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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1권, 태종 6년 2월 20일 辛巳 1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검교 공조 참의 윤명을 답례로 일본에 보내다

검교 공조 참의(檢校工曹參議) 윤명(尹銘)을 보내어 일본에 가서 보빙(報聘)하게 하였다. 국왕에게 은병(銀甁) 1개, 은관자(銀灌子) 1개, 은종(銀鍾) 1개, 초모자(草帽子) 1개, 사피화(斜皮靴) 1개,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10령(領), 저포(苧布)·마포(麻布) 각각 24필, 백지(白紙) 1백 장, 만화석(滿花席)·잡채화석(雜彩花席) 각각 20장, 인삼 1백 근, 송자(松子) 5백 근, 동(銅) 1천 근을 보냈다. 윤명서생포(西生浦)에 이르러 배가 파선되어, 죽은 자가 5명이었다. 다시 배를 수리하여 가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0면
  • 【분류】
    외교-왜(倭)

    ○辛巳/遣檢校工曹參議尹銘日本。 報聘也。 遺國王銀甁一、銀灌子一、銀鍾一、草帽子一、斜皮靴一、虎豹皮各十領、苧麻布各二十匹、白紙一百張、滿花席ㆍ雜彩花席各二十張、人蔘一百斤、松子五百斤、銅一千斤。 西生浦船敗, 死者五人, 命再修船楫以去。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0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