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7권, 태조 4년 4월 24일 丁亥 1/1 기사 /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천변으로 인하여 재상들에게 구언하는 교서
국역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에게 명하여 교서를 짓게 하였으니, 그 교서는 이러하였다.
"때는 바야흐로 양기(陽氣)가 한창인 이달에 이러한 비바람의 재변이 있어 변고가 보통이 아니니, 내가 심히 두려워하노라. 사람의 하는 일이 옳고 그름에 따라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상서를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옛날 슬기로운 임금들은 천재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사람의 일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혹은 몸을 기울여서 도(道)를 닦기도 하고, 혹은 널리 여러 사람의 말을 구하기도 하였으니, 대개 그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과인이 천직(天職)을 대신해서 천물(天物)014) 을 다스리고 있으나, 나 홀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재상들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것이니,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을 숨김없이 말하여, 천선개과(遷善改過)해서 천변이 없어지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7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 [註 014] 천물(天物) : 백성을 말함.
원문
○丁亥/命判三司事鄭道傳, 製敎書曰:
時當正陽之月, 有此陰沴之災, 變故非常, 予甚懼焉。 且人事有得失之異, 天之災祥, 各以類應, 故古先哲王, 每遇天災, 必求人事, 或側身修道, 或博採群言, 蓋反其本也。 寡躬代天職治天物, 然不能獨治, 乃與宰相共之。 其時政得失、生民休戚, 陳之無隱, 庶幾遷善改過, 以消天變焉。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7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태조 4년 (1395) 4월 24일
국역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에게 명하여 교서를 짓게 하였으니, 그 교서는 이러하였다.
"때는 바야흐로 양기(陽氣)가 한창인 이달에 이러한 비바람의 재변이 있어 변고가 보통이 아니니, 내가 심히 두려워하노라. 사람의 하는 일이 옳고 그름에 따라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상서를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옛날 슬기로운 임금들은 천재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사람의 일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혹은 몸을 기울여서 도(道)를 닦기도 하고, 혹은 널리 여러 사람의 말을 구하기도 하였으니, 대개 그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과인이 천직(天職)을 대신해서 천물(天物)014) 을 다스리고 있으나, 나 홀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재상들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것이니,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을 숨김없이 말하여, 천선개과(遷善改過)해서 천변이 없어지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7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 [註 014] 천물(天物) : 백성을 말함.
원문
○丁亥/命判三司事鄭道傳, 製敎書曰:
時當正陽之月, 有此陰沴之災, 變故非常, 予甚懼焉。 且人事有得失之異, 天之災祥, 各以類應, 故古先哲王, 每遇天災, 必求人事, 或側身修道, 或博採群言, 蓋反其本也。 寡躬代天職治天物, 然不能獨治, 乃與宰相共之。 其時政得失、生民休戚, 陳之無隱, 庶幾遷善改過, 以消天變焉。
- 【태백산사고본】 2책 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7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과학-천기(天氣)
원본
태조 4년 (1395)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