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14권, 태조 7년 6월 15일 己未 2/3 기사 /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귀의군 왕우의 노비 판결을 잘못한 변정 도감 관리를 폄직시키고 꾸짖다
국역
변정 도감(辨定都監) 부사(副使) 박저생(朴抵生)과 판관(判官) 송흥(宋興)을 폄직(貶職)시켜 동·서요(東西窰) 감역(監役)으로 삼았다. 처음에 죽은 낭장(郞將) 임지백(任之伯)과 손득광(孫得光) 등이 귀의군(歸義君) 왕우(王瑀)와 더불어 노비(奴婢)로서 양민(良民) 될 것을 호소하니, 저생(抵生) 등이 귀의군(歸義君)으로써 왕종(王琮)의 매부(妹夫)로 삼았다. 임금이 생각하기를, 저생(抵生) 등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오히려 자세히 살피지 않으니, 그 외의 송사(訟事)를 처결(處決)한 것이 명백하지 못함은 이로 미루어 알 수가 있다고 하여, 이내 제조(提調) 남재(南在)·이무(李茂)·한상경(韓尙敬) 등에게 명하였다.
"변정 도감(辨定都監)을 세운 것은 명백히 분변하고자 한 것인데, 이와 같이 명백하지 못하니, 이를 폐지하고 그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제(田制)가 바르게 되매 인심이 이미 안정되었는데, 유독 노비(奴婢) 한 가지 일 때문에 부모 형제 사이에 서로 해치고 원망과 비방이 날로 일어나므로, 군신(君臣)이 함께 의논하여 별도로 도감(都監)을 세워 참과 거짓을 명백히 분변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했는데, 지금 13방(房)이 송사를 판결한 것이 명백하지 못하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도감(都監)의 각 방(房)이 만약 착오(錯誤)가 있게 되면 반드시 경(卿) 등을 먼저 죄주겠다.’고 한 것은, 경(卿) 등에게 죄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 등에게 각 방에 전유(傳諭)시켜 공변하지 않음이 없도록 함이었는데, 지금 이같은 착오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남재 등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원문
태조 7년 (1398) 6월 15일
국역
변정 도감(辨定都監) 부사(副使) 박저생(朴抵生)과 판관(判官) 송흥(宋興)을 폄직(貶職)시켜 동·서요(東西窰) 감역(監役)으로 삼았다. 처음에 죽은 낭장(郞將) 임지백(任之伯)과 손득광(孫得光) 등이 귀의군(歸義君) 왕우(王瑀)와 더불어 노비(奴婢)로서 양민(良民) 될 것을 호소하니, 저생(抵生) 등이 귀의군(歸義君)으로써 왕종(王琮)의 매부(妹夫)로 삼았다. 임금이 생각하기를, 저생(抵生) 등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오히려 자세히 살피지 않으니, 그 외의 송사(訟事)를 처결(處決)한 것이 명백하지 못함은 이로 미루어 알 수가 있다고 하여, 이내 제조(提調) 남재(南在)·이무(李茂)·한상경(韓尙敬) 등에게 명하였다.
"변정 도감(辨定都監)을 세운 것은 명백히 분변하고자 한 것인데, 이와 같이 명백하지 못하니, 이를 폐지하고 그전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전제(田制)가 바르게 되매 인심이 이미 안정되었는데, 유독 노비(奴婢) 한 가지 일 때문에 부모 형제 사이에 서로 해치고 원망과 비방이 날로 일어나므로, 군신(君臣)이 함께 의논하여 별도로 도감(都監)을 세워 참과 거짓을 명백히 분변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게 했는데, 지금 13방(房)이 송사를 판결한 것이 명백하지 못하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도감(都監)의 각 방(房)이 만약 착오(錯誤)가 있게 되면 반드시 경(卿) 등을 먼저 죄주겠다.’고 한 것은, 경(卿) 등에게 죄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 등에게 각 방에 전유(傳諭)시켜 공변하지 않음이 없도록 함이었는데, 지금 이같은 착오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남재 등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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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7년 (1398)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