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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7권, 태조 4년 4월 4일 丁卯 1/2 기사 /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대사헌 박경 등이 경기 토지 만으로 공신에게 줄 것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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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大司憲) 박경(朴經)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고려 말기에 토지 제도가 문란하고, 지방 호족(豪族)들이 토지를 겸병(兼倂)하여, 창고가 텅 비고, 송사(訟事)가 날로 많아지며 골육(骨肉)끼리 서로 해쳤는데, 전하께서 즉위할 당초에 제도를 가감(加減)하여 토지의 경계(經界)를 바루어서, 경기좌·우도와 6도(道)의 토지로 능침(陵寢)·창고(倉庫)·군자전(軍資田)·공해전(公廨田)·사원전(寺院田)·학교(學校)·신사(神祠)·향(鄕)·진(津)·역리(驛吏)·지장(紙匠) 등의 전지를 정하고, 사대부(士大夫)들은 경성(京城)에 거주하여 왕실(王室)을 호위하므로 과전(科田)을 주어서 염치(廉恥)를 기르게 하고, 군사들은 변경에서 국가를 지키고 있으므로 군전(軍田)을 주어서 〈가족을〉 구휼하게 하였으되, 과전과 공신전(功臣田)은 경기의 토지만 주고, 군전(軍田)은 경기도 이외의 토지만 주게 하였으니, 이 법은 매우 좋은 것으로 실로 만세(萬世)에 항상 시행해야 할 대전(大典)이오니, 후세로 하여금 〈이 법을〉 지켜서 고치지 말게 해야 할 터인데, 근일에 와서 공신 도감(功臣都監)이 호조(戶曹)의 급전사(給田司)에 공문을 보내어,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토지는 모두 본향(本鄕)의 토지를 주게 하였으니, 대개 토지와 집터를 넓게 점령하는 것은 사전(私田)이 지방에 있는 까닭입니다.

이제 만약 사전(私田)을 경기 이외의 지방에 두면 사람마다 서로 다투어 요행을 바랄 것이며, 또 그 토지의 사방이 모두 공전(公田)이므로 기내(畿內)의 주인(主人)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혹시나 탐욕이 있고 교활한 무리들이 그 세력을 믿고 차차 먹어 들어가게 되면, 사방의 공전이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경기 이외에 토지를 점령하는 폐단이 어느덧 겸병하게 되어, 쟁송(爭訟)이 다시 일어나 마침내 구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여 모두 경기 이내에 주게 하고, 만약 경기 이내에 남은 토지가 없으면, 이제 다시 경기도의 구획을 정할 때에 〈외방의〉 한두 고을을 더 붙여서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역시 해롭지 아니할 것입니다. 경기에 붙인 외방의 고을도 마찬가지의 공전(公田)이니, 피차의 감손(減損)은 없고 〈실상은〉 다릅니다. 경기의 토지라 하고 주면 법제에 어긋나지 않고, 외방의 토지라 하고 주면 이미 정해 놓은 제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 이미 개혁해 놓은 폐단을 복구하는 것이 됩니다."

도평의사사에 내려보내어 의논하게 하자, 사사에서도 헌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고하였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문

○丁卯/大司憲朴經等上言: "前朝之季, 田制紊亂, 豪强兼幷, 倉庾空竭, 爭訟日繁, 骨肉相殘。 殿下卽位之初, 損益制度, 遂正經界, 將京畿左右道及六道之田, 以定陵寢、倉庫、軍資、公廨、寺院田、學校、神祠、鄕津、驛吏、紙匠等田, 而以士大夫居京城, 衛王室, 置科田以養廉恥; 軍士在邊圉, 藩國家, 置軍田以加恤養。 凡科田、功臣田止於畿內給之; 軍田止於畿外給之。 此法甚美, 實可爲萬世常行之大典, 宜令後世遵守勿失。 近日功臣都監移牒戶曹給田司, 原從功臣田, 皆於本鄕給之。 夫廣占田宅者, 以私田在外故也。 今若置私田畿外, 則人爭有僥倖之心, 又其田四方皆公田, 不若畿內之皆有主也。 或有貪黠之輩, 乘其勢而蠶食之, 則四方公田, 皆必且潛耗。 臣等以謂畿外占田之弊遽作, 兼幷爭頌之端復起, 而終莫之救也。 伏惟聖鑑令攸司更議其宜, 皆於畿內給之。 若京畿之內, 更無餘田, 則今當更定京畿之時, 加一二州縣, 以充其數, 亦無害也。 加定京畿, 外方州縣, 均是公田, 彼此減損, 雖無有異, 稱京畿以給之, 則無失於法制, 給之於外方, 則不惟有乖於已定之制, 且復已革之弊矣。" 下使司擬議。 使司以如憲府所申聞,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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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7권, 태조 4년 4월 4일 丁卯 1/2 기사 /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대사헌 박경 등이 경기 토지 만으로 공신에게 줄 것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국역

대사헌(大司憲) 박경(朴經)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고려 말기에 토지 제도가 문란하고, 지방 호족(豪族)들이 토지를 겸병(兼倂)하여, 창고가 텅 비고, 송사(訟事)가 날로 많아지며 골육(骨肉)끼리 서로 해쳤는데, 전하께서 즉위할 당초에 제도를 가감(加減)하여 토지의 경계(經界)를 바루어서, 경기좌·우도와 6도(道)의 토지로 능침(陵寢)·창고(倉庫)·군자전(軍資田)·공해전(公廨田)·사원전(寺院田)·학교(學校)·신사(神祠)·향(鄕)·진(津)·역리(驛吏)·지장(紙匠) 등의 전지를 정하고, 사대부(士大夫)들은 경성(京城)에 거주하여 왕실(王室)을 호위하므로 과전(科田)을 주어서 염치(廉恥)를 기르게 하고, 군사들은 변경에서 국가를 지키고 있으므로 군전(軍田)을 주어서 〈가족을〉 구휼하게 하였으되, 과전과 공신전(功臣田)은 경기의 토지만 주고, 군전(軍田)은 경기도 이외의 토지만 주게 하였으니, 이 법은 매우 좋은 것으로 실로 만세(萬世)에 항상 시행해야 할 대전(大典)이오니, 후세로 하여금 〈이 법을〉 지켜서 고치지 말게 해야 할 터인데, 근일에 와서 공신 도감(功臣都監)이 호조(戶曹)의 급전사(給田司)에 공문을 보내어,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토지는 모두 본향(本鄕)의 토지를 주게 하였으니, 대개 토지와 집터를 넓게 점령하는 것은 사전(私田)이 지방에 있는 까닭입니다.

이제 만약 사전(私田)을 경기 이외의 지방에 두면 사람마다 서로 다투어 요행을 바랄 것이며, 또 그 토지의 사방이 모두 공전(公田)이므로 기내(畿內)의 주인(主人)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혹시나 탐욕이 있고 교활한 무리들이 그 세력을 믿고 차차 먹어 들어가게 되면, 사방의 공전이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경기 이외에 토지를 점령하는 폐단이 어느덧 겸병하게 되어, 쟁송(爭訟)이 다시 일어나 마침내 구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여 모두 경기 이내에 주게 하고, 만약 경기 이내에 남은 토지가 없으면, 이제 다시 경기도의 구획을 정할 때에 〈외방의〉 한두 고을을 더 붙여서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역시 해롭지 아니할 것입니다. 경기에 붙인 외방의 고을도 마찬가지의 공전(公田)이니, 피차의 감손(減損)은 없고 〈실상은〉 다릅니다. 경기의 토지라 하고 주면 법제에 어긋나지 않고, 외방의 토지라 하고 주면 이미 정해 놓은 제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 이미 개혁해 놓은 폐단을 복구하는 것이 됩니다."

도평의사사에 내려보내어 의논하게 하자, 사사에서도 헌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고하였으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문

○丁卯/大司憲朴經等上言: "前朝之季, 田制紊亂, 豪强兼幷, 倉庾空竭, 爭訟日繁, 骨肉相殘。 殿下卽位之初, 損益制度, 遂正經界, 將京畿左右道及六道之田, 以定陵寢、倉庫、軍資、公廨、寺院田、學校、神祠、鄕津、驛吏、紙匠等田, 而以士大夫居京城, 衛王室, 置科田以養廉恥; 軍士在邊圉, 藩國家, 置軍田以加恤養。 凡科田、功臣田止於畿內給之; 軍田止於畿外給之。 此法甚美, 實可爲萬世常行之大典, 宜令後世遵守勿失。 近日功臣都監移牒戶曹給田司, 原從功臣田, 皆於本鄕給之。 夫廣占田宅者, 以私田在外故也。 今若置私田畿外, 則人爭有僥倖之心, 又其田四方皆公田, 不若畿內之皆有主也。 或有貪黠之輩, 乘其勢而蠶食之, 則四方公田, 皆必且潛耗。 臣等以謂畿外占田之弊遽作, 兼幷爭頌之端復起, 而終莫之救也。 伏惟聖鑑令攸司更議其宜, 皆於畿內給之。 若京畿之內, 更無餘田, 則今當更定京畿之時, 加一二州縣, 以充其數, 亦無害也。 加定京畿, 外方州縣, 均是公田, 彼此減損, 雖無有異, 稱京畿以給之, 則無失於法制, 給之於外方, 則不惟有乖於已定之制, 且復已革之弊矣。" 下使司擬議。 使司以如憲府所申聞,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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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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