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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2월 2일 양력 2/2 기사 /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윤용선이 시호 제수에 대하여 건의하다

국역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의관(議官) 안종덕(安鍾悳) 등, 종2품 장봉환(張鳳煥) 등, 특진관(特進官) 이중하(李重夏)와 의관 이봉래(李鳳來) 등,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김병익(金炳翊) 등,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 백성기(白性基)가 올린 상소와 관련해서 상소문의 내용에 대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고 또 유학(幼學) 김사필(金思弼)의 상언(上言)과 관련해서 그 글을 신의 부(府)에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증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용(金涌)은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고제(高弟)로서 도학(道學)에 일가견이 있으며 증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산해(權山海)는 단종〔莊陵〕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에 조정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다가 병자년(1456)에 사육신의 일이 일어나자 누각에서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고(故) 우찬성(右贊成) 하녕군(河寧君) 이양(李穰)은 단종(端宗) 계유년(1453) 변란 때 순절(殉節)하였는데 아들과 손자, 사촌과 조카들도 함께 참화를 당했으며 증 이조 판서 이유장(李惟樟)은 학문이 해박하고 견문이 넓어 한 시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고 선무 원종 공신(宣武原從功臣)인 증 병조 참의(兵曹參議) 서예원(徐禮元)은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 처와 아들, 며느리와 딸과 함께 순절하였으며 고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는 명(明) 나라 총독(總督)으로서 임진왜란 8년 동안에 두 번씩이나 바다를 건너와 절세(絶世)의 공로를 세우고 가족들을 인솔하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체류하여 유독 춘추(春秋)의 큰 의리를 지켰으므로 이미 선왕 때에 큰 은전을 입었습니다. 고 감찰(監察)인 증 좌승지(左承旨) 권익경(權益慶)은 정축년(1637)에 강화도 싸움 때 몇 놈의 적을 때려죽이고 적들을 크게 꾸짖으면서 굴복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김용, 권산해, 이유장에게는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모임이 열리기를 기다려 모두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며, 고 병사(兵使)인 증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헌(李瀗)도 신이 일찍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품계를 높여 주는 은전을 받았는데 시호를 정하는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려 특별히 시호를 내려주는 은전을 베풀며, 서예원과 권익경에게도 모두 특별히 정2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를 정하는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려 똑같이 시호를 내려주소서. 이헌의 처 유씨(兪氏)의 열행(烈行)에 대해서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부조묘(不祧廟)를 내리는 일은 재상으로서 선뜻 청할만한 일이 아니니 우선 내버려 두소서. 내시(內侍) 유재현(柳載賢)은 갑신년(1884) 변란 때에 죽었으니 표창해야 마땅하지만 시호를 주는 한 가지 사안으로 말하자면 그런 일과 비슷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사체상 중대한 일이므로 선뜻 의논하기 어려우니 우선은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문

議政府議政尹容善奏:

因議官安鍾悳等、從二品張鳳煥等、特進官李重夏·議官李鳳來等、景孝殿提調金炳翊等、陸軍法院長白性基上疏, 有疏辭稟處之命, 又因幼學金思弼上言, 奏下臣府矣。 贈吏曹判書金涌, 以先正臣李滉之高弟, 道學有自。 贈吏曹判書權山海, 莊陵遜位後, 累徵不就, 丙子六臣事發, 投閣而死。 故右贊成河寧君 李穰, 殉難於端廟癸酉, 其若子若孫從子從姪, 同被慘禍。 贈吏曹判書李惟樟, 博學多聞, 蔚爲一世之推詡。 故宣武原從功臣贈兵曹參議徐禮元, 晉陽城陷之日, 與其妻子若婦若女, 同死於節。 故花山君 千萬里, 以有明總督, 龍蛇八年, 再渡重溟, 旣樹不世之勳, 絜家仍留, 獨秉《春秋》之義, 曾在先朝, 已蒙不祧重典。 故監察贈左承旨權益慶, 丁丑沁都之役, 格殺數賊, 大罵不屈而死。 金涌、權山海、李惟樟, 待諡坐竝施易名之典, 故兵使贈軍部大臣李瀗, 臣嘗筵奏, 已蒙增秩之恩, 而待諡坐特施節惠之典, 徐禮元、權益慶, 竝特贈正二品相當職, 待諡坐一體賜諡。 李瀗妻兪氏之烈行, 令掌禮院稟處, 至於諸臣不祧, 非宰臣所可遽請, 今姑置之。 內侍柳載賢, 甲申死亂, 合施襃奬, 而易名一款, 近例絶罕, 事體重大, 有難遽議, 今姑置之何如?

允之。

  • 【원본】 46책 4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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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2월 2일 양력 2/2 기사 /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윤용선이 시호 제수에 대하여 건의하다

국역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의관(議官) 안종덕(安鍾悳) 등, 종2품 장봉환(張鳳煥) 등, 특진관(特進官) 이중하(李重夏)와 의관 이봉래(李鳳來) 등,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 김병익(金炳翊) 등, 육군 법원장(陸軍法院長) 백성기(白性基)가 올린 상소와 관련해서 상소문의 내용에 대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고 또 유학(幼學) 김사필(金思弼)의 상언(上言)과 관련해서 그 글을 신의 부(府)에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증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용(金涌)은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고제(高弟)로서 도학(道學)에 일가견이 있으며 증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산해(權山海)는 단종〔莊陵〕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에 조정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다가 병자년(1456)에 사육신의 일이 일어나자 누각에서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고(故) 우찬성(右贊成) 하녕군(河寧君) 이양(李穰)은 단종(端宗) 계유년(1453) 변란 때 순절(殉節)하였는데 아들과 손자, 사촌과 조카들도 함께 참화를 당했으며 증 이조 판서 이유장(李惟樟)은 학문이 해박하고 견문이 넓어 한 시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고 선무 원종 공신(宣武原從功臣)인 증 병조 참의(兵曹參議) 서예원(徐禮元)은 진주성이 함락되던 날 처와 아들, 며느리와 딸과 함께 순절하였으며 고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는 명(明) 나라 총독(總督)으로서 임진왜란 8년 동안에 두 번씩이나 바다를 건너와 절세(絶世)의 공로를 세우고 가족들을 인솔하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체류하여 유독 춘추(春秋)의 큰 의리를 지켰으므로 이미 선왕 때에 큰 은전을 입었습니다. 고 감찰(監察)인 증 좌승지(左承旨) 권익경(權益慶)은 정축년(1637)에 강화도 싸움 때 몇 놈의 적을 때려죽이고 적들을 크게 꾸짖으면서 굴복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김용, 권산해, 이유장에게는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모임이 열리기를 기다려 모두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며, 고 병사(兵使)인 증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헌(李瀗)도 신이 일찍이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품계를 높여 주는 은전을 받았는데 시호를 정하는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려 특별히 시호를 내려주는 은전을 베풀며, 서예원과 권익경에게도 모두 특별히 정2품에 해당하는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를 정하는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려 똑같이 시호를 내려주소서. 이헌의 처 유씨(兪氏)의 열행(烈行)에 대해서는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부조묘(不祧廟)를 내리는 일은 재상으로서 선뜻 청할만한 일이 아니니 우선 내버려 두소서. 내시(內侍) 유재현(柳載賢)은 갑신년(1884) 변란 때에 죽었으니 표창해야 마땅하지만 시호를 주는 한 가지 사안으로 말하자면 그런 일과 비슷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사체상 중대한 일이므로 선뜻 의논하기 어려우니 우선은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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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議政尹容善奏:

因議官安鍾悳等、從二品張鳳煥等、特進官李重夏·議官李鳳來等、景孝殿提調金炳翊等、陸軍法院長白性基上疏, 有疏辭稟處之命, 又因幼學金思弼上言, 奏下臣府矣。 贈吏曹判書金涌, 以先正臣李滉之高弟, 道學有自。 贈吏曹判書權山海, 莊陵遜位後, 累徵不就, 丙子六臣事發, 投閣而死。 故右贊成河寧君 李穰, 殉難於端廟癸酉, 其若子若孫從子從姪, 同被慘禍。 贈吏曹判書李惟樟, 博學多聞, 蔚爲一世之推詡。 故宣武原從功臣贈兵曹參議徐禮元, 晉陽城陷之日, 與其妻子若婦若女, 同死於節。 故花山君 千萬里, 以有明總督, 龍蛇八年, 再渡重溟, 旣樹不世之勳, 絜家仍留, 獨秉《春秋》之義, 曾在先朝, 已蒙不祧重典。 故監察贈左承旨權益慶, 丁丑沁都之役, 格殺數賊, 大罵不屈而死。 金涌、權山海、李惟樟, 待諡坐竝施易名之典, 故兵使贈軍部大臣李瀗, 臣嘗筵奏, 已蒙增秩之恩, 而待諡坐特施節惠之典, 徐禮元、權益慶, 竝特贈正二品相當職, 待諡坐一體賜諡。 李瀗妻兪氏之烈行, 令掌禮院稟處, 至於諸臣不祧, 非宰臣所可遽請, 今姑置之。 內侍柳載賢, 甲申死亂, 合施襃奬, 而易名一款, 近例絶罕, 事體重大, 有難遽議, 今姑置之何如?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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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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