제도를 시행하여, 중외의 장졸(將卒)로 하여금 각각 자기 분수에 편안케 하여 상습으로 삼으시면 비익(裨益)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지신사 황희(黃喜)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상고하여 참작해서 시행함이 옳겠다."

하였다.

원문

○吏曹判書李稷, 上書請復前朝武職階級之制。 書曰:

臣竊見大宋丞相文正公 司馬光奏疏云: "臣聞治軍無禮, 則威嚴不行。 禮者, 上下之分是也。 唐自肅、代以降, 務行姑息之政, 是以藩鎭跋扈, 威侮朝廷, 士卒驕橫, 侵逼主帥, 下陵上替, 無復紀綱, 以至五代, 天下大亂, 運祚迫蹙, 生民塗炭。 祖宗受天景命, 聖德聰明, 知天下之難, 生於無禮, 乃立軍前之制曰: ‘一階一級, 全歸伏事之儀, 敢有違犯, 罪至於死。’ 於是上自都指揮使, 下至押官、長行, 等衰相承, 粲然有序, 若身之使臂, 臂之使指, 莫敢不從。 故能東征西伐, 削平海內, 爲子孫建久大之業, 至今百有餘年天下者, 皆由此道也。 近歲以來, 中外主兵之官, 不識大體, 好施小惠, 以盜虛名, 軍中有犯階級者, 皆務行寬貸, 是致軍校大率不敢鈐束, 長行甘言悅色, 曲加嘔呴, 以至懦怯, 兵官亦爲此態, 遂使行伍之間, 驕恣悖慢, 寢不可制, 上畏其下, 尊制於卑, 所謂下陵上替者, 無過於此。 臣聞聖王, 刑期於無刑。 今寬貸犯階級之人, 雖活一人之命, 殊不知軍法不立, 漸成陵替之風, 則所係皆億兆之人命也。 臣愚欲望陛下, 特降詔旨, 申明階級之法, 戒勑中外主兵臣僚, 令一遵祖宗之制, 如敢有輒行寬貸, 曲收衆心者, 嚴加罪罰, 以警其餘, 庶幾綱紀復振, 基緖永安。" 臣按此篇之論, 非特宜於宋朝, 實萬世之所當法也。 凡人群聚, 無禮以制之, 則必有爭亂, 其勢然也。 人各其心, 不相統屬, 雖有億萬之師, 非所恃以爲安也。 是以古昔聖賢, 制禮以馭之, 令行禁止, 使之歸於協和。 人不和平, 在平時猶爲不可。 如有緩急, 何以濟大事乎? 天意玄玄, 固難測知, 所當爲者, 盡人事也。 伏望殿下, 居安思危, 察人心修軍政, 咨於大小臣僚, 復行前朝武職階級之制, 使中外將卒, 各安其分, 習以爲常, 則庶有裨益。

命知申事黃喜曰: "可考《經濟六典》, 參酌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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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2권, 태종 6년 8월 8일 甲午 2/2 기사 /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고려의 무관 계급 제도를 복구하자는 이조 판서 이직의 상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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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판서 이직(李稷)이 상서(上書)하여 전조(前朝)의 무직 계급(武職階級)의 제도를 복구하도록 청하였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신(臣)이 그윽이 보건대, 송(宋)나라 승상(丞相) 문정공(文正公) 사마광(司馬光)의 주소(奏疏)에 이르기를, ‘신은 군사를 다스리는 데 예(禮)가 없으면 위엄이 행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예(禮)란 상하(上下)의 분별이 그것입니다. 당(唐)나라 숙종(肅宗)·대종(代宗) 이후로 고식적인 정사를 힘써 행한 까닭에, 번진(藩鎭)이 발호하여 조정(朝廷)을 위협하고 업신여겼으며, 사졸(士卒)은 교만하고 횡포하여 임금과 장수를 핍박[侵逼]하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져, 다시는 기강(紀綱)이 없어졌습니다. 오대(五代)에 이르기까지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국운이 순조롭지 못하여 생민(生民)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조종(祖宗)께서 하늘의 커다란 명을 받으시고 성덕(聖德)이 총명하시어 천하의 난(亂)이 무례(無禮)에서 생겨남을 아시고는 군전(軍前)의 제도를 세워 말하기를, 「일계 일급(一階一級)이라도 전적으로 복사(伏事)의 법식으로 돌리라.」하고, 감히 어기거나 범하는 자가 있게 되면 죄가 사형에 이르게 하니, 이에 위로는 도지휘사(都指揮使)로부터 아래로는 압관(押官)·장행(長行)에 이르기까지 등급의 차이에 따라 서로 명령을 받으매, 일신이 팔을 부리는 것과 같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과 같아서 감히 좇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東西)를 정벌하여 천하를 평정하였고, 자손을 위하여 오래고 큰 기업을 세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백여 년 동안 천하를 다스림이 모두 이 방법[道]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근년 이래로 중외(中外)에서 병사를 주관하는 관리가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여 작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고 허명(虛名)149) 만을 도둑질하려 하므로, 군중(軍中)에 계급을 범하는 자가 있어도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힘써 행하니, 이것은 군교(軍校)가 대체로 바르게 단속을 하지 못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장행(長行)은 감언과 기쁜 낯으로 간곡하게 부드러운 말을 더하여 나약하고 겁내는 군대가 됨에 이르게 하며, 병관(兵官)도 또한 이러한 태도를 하여, 드디어 항오(行伍)의 사이에 교만하고 방자하며 패역하고 태만함이 일어나 점점 제재 할 수 없이 되고 보니,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두려워하여 낮은 사람에게 제재를 당하니, 이른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짐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성왕(聖王)은 형벌에 있어서 형벌을 쓰지 않음을 기약한다고 하나, 지금 계급을 범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비록 한 사람의 생명은 살릴 것이나, 특히 군법(軍法)이 서지 못함을 알지 못함이라, 점점 능멸하여 윗사람의 권위가 떨어지는 풍습이 이루어질 것인즉, 관계되는 것은 억조(億兆)의 인명(人命)입니다. 신은 어리석으나 폐하(陛下)께서 특별히 조지(詔旨)150) 를 내리시어 거듭 계급의 법을 밝히시고, 중외(中外)의 군사를 주관하는 신료(臣僚)들을 계칙하여 한결같이 조종(祖宗)의 제도를 따르게 하시기를 욕망(欲望)합니다. 만일 너그럽게 용서하여 부정하게 여러 군사의 마음을 거두는 자가 있게 되면, 엄하게 죄벌(罪罰)을 가함으로써,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면 거의 기강이 다시 떨칠 것이고, 기초[基緖]가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안찰하건대, 이 한 편(篇)의 이론은 비단 송나라 조정[宋朝]에서만 적합할 뿐 아니라, 실로 만세(萬世)에 마땅히 본받을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떼 지어 모였을 때 예(禮)로서 이를 제재함이 없다면 반드시 쟁란(爭亂)이 있게 됨은 그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을 달리 하여 서로 통속(統屬)하지 못한다면, 비록 억만(億萬)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믿고 편안히 여길 것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옛 성현들이 예(禮)를 제정하여 어거하고 영(令)을 행하여 금지하며 그들로 하여금 협화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화평하지 못하면 평상시에 있어서도 불가한데, 만일 긴급한 사태가 있다면 무엇으로서 큰 일을 치르겠습니까? 천의(天意)가 아득하여 헤아려 알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할 바는 인사(人事)를 극진히 하는 것이니, 엎디어 바라건대, 전하께서 편안할 때에 위태함을 생각하시어 인심(人心)을 살피시고, 군정(軍政)을 닦게 하소서. 대소 신료들에게 자문하시어 다시 전조(前朝)의 무직 계급(武職階級)의 제도를 시행하여, 중외의 장졸(將卒)로 하여금 각각 자기 분수에 편안케 하여 상습으로 삼으시면 비익(裨益)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지신사 황희(黃喜)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상고하여 참작해서 시행함이 옳겠다."

하였다.

원문

○吏曹判書李稷, 上書請復前朝武職階級之制。 書曰:

臣竊見大宋丞相文正公 司馬光奏疏云: "臣聞治軍無禮, 則威嚴不行。 禮者, 上下之分是也。 唐自肅、代以降, 務行姑息之政, 是以藩鎭跋扈, 威侮朝廷, 士卒驕橫, 侵逼主帥, 下陵上替, 無復紀綱, 以至五代, 天下大亂, 運祚迫蹙, 生民塗炭。 祖宗受天景命, 聖德聰明, 知天下之難, 生於無禮, 乃立軍前之制曰: ‘一階一級, 全歸伏事之儀, 敢有違犯, 罪至於死。’ 於是上自都指揮使, 下至押官、長行, 等衰相承, 粲然有序, 若身之使臂, 臂之使指, 莫敢不從。 故能東征西伐, 削平海內, 爲子孫建久大之業, 至今百有餘年天下者, 皆由此道也。 近歲以來, 中外主兵之官, 不識大體, 好施小惠, 以盜虛名, 軍中有犯階級者, 皆務行寬貸, 是致軍校大率不敢鈐束, 長行甘言悅色, 曲加嘔呴, 以至懦怯, 兵官亦爲此態, 遂使行伍之間, 驕恣悖慢, 寢不可制, 上畏其下, 尊制於卑, 所謂下陵上替者, 無過於此。 臣聞聖王, 刑期於無刑。 今寬貸犯階級之人, 雖活一人之命, 殊不知軍法不立, 漸成陵替之風, 則所係皆億兆之人命也。 臣愚欲望陛下, 特降詔旨, 申明階級之法, 戒勑中外主兵臣僚, 令一遵祖宗之制, 如敢有輒行寬貸, 曲收衆心者, 嚴加罪罰, 以警其餘, 庶幾綱紀復振, 基緖永安。" 臣按此篇之論, 非特宜於宋朝, 實萬世之所當法也。 凡人群聚, 無禮以制之, 則必有爭亂, 其勢然也。 人各其心, 不相統屬, 雖有億萬之師, 非所恃以爲安也。 是以古昔聖賢, 制禮以馭之, 令行禁止, 使之歸於協和。 人不和平, 在平時猶爲不可。 如有緩急, 何以濟大事乎? 天意玄玄, 固難測知, 所當爲者, 盡人事也。 伏望殿下, 居安思危, 察人心修軍政, 咨於大小臣僚, 復行前朝武職階級之制, 使中外將卒, 各安其分, 習以爲常, 則庶有裨益。

命知申事黃喜曰: "可考《經濟六典》, 參酌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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